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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법률

방문판매 청약철회 어떻게 하나요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청약철회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방문판매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지체 없이 환불해야 하고 불응 시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방문판매 청약철회와 소비자 권리
Photo · Photo by Cytonn Photography on Unsplash

핵심 요약

방문판매로 구매한 상품은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란

정의

구분내용
방문판매영업장 외 장소에서 판매원이 방문하여 계약
전화권유판매전화로 권유하여 계약
홈쇼핑TV·인터넷 등으로 주문 받아 배송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

대상내용
상품동산·부동산·권리
서비스용역·시설 이용
계약 형태할부·일시불·렌탈

청약철회권

청약철회 기한

구분기한
일반 방문판매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상품 인수 시인수일로부터 7일 이내
법정 고지 미이행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허위 계약사실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 절차

단계내용
1. 의사 표시서면으로 청약철회 통보
2. 통보 방법내용증명·등기우편·이메일
3. 상품 반환청약철회 후 상품 반송
4. 환불 요청판매자에게 환불 요구
5. 환불 완료지체 없이 환불

청약철회 방법

방법내용
내용증명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등기우편배송 증명 가능
이메일수신 확인 가능한 이메일
FAX발송 증빙 보관

청약철회 효과

판매자 의무

의무내용
환불이미 지급한 대금 반환
기한청약철회 후 3 영업일 이내
반품비용소비자 부담 (원칙)
상품 수령반환 상품 수령 의무

환불 방법

방법내용
신용카드 취소카드 결제 취소
계좌 이체계좌로 환불
현금 환불현금으로 반환

청약철회 제한

제한되는 경우

경우이유
소비자 책임상품 훼손·멸실
사용 가치 상실상품 사용으로 가치 감소
복제 가능 상품복제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
기한 경과청약철회 기한 도과
맞춤 제작소비자 요청으로 맞춤 제작

불법 방문판매

불법 행위 유형

유형내용
허위·과장 광고사실과 다른 설명
강매의사에 반하여 계약 강요
미성년자 계약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계약
고령자 대상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분 대상

불법 판매 시 대응

방법기관
한국소비자원1372
공정거래위원회분쟁조정
경찰 신고사기죄 등 형사 고소
민사 소송계약 무효·취소

증거 확보

필요 증거

증거내용
계약서방문판매 계약서 사본
영수증결제 증빙
청약철회 통보내용증명 사본
통화 녹음판매원 대화 녹음
목격자동석한 가족·지인

예방 수칙

방문판매 대응

  • 계약서를 반드시 받으세요
  • 청약철회 기한을 확인하세요
  • 충동 구매를 자제하세요
  • 가족과 상의 후 결정하세요
  • 녹음이 가능하면 해두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방문판매는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 청약철회는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세요
  • 환불 불응 시 한국소비자원 1372에 신고하세요
  • 허위·과장 광고로 계약하면 판매자가 배송비 부담합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한국소비자원 1372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방문판매 청약철회 기한 얼마인가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도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통보하세요.

Q02방문판매 청약철회 어떻게 하나요?+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판매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통보하세요. **계약서 사본**, **영수증**, **통보 내용**을 증거로 보관하세요.

Q03방문판매 청약철회했는데 환불 안 해주면 어떡하죠?+

**한국소비자원**(1372)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세요. 방문판매법에 따라 판매자는 **지체 없이 환불**해야 하며, 거부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04전화권유판매도 청약철회 되나요?+

네, **전화권유판매**도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녹음**이나 **통화기록**을 증거로 보관하세요.

Q05청약철회 시 배송비 누가 부담하나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매자가 **허위·과장 광고**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판매자 부담**입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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