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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법률

병역판정 결과 불만이면 어떻게 하나요 — 이의 신청과 재검 정리

병역판정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병역법에 따라 징병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체 등급 재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결과 통지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국가 기관 건물 — 병역판정 이의 신청 주제 대표 이미지
Photo · Photo by Arthur Lambillotte on Unsplash

병역판정 결과 불만 — 어떻게 하나요?

병역판정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병역법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병무청에 이의 신청 후 재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 등급 체계

등급병역 구분내용
1급현역건강 상태 양호
2급현역경미한 질환
3급현역보통 건강
4급보충역상이 정도 경미
5급제2국민역상이 정도 심함
6급병역 면제심신장애
7급재검사 대상판정 보류

이의 신청

이의 신청 요건

항목내용
대상징병검사 결과 통지 받은 자
기한통지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기관관할 지방병무청
방법서면 신청

이의 신청 절차

순서내용비고
1단계판정 결과 확인통지서 수령
2단계이의 사유 검토등급 부당 여부
3단계증빙 자료 준비진단서 등
4단계이의 신청서 제출지방병무청
5단계재검사 실시군 병원
6단계결과 통지등급 조정 또는 유지

필요 서류

서류비고
이의 신청서병무청 소정 양식
신분증본인 확인
병원 진단서질환 증명
의료 기록MRI, X-ray 등
기초 증빙주민등록등본

재검사

재검사 기관

기관내용
군 병원주로 실시
지정 민간 병원일부 항목
국군병원정밀 검사

재검사 항목

항목내용
내과심장, 폐, 간 등
외과골격, 관절 등
안과시력, 색각 등
이비인후과청력 등
정신과정신 건강
비뇨기과신장 등
피부과피부 질환

재검사 결과

결과내용
등급 상향면제 또는 하향 조정
등급 유지기존 등급 유지
7급 재판정추가 검사 필요

행정소송

소송 요건

항목내용
전제재검사 결과 불복
관할관할 행정법원
기간재결 통지 후 90일
비용소송비용 본인 부담

소송 절차

순서내용
1단계행정심판 청구
2단계심판 결과
3단계불복 시 행정소송
4단계법원 판결
5단계확정

입영 연기

사유내용
이의 신청 중재검사 완료 시까지
행정소송 중확정 시까지
질병 치료치료 완료 시까지
학업학기 수료 시까지

판정 변경 사례

질환기존 등급변경 등급근거
경미한 허리디스크3급4급MRI 결과
우울증1급4급정신과 진단
시력 저하2급4급안과 검사
청력 저하2급5급청력 검사
고혈압1급3급내과 진단

주의사항

이의 신청 전

항목내용
객관적 판단실제 질환 여부
증빙 충분성병원 진단서 필수
기한 준수30일 이내
전문가 상담의사 소견 참고

소송 시 유의

항목내용
소송 비용본인 부담
시간 소요6개월~1년
입영 연기소송 중 연기 가능
패소 시기존 등급 유지

핵심: 병역판정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통지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에 이의 신청을 하세요. 병원 진단서 등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면 재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재검사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병역판정 결과 이의할 수 있나요?+

네, 징병검사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지방병무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체 등급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과 통지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검사 결과에 따라 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Q02이의 신청 기한 언제까지인가요?+

병역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결과 통지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징병검사를 받은 날이 아닌 결과를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통지서를 확인하세요.

Q03재검사는 어떻게 받나요?+

지방병무청에 이의 신청서와 함께 병원 진단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재검사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재검사는 군 병원 또는 지정 병원에서 실시되며, 검사 결과에 따라 신체 등급이 조정됩니다. 재검사 결과는 보통 2~4주 이내에 통지됩니다.

Q04신체 등급 어떻게 나뉘나요?+

신체 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 있으며, 1~3급은 현역, 4급은 보충역, 5급은 제2국민역, 6급은 병역 면제, 7급은 재검사 대상입니다. 각 등급은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에 따라 결정되며, 질병이나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이 매겨집니다.

Q05행정소송도 가능한가요?+

네, 병무청의 재검사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하며, 병역판정이 위법·부당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송 기간은 6개월~1년 정도이며, 소송 중에는 입영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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