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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법률

공증 어떻게 하나요 비용 얼마인가요 — 절차와 수수료 정리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 절차와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를 상세히 정리합니다. 계약서 공증, 확정일자, 위임장 공증 등 주요 공증 종류별 준비물과 비용, 그리고 강제집행 인락 조항이 포함된 공정증서의 법적 효력까지 안내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법률 — 공증 절차와 비용 안내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공증이 필요한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하다면 이 글이 절차와 수수료를 안내합니다.

공증이란?

공증은 공증인이 당사자 앞에서 법률행위나 사실행위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제도입니다. 공증인법 제3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작성된 공정증서는 강력한 증명력을 가집니다.

공증의 주요 효과

효과내용
증명력공증인이 작성한 문서는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
집행력강제집행 인락 조항 포함 시 판결 없이 강제집행 가능
안전성분쟁 시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

공정증서는 일반 사문서와 달리 위조·변조 방지 효과가 있어 계약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공증 종류별 절차와 비용

주요 공증 종류

종류내용대표 사례
계약서 공증매매·임대차·대금 등 계약 내용 공정증서화전세계약, 부동산 매매
확정일자 부여사문서에 공증인이 확정일자를 부여임대차계약서, 차용증
위임장 공증위임의 의사를 공정증서로 확인부동산 등기 위임, 대리인 선임
진술서 공증본인 진술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사실확인, 서약서
서면 이행채무 이행을 서면으로 확정대여금 반환 약정

공정증서 작성 절차

순서절차세부 내용
1상담 및 예약공증인가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 예약
2서류 준비신분증, 계약서 원본, 인감도장(필요시)
3본인 확인공증인이 당사자 본인 여부 확인
4의사 확인당사자의 진의에 따른 계약인지 확인
5공정증서 작성공증인이 공정증서를 직접 작성
6낭독·서명공정증서 내용을 낭독하고 당사자가 서명
7수수료 납부규칙에 따른 수수료 납부 후 교부

수수료 기준

공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주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증 종류기준수수료
공정증서 작성목적물 가액 1,000만 원 이하약 2~3만 원
공정증서 작성목적물 가액 1억 원 이하약 5~7만 원
공정증서 작성목적물 가액 5억 원 이하약 10~15만 원
확정일자 부여문서 매 1통약 600원
사본 교부매 1통약 500~1,000원
번역공증매 건약 2~5만 원

수수료는 공증사무처리규칙에 정해진 기준이 있으며, 사무소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강제집행 인락 조항이란?

공정증서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곧 강제집행에 응하겠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으면, 채무 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41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집행력이 부여됩니다.

집행력 공정증서 효과

항목내용
소송 생략판결을 받지 않아도 강제집행 가능
시간 단축통상 수개월~수년 걸리는 소송 절차 생략
비용 절감소송 비용·변호사 비용 절약
채권 보장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신속하게 집행

강제집행 인락 조항은 반드시 당사자 본인이 공증인 앞에서 서명해야 유효합니다. 대리인에 의한 서명은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증 준비물

개인인 경우

준비물비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증할 문서계약서 원본, 차용증 등
인감도장강제집행 인락 조항 포함 시 필요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법인인 경우

준비물비고
법인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대표이사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법인 인감도장법인 대표 인감
주주총회 의사록필요한 경우

주의할 점

  • 공증은 당사자 전원이 공증인 앞에 출석해야 합니다
  • 강제집행 인락 조항이 포함되어야 집행력이 발생합니다
  •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당사자가 작성한 문서는 공정증서가 아닙니다
  • 수수료는 목적물 가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방문 전 확인하세요
  • 공증인은 법원행정처 홈페이지에서 관할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번역공증은 외국어 문서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하는 것으로, 일반 공증과 절차가 다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공증 한 건에 비용 얼마인가요?+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는 공증사무처리규칙에 따라 목적물 가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000만 원 이하** 계약은 약 **2~3만 원**, **1억 원 이하**는 약 **5~7만 원** 수준이며, 단순 **확정일자 부여**는 **약 600원**입니다.

Q02공증하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강제집행 인락 조항**이 포함된 공정증서라면,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판결 절차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41조에 따라 **집행력**이 인정됩니다.

Q03계약서 공증 필요한가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분쟁 발생 시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권장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대금 미지급, 양수도 계약** 등 금전 거래가 큰 계약은 공증 시 **채권 확보**에 유리합니다.

Q04공증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공증할 계약서 원본**, **인감도장**(필요시)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과 대표이사 인감증명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Q05공증은 어디서 받나요?+

전국 **공증인가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법원행정처 홈페이지에서 관할 공증인을 검색할 수 있으며, 일부 **법무법인·법무사 사무소**에도 공증인이 근무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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