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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법률

방문판매로 물건 샀어요 취소할 수 있나요

방문판매로 물건을 구매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권 행사 방법과 청약철회 기한, 방문판매 사기 대응과 환불 절차, 소비자 분쟁 해결 방법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법률 — 방문판매 청약철회
Photo · Photo by WTTJ on Unsplash

방문판매로 물건 샀어요 취소할 수 있나요?

방문판매 구매 취소 청약철회권과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방문판매 개요

방문판매란?

사항내용
의미영업소 외에서 판매원이 방문하여 계약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유형방문판매·전화권유·홈쇼핑·다단계
보호청약철회권 강력 보장

주요 피해 유형

유형내용
강매강압적 판매·장시간 머물며 강요
허위과장·허위 정보로 계약 유도
고가시가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
다단계다단계 판매 위장
노인노인·취약계층 대상 사기

청약철회권

청약철회 기한

청약철회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황기한
일반계약서 수령 후 14일 이내
물품 수령수령 후 14일 이내
사기·허위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서 미수령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청약철회 방법

사항내용
방식서면(내용증명 권장)
기재청약철회 의사·계약 정보
발송내용증명 우편 발송
유보발송 시 청약철회 효력 발생

청약철회 절차

순서절차
1청약철회 의사 결정
2서면 청약철회서 작성
3내용증명으로 발송
4물품 반송
5환불 대기

환불

환불 의무

환불 효과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항내용
기한물품 반환 후 3영업일 이내
방법결제 수단으로 환불
지연연 15% 지연 배상금
공제위약금 불가

반품 비용

사항내용
원칙사업자 부담
예외소비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음
확인계약서의 반품 비용 조항 확인

청약철회 불가 예외

불가 사유

사유내용
사용소비자 책임으로 훼손
가치 하락사용으로 가치 크게 감소
복제복제 가능한 상품 포장 개봉
경과14일 이상 경과

예외 불인정

사유내용
내용 확인내용 확인을 위한 개봉은 정당
하자제품 하자 시 예외 없이 가능
허위허위 정보로 계약 시 예외 없이 가능

사기 대응

사기 신고

기관내용
경찰사기죄로 고소
소비자원한국소비자원(1372) 분쟁조정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시·도관할 시·도 민원

증거 수집

증거내용
계약서방문판매 계약서
영수증결제 영수증
녹음판매원 대화 녹음
사진제품 사진·상태 기록
목격자동료·가족 증언

소비자 분쟁 해결

단계별 대응

단계대응
1차사업자에 서면 청약철회
2차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3차공정거래위원회 신고
4차소송 제기

한국소비자원

사항내용
전화1372
온라인소비자24
비용무료
기간약 30~60일

주의할 점

  • 방문판매 물품은 14일 이내 서면으로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증거를 남기세요
  • 허위·과장 정보로 계약한 경우 기한 연장 가능합니다
  • 환불은 3영업일 이내, 지연 시 연 15% 배상금 청구하세요
  • 사기 의심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 강압적 판매에 굴복하지 마세요 — 법적 보호가 있습니다
  • 소비자상담센터 1372에 문의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방문판매로 물건 샀어요 취소할 수 있나요?+

**14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청약철회**하세요. **물건을 반송**하세요. **환불은 3영업일 이내**입니다. **사기 의심 시 경찰 신고**하세요.

Q02며칠 안에 취소할 수 있나요?+

**계약서 받은 날 또는 물품 수령 후 14일 이내**입니다.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도 가능합니다.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서면으로만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도 이용하세요.

Q03사기인 것 같아요 어떡해요?+

**경찰에 사기 신고**하세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 신청**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세요. **증거를 확보**하세요. **녹음·계약서·영수증**을 보관하세요.

Q04환불 안 해줘요 어떡해요?+

**서면으로 재요청**하세요. **한국소비자원(1372)**에 신청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세요. **소송도 가능**합니다. **지연 배상금**도 청구하세요.

Q05이미 14일 지났어요 어떡해요?+

**사기·허위사실인 경우 기한 연장** 가능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가능합니다. **소송**을 검토하세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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