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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하려는데 등기 어떻게 하나요 — 절차와 비용 정리
법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등기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상법 제171조와 상업등기법에 따른 회사 설립등기 절차, 필요 서류, 등기비용, 그리고 비영리법인 설립 시 민법 제32조의 허가 요건까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7분 분량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사업을 시작하려고 법인을 만들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이 글이 설립등기의 전체 흐름을 정리해 드립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차이, 필요한 서류, 예상 비용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등기란?
법인 설립등기는 법인이 법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상법 제171조에 따르면 회사는 설립 시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법인격이 인정되어,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며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결과 |
|---|---|
| 설립등기 미실시 | 법인격 미취득, 법인 명의 거래 불가 |
| 설립등기 지연 | 과태료 부과 가능, 거래 상대방과의 분쟁 위험 |
| 등기사항 누락 | 등기 보정 명령, 최악의 경우 등기 거부 |
상법 제171조에 따라 회사는 설립 시,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지점 설치 시에는 지점 소재지에서도 3주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영리법인 설립등기 절차
영리법인은 주로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며, 상법과 상업등기법에 따른 절차를 밟습니다.
1단계: 발기인 구성과 정관 작성
주식회사 설립은 **발기인(회사 설립을 주도하는 사람)**이 정관을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상법 제289조에 따라 발기인은 1명 이상이면 충분합니다.
| 정관 기재 사항 | 내용 |
|---|---|
| 상호 | 회사 이름 |
| 목적사업 | 회사가 영위할 사업 내용 |
| 발행주식수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 자본금 | 납입할 자본금 액수 |
| 본점 소재지 | 회사 주소 |
| 발기인 성명·주소 | 설립 주도자 정보 |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증인가사무소에서 인증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공증 수수료는 약 2~5만 원 수준입니다.
2단계: 자본금 납입
발기인이 주식의 인수가액 전액을 은행의 가상계좌 또는 특정 계좌에 납입합니다. 납입이 완료되면 은행에서 자금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자본금 규모 | 특징 |
|---|---|
| 1원 ~ 1억 원 미만 | 등록면허세 면제, 가장 흔한 규모 |
| 1억 원 이상 | 등록면허세 발생, 법인세법상 중소기업 요건 검토 필요 |
3단계: 설립경과 조사
상법 제291조에 따라 발기인은 설립 경과를 조사할 검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발기인이 전체 주식을 인수하는 발기설립의 경우 검사인 선임이 면제되는 등 일정 요건 아래에서는 간이한 절차가 인정됩니다.
4단계: 이사·감사 선임과 등기 신청
발기인 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 뒤,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상업등기법 제20조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 기재 사항 | 내용 |
|---|---|
| 상호 | 회사 이름 |
| 본점 소재지 | 회사 주소 |
| 자본금 | 납입 완료된 자본금 |
| 이사·대표이사 | 임원 성명 및 주소 |
| 감사 | 감사 성명 및 주소 |
| 발행주식수 | 발행한 주식의 총수 |
| 회사 존속기간 | 정관에 정한 기간 또는 무기한 |
5단계: 등기 완료 및 사후 절차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법인 설립을 확정합니다. 이후 다음 사후 절차를 진행합니다.
| 순서 | 사후 절차 | 내용 |
|---|---|---|
| 1 | 사업자등록 신청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 2 | 법인 통장 개설 | 등기부등본·대표이사 신분증 지참 |
| 3 | 인감등록 | 법인 인감을 관할 등기소에 등록 |
| 4 | 4대 보험 신고 | 근로자 채용 시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
| 5 | 개업 신고 |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 |
비영리법인 설립등기 절차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뒤 설립등기를 진행합니다. 영리법인과 가장 큰 차이는 사전 허가 절차가 있다는 점입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요건
| 요건 | 내용 |
|---|---|
| 목적 | 학술·종교·자선·기예·사회·영리 아닌 사업 |
| 허가 | 주무관청(관련 부처)의 설립 허가 |
| 재산 | 기본재산 규모 충족 (주무관청별 상이) |
| 정관 | 민법 제40조에 따른 기재사항 포함 |
| 기관 | 이사·감사 선임 |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 순서 | 절차 | 세부 내용 |
|---|---|---|
| 1 | 발기인 회의 | 정관 작성, 기본재산 출자 |
| 2 | 주무관청 허가 신청 | 관련 부처에 설립 허가 신청서 제출 |
| 3 | 허가 획득 | 심사 후 설립 허가서 교부 |
| 4 | 설립등기 신청 | 허가일로부터 3주 이내 관할 등기소에 신청 |
| 5 | 등기 완료 | 법인격 취득, 법인 통장 개설 등 사후 절차 |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비용 정리
법인 설립 시 발생하는 주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영리법인 (주식회사) | 비영리법인 |
|---|---|---|
| 등록면허세 | 자본금 1억 이하 면제, 초과 시 자본금의 0.4% | 면제 |
| 등기신청 수수료 | 약 1~2만 원 | 약 1~2만 원 |
| 정관 공증 수수료 | 약 2~5만 원 | 약 2~5만 원 |
| 자금증명서 발급 | 약 3,000~5,000원 | 해당 없을 수 있음 |
| 법인 인감도장 | 약 1~3만 원 | 약 1~3만 원 |
| 법무사 대행 수수료 | 약 30~100만 원 | 약 30~100만 원 |
| 직접 등기 시 총비용 | 약 10~20만 원 | 약 10~20만 원 |
| 대행 포함 총비용 | 약 50~150만 원 | 약 50~150만 원 |
자본금 1억 원 이하의 주식회사는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므로 비용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법무사 대행 여부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크게 납니다.
법인 설립 시 주의할 점
상호 중복 확인
설립하려는 회사 이름이 이미 등기된 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등기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등기소 또는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사전에 상호 검색을 해야 합니다.
업종별 인허가 요건
음식점, 운수업, 학원, 의료기관 등 일부 업종은 법인 설립 전 또는 후에 관할 기관의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정관의 목적사업에 해당 업종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표이사 책임
대표이사는 법인의 대외적 업무를 대표하지만, 법인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인 설립 과정에서 발기인이나 이사가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개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영리활동 제한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지만, 그 수익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없으며,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유사 목적의 법인에 귀속됩니다.
온라인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설립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시 등기 수수료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특징 |
|---|---|
| 온라인 신청 | 인터넷 등기소 이용, 수수료 할인, 방문 불필요 |
| 방문 신청 | 관할 등기소 직접 방문, 서면 제출 |
온라인 신청이 편리하지만, 서류 준비나 정관 작성 등은 직접 해야 하므로 법무사 대행을 고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법인 설립하는데 비용 얼마 드나요?+
법인 설립 비용은 **등록면허세·수수료 포함 약 20~50만 원** 수준입니다. 자본금 규모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달라지며, **자본금 1억 원 이하**인 경우 등록면허세는 **면세**됩니다. 법무사 대행 수수료를 포함하면 **약 50~150만 원**입니다.
Q02법인 설립 등기 며칠 걸리나요?+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관할 등기소에 접수 후 보통 **2~3영업일** 이내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다만 정관 인증, 관할 관청 허가 등 사전 절차를 포함하면 전체 소요 기간은 **약 1~2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03비영리법인도 등기해야 하나요?+
네,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은 등기를 통해 법인격을 취득합니다.
Q04법인 설립 혼자서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무사 없이 직접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에 따른 발기인·이사·감사 선임, 정관 작성, 검사인 선임 등 법적 요건을 정확히 갖춰야 하므로, 법률 지식이 부족한 경우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05법인 설립할 때 자본금 얼마 필요한가요?+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1원 이상**이면 법적으로 설립 가능합니다. 상법에서 최저 자본금 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1,000만 원 이상**을 납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비영리법인이나 특수법인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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