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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법률

반려동물 물렸을 때 어떻게 하나요 — 보상과 책임 정리

반려동물이 타인을 물어 상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756조에 따라 동물 점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피해자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반려인은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반려견과 산책 — 반려동물 물림 사고 책임 주제 대표 이미지
Photo · Photo by Charles Deluvio on Unsplash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면 — 누가 책임지나요?

반려동물(강아지, 고양이 등)이 타인을 물어 상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756조에 따라 동물의 점유자, 즉 반려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는 반려인의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인정되는 무과실 책임으로, 예방 조치를 충분히 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면책이 어렵습니다.

동물 점유자 책임 — 민법 제756조

요건내용
책임 주체동물의 점유자 (소유자 또는 관리자)
책임 내용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 배상
책임 유형무과실 책임 (고의·과실 불요)
면책 요건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

핵심: 반려인이 “조심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면책됩니다.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

반려동물 물림 사고 시 피해자는 다음 항목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 항목내용
치료비응급치료, 수술, 후유증 치료 비용
휴업손해치료로 인해 발생한 소득 손실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교통비병원 이동 비용
기타 손해옷 찢어짐, 물품 파손 등

보상 청구 절차

순서행동비고
1순위즉시 치료병원 진료 기록 보관
2순위사진 촬영상처 부위, 현장 사진
3순위반려인 정보 확보연락처, 사고 당시 상황 기록
4순위반려인과 합의치료비 등 보상 협의
5순위합의 불성립 시민사소송 또는 소액재판

반려인이 알아야 할 예방 의무

산책 시 필수 수칙

의무내용근거
목줄 착용공공장소에서 반드시 리드 착용동물보호법 제12조
배변 수거공공장소 배변 즉시 수거동물보호법
입마개지자체 조례에 따른 위험견 입마개지자체 조례
예방접종광견병 등 정기 예방접종가축전염병예방법

예방 조치를 안 했을 때

상황결과
목줄 없이 산책과실 인정, 책임 가중
입마개 미착용 (위험견)조례 위반 + 책임 가중
사고 전에 물린 전적과실 가중 요소
사고 후 도주형사처벌 가능 (도주치상)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

민법 제756조에 따라 반려인이 다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책 사유설명
적절한 리드 착용정상적으로 목줄을 하고 있었음
입마개 착용위험견의 경우 입마개를 정상 착용
피해자의 자극피해자가 먼저 동물을 자극하거나 공격
불가항력예측 불가능한 돌발 상황

주의: 실무에서는 면책 인정이 까다롭습니다. 반려인이 예방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면 상당한 배상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해 정도별 대응

상해 등급대응 방법소요 기간
경상 (긁힘, 가벼운 물림)반려인과 합의즉시~수일
중상 (봉합 필요)진단서 발급 후 합의1~2주
후유장해감정 후 소송수개월~1년
사망형사고소 + 민사소송1년 이상

합의서 작성 예시

가벼운 물림 사고의 경우 다음 내용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합의서

사고일시: 20XX년 XX월 XX일
사고장소: OOO
가해 동물: OOO (견종, 체중)
피해자: OOO
반려인: OOO

사고 내용: 반려인의 소유 반려견이 산책 중 피해자를 물어 상해를 입힘

합의 내용:
1. 반려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OOO원을 지급한다.
2. 피해자는 위 금액을 수령하고 이 사건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XX년 XX월 XX일
피해자 OOO (서명)
반려인 OOO (서명)

아파트 단지 내 사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반려동물 사고가 발생하면 추가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대응내용
관리소 민원관리규약 위반 여부 확인
입주자대표회의반려동물 관리 규정 강화 요구
동물보호법 위반목줄 미착용 등 신고
민사 책임반려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반려동물 물림 예방 체크리스트

항목확인
산책 시 리드 착용필수
위험견 입마개조례에 따라 필수
정기 예방접종필수
반려견 행동 교육권장
사람 많은 곳 피하기권장
다른 반려동물과 거리 유지권장
아이들 접근 주의필수

핵심: 반려동물 사고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산책 시 반드시 목줄을 하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반려인은 성실히 보상하고, 피해자는 치료와 증거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반려동물이 남을 물면 주인이 보상해야 하나요?+

네, 민법 제756조에 따라 동물의 점유자(반려인)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배상해야 하며, 예방 조치를 충분히 취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산책 시 리드를 하지 않았거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경우 책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Q02물린 사람이 어떻게 보상받나요?+

반려인과 먼저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 기록,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상해가 심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받을 수도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Q03반려인이 면책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756조에 따라 동물 점유자는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드와 입마개를 정상적으로 착용했는데 피해자가 먼저 개를 자극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면책 인정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Q04아파트에서 이웃 반려견한테 물렸어요+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 엘리베이터, 복도 등에서 반려견에 물린 경우에도 민법 제756조에 따라 반려인이 책임을 집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반려동물 관리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했다면 관리소에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해 시 즉시 치료 후 반려인과 합의를 시도하세요.

Q05강아지 산책 시 법적 의무 있나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을 산책시킬 때는 목줄(리드)을 착용해야 하며, 공공장소에서는 배변을 수거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 조례에 따라 특정 견종은 입마개 착용이 의무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고 발생 시 책임이 가중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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