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생활법률
인터넷 게시물 삭제 어떻게 하나요 — 삭제 청구와 대응 정리
인터넷에 올라온 명예훼손 게시물이나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삭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사이트 운영자에게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삭제가 안 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인터넷 게시물 삭제 —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에 무단으로 올라온 게시물(명예훼손, 개인정보 노출, 불법 촬영물 등)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삭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삭제 청구가 가능한 게시물
| 유형 | 근거 |
|---|---|
|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
| 개인정보 무단 노출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
| 불법 촬영물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 저작권 침해 | 저작권법 |
| 허위 사실 유포 | 정보통신망법 |
| 협박·모욕 | 형법 제307조, 제311조 |
게시물 삭제 절차
| 순서 | 행동 | 기관 |
|---|---|---|
| 1순위 | 증거 확보 (캡처, URL) | 본인 |
| 2순위 |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 요청 | 해당 사이트 |
| 3순위 | 포털사이트 검색결과 삭제 요청 | 네이버, 구글 등 |
| 4순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 | KCC |
| 5순위 | 법원 가처분 신청 | 관할 법원 |
| 6순위 | 형사고소 + 민사 소송 | 경찰 + 법원 |
1단계: 증거 확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게시물이 삭제되면 증거가 사라집니다.
| 증거 | 방법 |
|---|---|
| 화면 캡처 | 전체 화면, URL 포함 |
| URL 기록 | 게시물 주소 복사 |
| 작성자 정보 | 닉네임, 프로필 |
| 날짜 기록 | 게시일, 확인일 |
| 증인 확보 | 목격자가 있으면 진술 기록 |
2단계: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 요청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사이트 운영자는 불법 게시물 삭제 의무가 있습니다.
| 요청 방법 | 내용 |
|---|---|
| 신고 버튼 | 대부분의 사이트에 있음 |
| 고객센터 | 이메일 또는 전화 |
| 내용증명 |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
| 공식 양식 | 일부 사이트 전용 양식 |
삭제 요청 시 포함 내용
- 요청인 정보 (성명, 연락처)
- 게시물 URL
- 삭제 사유 (명예훼손, 개인정보 노출 등)
- 관련 법률 조항
- 증거 자료
3단계: 검색결과 삭제 요청
게시물이 삭제되어도 검색엔진 캐시에 남을 수 있습니다.
| 검색엔지 | 요청 방법 |
|---|---|
| 구글 | Google 개인정보 삭제 요청 페이지 |
| 네이버 | 네이버 고객센터 → 검색결과 삭제 |
| 다음 | 카카오 고객센터 → 검색결과 수정 |
4단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
사이트 운영자가 삭제를 거부하면 KCC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 기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서면 |
| 소요 기간 | 2~4주 |
| 비용 | 무료 |
| 효과 | 삭제 권고 (구속력 있음) |
5단계: 법원 가처분 신청
긴급히 게시물을 삭제해야 하는 경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관할 | 피해자 주소지 또는 사업자 소재지 |
| 비용 | 인지대 + 송달료 |
| 소요 기간 | 1~4주 |
| 효과 | 게시중단 명령 |
명예훼손 고소
게시물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 구분 | 형법 조문 | 처벌 |
|---|---|---|
| 명예훼손 | 제307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허위사실 적시 | 제307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정보통신망 이용 | 제70조 | 가중 처벌 |
사이버 폭력 대응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사이버 폭력의 경우 추가 대응이 가능합니다.
| 대응 | 내용 |
|---|---|
| 사이버수사대 신고 | 182 |
| 학교 폭력 | 학교·교육청 신고 |
| 직장 내 괴롭힘 | 고용노동부 신고 |
| 스토킹 | 경찰 신고 (스토킹처벌법) |
예방 조치
| 방법 | 내용 |
|---|---|
| 개인정보 최소 공개 | SNS 공개 범위 제한 |
| 실명 사용 자제 | 닉네임 사용 |
| 사진 무단 게시 금지 | 타인 사진 올리지 않기 |
| 정기 검색 | 본인 이름 검색으로 확인 |
핵심: 불법 게시물을 발견하면 가장 먼저 증거를 확보하고,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세요. 응하지 않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이나 법원 가처분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인 경우 형사고소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인터넷에 나쁜 글 올라왔는데 어떻게 지우나요?+
가장 먼저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세요. 대부분의 사이트에는 신고 버튼이나 고객센터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 노출,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게시물은 삭제 의무가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삭제해주지 않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KCC)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02사이트에서 안 지워주면 어떻게 하나요?+
사이트 운영자가 삭제를 거부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정보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위원회가 양측 의견을 듣고 권고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법원에 게시물 삭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 명예훼손인 경우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Q03남 사진 무단으로 올렸어요 어떻게 하나요?+
본인 동의 없이 사진이 게시된 경우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신고하고, 삭제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구하세요. 불쾌한 목적으로 올린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04명예훼손 게시물 어떻게 대응하나요?+
명예훼손 게시물은 1)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캡처, URL), 2)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 요청,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4) 경찰에 명예훼손 고소, 5)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순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삭제되기 전에 반드시 화면을 캡처하세요.
Q05게시물 삭제됐는데 캐시에 남아있어요+
게시물이 삭제되어도 구글 등 검색엔진 캐시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구글의 경우 '개인정보 삭제 요청' 페이지를 통해 캐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도 각각 삭제 요청 창구가 있습니다. URL을 포함하여 요청하면 캐시에서도 삭제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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