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생활법률
도급 계약 해지 어떻게 하나요 — 민법상 해지와 대금 청구
도급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싶은데 절차와 비용이 걱정되시나요? 민법 제664조부터 제668조까지 도급인과 수급인의 계약 해지 권리, 완성부분 대금 청구 방법, 손해배상 범위를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6분 분량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인테리어 공사, 건설 용역, 소프트웨어 개발, 인쇄 등 도급 계약을 맺었는데 중간에 계약을 끝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도급인이 “공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계약을 해지하거나, 반대로 수급인이 “대금을 주지 않는다”며 작업을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상 도급 계약 해지 권리와 해지 후 대금 청구, 손해배상 문제를 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
도급 계약이란 어떤 계약인가요?
민법 제664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도급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계약 목적 | 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 |
| 대표 사례 | 건설 공사, 인테리어, 소프트웨어 개발, 인쇄, 수리 |
| 특징 |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계약 |
| 관련 법령 | 민법 제664조 ~ 제668조 |
도급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664조에 따라 도급인은 작업이 완성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도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도급인의 자유 해지권이라고 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도급인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책임이 따릅니다.
| 해지 시 도급인의 책임 | 내용 |
|---|---|
| 손해배상 의무 | 해지로 인해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 |
| 완성부분 대금 지급 |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대금 지급 |
| 기초 비용 보상 | 작업에 투입된 재료비, 노무비 등 합리적 비용 보상 |
도급인의 해지권은 강력하지만, 수급인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과 별개로 실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수급인이 하자를 보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667조에 따라 수급인은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담보책임을 집니다. 하자의 정도에 따라 도급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다릅니다.
하자의 정도별 도급인의 권리
| 하자 정도 | 도급인의 권리 |
|---|---|
| 경미한 하자 | 하자 보수 청구 |
| 중대한 하자 | 계약 해지 또는 대금 감액 청구 |
| 목적 불달성 |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
수급인의 담보책임 내용
- 하자 보수 의무: 완성물에 하자가 있으면 수급인은 이를 보수해야 합니다.
- 대금 감액: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도급인이 원하지 않으면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하자로 인해 도급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이 배상 책임을 집니다.
하자 보수를 요청했는데 수급인이 응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으로 보수 요청 기록을 남기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 후에도 완성된 부분 대금은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8조는 도급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수급인이 이미 완성한 부분에 대해 상응하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완성부분 대금 청구 요건
| 요건 | 설명 |
|---|---|
| 작업이 완성된 부분 | 진행 중이 아닌 완성된 결과물이어야 함 |
| 목적물에 편익 제공 | 완성 부분이 도급인에게 실익을 제공해야 함 |
| 상응하는 대금 | 전체 대금이 아닌 완성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 |
대금 산정 방식
완성 부분의 대금은 통상적으로 다음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 계약서 비율 방식: 총 공사 대금에서 완성 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
- 실비 산정 방식: 투입된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산
- 감정 평가 방식: 제3자 감정평가사가 완성 부분의 가치를 평가
대금 산정에 이견이 있으면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도급 계약 해지 실무 절차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음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 해지 사유 확인 및 증거 확보
- 계약서, 견적서, 설계도면 등 서면 자료 정리
- 작업 진행 상황 사진 및 문서 기록
- 하자 발생 시 사진과 전문가 의견 확보
2단계: 서면 해지 통지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 의사를 통지합니다.
| 포함 사항 | 내용 |
|---|---|
| 해지 사유 | 구체적인 계약 위반 내용 또는 해지 이유 |
| 해지 일자 | 해지가 효력을 발생하는 기준일 |
| 청구 사항 | 완성부분 대금, 손해배상, 위약금 등 |
| 기한 | 답변 및 이행 기한 명시 |
3단계: 합의 또는 법적 절차
상대방과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민사조정 또는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모든 과정에서 서면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분쟁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도급 계약 해지 전후 확인 사항 정리
| 확인 사항 | 도급인 | 수급인 |
|---|---|---|
| 해지 권한 | 민법 제664조에 따라 가능 | 상대방 채무 불이행 시 가능 |
| 손해배상 | 수급인에게 배상 책임 | 도급인에게 배상 청구 가능 |
| 대금 청구 | 완성부분 대금 지급 의무 | 완성부분 대금 청구 권리 |
| 하자 보수 | 보수 청구 또는 해지 | 담보책임 부담 |
| 증거 확보 | 계약서, 하자 기록 | 작업 일지, 완성 사진 |
자주 묻는 질문
하도급 계약도 같은 방식으로 해지하나요?
하도급 계약은 민법상 도급 계약의 일종이지만,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이 적용되는 경우 추가적인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하수급인에게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도급 계약 해지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의 복잡성과 쟁점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완성부분 대금 청구만 다투는 단순 사안은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으며, 하자나 손해배상이 복잡하게 얽힌 경우에는 감정평가 등으로 인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없어도 해지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도급인의 해지권은 민법 제664조에 의해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해지 절차, 위약금, 손해배상 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도급인이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해도 되나요?+
민법 제664조에 따라 도급인은 언제든지 도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수급인에게 계약 완성을 기대할 수 있었던 이익, 즉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무단 해지라고 하더라도 계약 자체는 해지가 가능하지만 비용 문제가 따릅니다.
Q02계약 해지 후 완성된 부분의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민법 제668조에 따라 도급인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수급인은 이미 완성한 부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완성 부분이 목적물에 편익을 주고 있거나 분리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Q03수급인이 하자 보수를 안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민법 제667조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지는데, 하자가 중대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도급인은 계약 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하자라면 보수 청구가 원칙이나,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수급인이 거부하는 경우에도 해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04도급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위약금이 실제 손해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민법 제398조에 따라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의 정당한 해지 사유가 인정되면 위약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05구두로 계약했어도 도급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도급 계약은 원칙적으로 서면이 아니어도 성립합니다. 다만 분쟁 발생 시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계약의 경우 증인 진술이나 작업 기록, 메시지 내역 등으로 계약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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