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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법률

개인정보 틀리게 등록됐어요 정정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등록된 개인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는 열람을 요청하고 정정·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 열람권, 정정 청구 절차, 이의제기 방법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법률 — 개인정보 정정 청구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개인정보 틀리게 등록됐어요 정정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등록된 개인정보가 틀린 경우 정정 청구 방법을 정리합니다.

개인정보 열람권

열람권이란?

사항내용
의미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
법률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대상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 모두
기한청구 후 10일 이내 열람

열람 청구 대상

구분예시
공공기관주민센터·경찰서·세무서 등
금융기관은행·카드사·보험사 등
통신사이동통신사·인터넷 서비스 등
기타병원·학교·온라인 쇼핑몰 등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

사항내용
법령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
보안국가안보·공공의 안전 관련 정보
타인다른 사람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
업무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정정 청구 절차

정정·삭제청구권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항내용
의미틀린 개인정보를 바로잡거나 삭제할 권리
법률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주체해당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본인
기한청구 후 10일 이내 처리

정정 청구 절차

순서절차
1본인의 개인정보 열람
2오류 사항 확인
3정정 청구서 작성
4증빙 자료 첨부
5해당 기관에 제출

제출 방법

방법내용
방문해당 기관 민원실 또는 고객센터 방문
우편정정 청구서와 증빙 자료 우송
온라인기관 웹사이트 또는 공공이용서비스
대리인위임장을 갖춘 대리인을 통한 신청

필요 서류

서류내용
청구서정정 청구서 (기관별 양식)
신분증본인 확인용 신분증 사본
증빙정정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에만 필요

증빙 자료 예시

주로 정정이 필요한 항목

항목오류 예시증빙 자료
성명이름 오기·한자 표기 오류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주소이사 후 미변경·주소 오기주민등록등본·거주사실증명
생년월일날짜 오기·연도 오류주민등록초본·기초증명서
연락처전화번호 오기·변경 미반영통신사 가입증명서
학력·자격학위 정보 오류졸업증명서·자격증 사본

이의제기

정정 청구가 거부되는 경우

사항내용
사유법적 근거가 없거나 증빙이 불충분
통보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
기한10일 이내 결과 통보가 원칙
대응이의제기 가능

이의제기 절차

순서절차
1거부 통지 수령
2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의신청
330일 이내 이의신청 제출
4위원회 심사 및 결정
5결정에 따라 후속 조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항내용
역할개인정보 분쟁 조정 및 이의심판
신청온라인·우편·방문 신청 가능
기한거부 통지 수령 후 30일 이내
비용무료 (분쟁조정 신청)

주의할 점

  •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으면 즉시 정정 청구하세요
  •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받아야 합니다
  • 거부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 증빙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제출하세요
  • 민간 기업에도 동일하게 정정 청구가 가능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정기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개인정보가 틀리게 등록된 경우 어떻게 정정하나요?+

**해당 기관에 정정 청구서를 제출**하세요. **신분증과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온라인·우편·방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정정이 불만이면 이의제기**도 가능합니다.

Q02개인정보 열람권이란 무엇인가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모두** 해당됩니다. **10일 이내에 열람**해야 합니다. **거부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를 통보**합니다.

Q03정정 청구가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세요. **행정심판 청구**도 가능합니다. **법원에 소송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Q04개인정보 정정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정정 청구서**가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 서류**(신분증 사본)가 필요합니다. **정정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위임장**(대리인인 경우)이 필요합니다. **기관별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Q05민간 기업의 개인정보도 정정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모두**에 적용됩니다. **통신사·은행·카드사 등**도 대상입니다. **고객센터·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10일 이내 처리**가 원칙입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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