기타 생활법률
공사·용역 계약 중간에 취소하고 싶어요 — 도급계약 해지 절차와 위약금
인테리어 공사나 용역 계약을 맺었는데 중간에 그만두고 싶으신가요? 민법 제664조 이하 도급계약 규정에 따라 발주자와 수급인 모두 일정 요건 아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위약금과 기 완성 부분에 대한 정산 문제도 함께 풀어봅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도급계약이 뭔가요? — 간단히 알아보기
민법 제664조에 따르면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설비 용역, 프로그램 개발, 디자인 작업 등 결과물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대부분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매매나 고용과 달리, 도급은 결과물의 완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중간에 계약을 끝내려면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어떤 때에 해지할 수 있나요? — 해지 사유 정리
도급계약을 중간에 끝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대방이 의무를 안 지킬 때 (채무불이행 해지)
민법 제639조에 따르면,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독촉)**한 뒤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수급인이 공사를 상당 기간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한 경우
- 발주자가 약정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② 완성된 결과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민법 제668조에 따르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도급인(발주자)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이 해제권이 제한됩니다.
③ 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있을 때
당사자 사이에 계약 해지 조건을 미리 약정한 경우, 그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약금 조항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해지 절차 — 어떻게 진행하나요?
| 단계 | 내용 | 참고 |
|---|---|---|
| 1단계 |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를 통보 | 이행 최고 기간 명시 |
| 2단계 | 상대방의 응답 대기 | 상당한 기간(통상 2~4주) |
| 3단계 | 기간 내 이행이 없으면 해지 통보 | 해지 사유와 근거 명시 |
| 4단계 | 기완성 부분 정산 | 공사량 확인·대가 산정 |
| 5단계 | 합의 불가 시 민사소송 또는 조정 | 소액재판 가능 여부 확인 |
실무에서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최고와 해지 의사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 비용 정산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면 위약금 문제가 따라옵니다.
-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민법 제398조에 따라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손해보다 과다한 경우 법원에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완성 부분의 정산: 수급인은 이미 완성한 부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 진척률이 50%라면 전체 계약금의 50%에 해당하는 대가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하자 담보책임: 민법 제667조에 따라 기완성 부분에 하자가 있다면 수급인은 수리·보수할 의무가 있으며, 제670조에 따라 일정 기간 담보책임이 존속합니다.
해지 전에 꼭 확인하세요
-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세요 — 해지 조항, 위약금 비율, 분쟁 해결 방식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서면으로 남기세요 — 카톡·문자도 증거가 되지만, 내용증명 우편이 가장 확실합니다.
- 기완성 부분을 사진으로 기록하세요 — 공사 진행 상황, 자재, 시공 품질 등을 기록해 두면 정산 분쟁에 유리합니다.
- 급하게 해지하지 마세요 — 감정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최고 기간을 지키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가 상담을 고려하세요 — 금액이 크거나 분쟁이 복잡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도급계약은 중간에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나요?+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639조에 따라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완성된 결과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제668조)에도 해제가 가능합니다.
Q02계약 취소하면 위약금 얼마 내야 하나요?+
위약금 액수는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 조항에 따릅니다. 다만 민법 제398조에 따라 위약금이 과다한 경우 법원에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의 2배 또는 총 공사액의 10~20% 수준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구체적인 비율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Q03공사가 늦어지면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수급인이 공사 기한을 어기고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39조에 따라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전에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독촉)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Q04계약 해지하면 기완성 부분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계약 해지 시 수급인은 기완성 부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5조 참조). 발주자가 이미 지급한 금액과 기완성 부분의 가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며, 하자가 있는 부분은 담보책임(제667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05구두로 약속한 공사 계약도 해지할 수 있나요?+
도급계약은 민법 제664조에 따라 낙성계약이므로 서면 작성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구두 계약의 경우 계약 내용·조건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 분쟁 소지가 큽니다.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등으로 계약 내용이 남아 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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