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생활법률
방문판매 청약철회 어떻게 하나요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청약철회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방문판매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지체 없이 환불해야 하고 불응 시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핵심 요약
방문판매로 구매한 상품은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란
정의
| 구분 | 내용 |
|---|---|
| 방문판매 | 영업장 외 장소에서 판매원이 방문하여 계약 |
| 전화권유판매 | 전화로 권유하여 계약 |
| 홈쇼핑 | TV·인터넷 등으로 주문 받아 배송 |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
| 대상 | 내용 |
|---|---|
| 상품 | 동산·부동산·권리 |
| 서비스 | 용역·시설 이용 |
| 계약 형태 | 할부·일시불·렌탈 |
청약철회권
청약철회 기한
| 구분 | 기한 |
|---|---|
| 일반 방문판매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
| 상품 인수 시 | 인수일로부터 7일 이내 |
| 법정 고지 미이행 |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 허위 계약 | 사실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
청약철회 절차
| 단계 | 내용 |
|---|---|
| 1. 의사 표시 | 서면으로 청약철회 통보 |
| 2. 통보 방법 | 내용증명·등기우편·이메일 |
| 3. 상품 반환 | 청약철회 후 상품 반송 |
| 4. 환불 요청 | 판매자에게 환불 요구 |
| 5. 환불 완료 | 지체 없이 환불 |
청약철회 방법
| 방법 | 내용 |
|---|---|
| 내용증명 |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
| 등기우편 | 배송 증명 가능 |
| 이메일 | 수신 확인 가능한 이메일 |
| FAX | 발송 증빙 보관 |
청약철회 효과
판매자 의무
| 의무 | 내용 |
|---|---|
| 환불 | 이미 지급한 대금 반환 |
| 기한 | 청약철회 후 3 영업일 이내 |
| 반품비용 | 소비자 부담 (원칙) |
| 상품 수령 | 반환 상품 수령 의무 |
환불 방법
| 방법 | 내용 |
|---|---|
| 신용카드 취소 | 카드 결제 취소 |
| 계좌 이체 | 계좌로 환불 |
| 현금 환불 | 현금으로 반환 |
청약철회 제한
제한되는 경우
| 경우 | 이유 |
|---|---|
| 소비자 책임 | 상품 훼손·멸실 |
| 사용 가치 상실 | 상품 사용으로 가치 감소 |
| 복제 가능 상품 | 복제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 |
| 기한 경과 | 청약철회 기한 도과 |
| 맞춤 제작 | 소비자 요청으로 맞춤 제작 |
불법 방문판매
불법 행위 유형
| 유형 | 내용 |
|---|---|
| 허위·과장 광고 | 사실과 다른 설명 |
| 강매 | 의사에 반하여 계약 강요 |
| 미성년자 계약 |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계약 |
| 고령자 대상 |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분 대상 |
불법 판매 시 대응
| 방법 | 기관 |
|---|---|
| 한국소비자원 | 1372 |
| 공정거래위원회 | 분쟁조정 |
| 경찰 신고 | 사기죄 등 형사 고소 |
| 민사 소송 | 계약 무효·취소 |
증거 확보
필요 증거
| 증거 | 내용 |
|---|---|
| 계약서 | 방문판매 계약서 사본 |
| 영수증 | 결제 증빙 |
| 청약철회 통보 | 내용증명 사본 |
| 통화 녹음 | 판매원 대화 녹음 |
| 목격자 | 동석한 가족·지인 |
예방 수칙
방문판매 대응
- 계약서를 반드시 받으세요
- 청약철회 기한을 확인하세요
- 충동 구매를 자제하세요
- 가족과 상의 후 결정하세요
- 녹음이 가능하면 해두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방문판매는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 청약철회는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세요
- 환불 불응 시 한국소비자원 1372에 신고하세요
- 허위·과장 광고로 계약하면 판매자가 배송비 부담합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한국소비자원 1372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방문판매 청약철회 기한 얼마인가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도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통보하세요.
Q02방문판매 청약철회 어떻게 하나요?+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판매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통보하세요. **계약서 사본**, **영수증**, **통보 내용**을 증거로 보관하세요.
Q03방문판매 청약철회했는데 환불 안 해주면 어떡하죠?+
**한국소비자원**(1372)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세요. 방문판매법에 따라 판매자는 **지체 없이 환불**해야 하며, 거부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04전화권유판매도 청약철회 되나요?+
네, **전화권유판매**도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녹음**이나 **통화기록**을 증거로 보관하세요.
Q05청약철회 시 배송비 누가 부담하나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매자가 **허위·과장 광고**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판매자 부담**입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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