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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법률

개인정보 열람 청구 어떻게 하나요 — 절차와 권리 정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에 대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는 보유 기관에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모두 열람 청구에 응해야 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서류 보관 캐비닛 — 개인정보 열람 청구 주제 대표 이미지
Photo · Photo by Firmbee.com on Unsplash

개인정보 열람 청구 — 어떻게 하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에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프라이버시권의 구체적 실현입니다.

정보주체의 권리

권리내용근거
열람 청구자신의 정보 열람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정정 청구잘못된 정보 정정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삭제 요구불필요한 정보 삭제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처리정지 요구정보 처리 중단 요구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동의 철회개인정보 처리 동의 철회개인정보보호법

열람 청구 절차

순서행동비고
1단계정보 보유 기관 확인어떤 기관이 어떤 정보를
2단계열람 청구 신청서면, 온라인, 방문
3단계본인 확인신분증 제시
4단계기관에서 처리기한 내 응답
5단계열람 또는 결과 확인

공공기관 열람 청구

방법내용
정보공개포털data.go.kr 온라인 신청
기관 방문해당 기관 민원실
우편서면 신청서 발송
처리 기한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민간기업 열람 청구

방법내용
고객센터전화 또는 온라인
개인정보보호책임자서면 요청
앱·웹사이트마이페이지 등
처리 기한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열람 청구 시 필요 서류

서류비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열람 청구서소정 양식 (또는 서면)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대리인인 경우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

사유내용
법령 제한다른 법령에서 비공개로 규정
제3자 권익 침해타인의 권익을 현저히 침해
공공의 이익공공기관의 업무 현저히 저해
보존 기간 경과 전법정 보존 기간 내

정정·삭제 청구

정정 청구

항목내용
사유사실과 다른 개인정보
방법정정 청구서 제출
증빙사실 확인 자료
처리지체 없이 정정
통지제3자에게도 정정 통지

삭제 청구

사유내용
보존 기간 경과법정 보존 기간 만료
처리 목적 달성목적 달성 후
동의 철회본인 동의 철회 시
법령 위반위법하게 수집·처리

처리정지 요구

항목내용
사유동의 철회, 법령 위반 등
효과개인정보 처리 일시 중단
예외법령상 의무 이행 등
방법서면 요구

기관이 응하지 않으면

방법내용
이의제기해당 기관에 이의
분쟁조정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과태료 신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소송관할 법원

분쟁조정 절차

순서내용
1단계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신청
2단계조정 개시
3단계양측 의견 청취
4단계조정 성립 여부
5단계조정서 작성 (성립 시)

실생활 열람 청구 예시

기관열람 내용방법
은행계좌 정보, 거래 내역영업점 또는 앱
병원진료 기록병원 원무과
통신사통신 데이터고객센터
학교학적 정보교무과
포털사이트계정 정보개인정보 페이지
신용평가사신용정보KCB, NICE 온라인

핵심: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10일, 민간 기업은 15일 이내에 응해야 하며, 정보가 틀리면 정정을, 불필요하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 응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내 개인정보 어떻게 열람하나요?+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하면 됩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포털(data.go.kr)이나 기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민간 기업은 고객센터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을 거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Q02어떤 기관에 청구할 수 있나요?+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통신사, 병원, 학교, 인터넷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기관이 누구인지 모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Q03열람 청구하면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민간 기업은 15일 이내에 응해야 합니다. 기한 내 응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 연장이 가능하지만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Q04열람 후 잘못된 정보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 청구를 받은 기관은 사실 확인 후 지체 없이 정정해야 하며, 정정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정정 전에 이미 제3자에게 정보가 제공된 경우 제공받은 자에게도 정정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Q05개인정보 삭제도 요구할 수 있나요?+

네, 보존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본인 동의를 철회한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는 예외이며, 삭제 요구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삭제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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