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생활법률
초상권 침해 어떻게 대처하나요 — 민법 초상권 보호와 손해배상
민법에 따라 동의 없이 타인의 초상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하여 공개하면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며, 피해자는 침해 행위 정지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온라인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핵심 요약
동의 없이 타인의 초상을 촬영·공개하면 초상권 침해입니다. 침해 정지·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온라인 게시물은 삭제 요청 후 미응답 시 KISO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신체·음성에 대해 무단으로 촬영·사용·공개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초상권의 법적 근거
| 근거 | 내용 |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 민법 제751조 |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 (위자료) |
| 헌법 제17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의 보호 |
초상권이 보호하는 대상
| 대상 | 내용 |
|---|---|
| 얼굴 사진 |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 |
| 신체 이미지 | 전신·반신 사진 |
| 음성 | 목소리 녹음 |
| 영상 | 동영상·실시간 방송 |
| 특징적 표현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묘사 |
초상권 침해 유형
촬영에 의한 침해
| 유형 | 예시 |
|---|---|
| 무단 촬영 | 길거리에서 동의 없이 촬영 |
| 몰카 | 숨겨서 촬영 (성폭력처벌법) |
| CCTV 남용 | 목적 외 용도로 영상 사용 |
| 드론 촬영 | 사생활 공간 무단 촬영 |
공개에 의한 침해
| 유형 | 예시 |
|---|---|
| SNS 게시 | 동의 없이 타인 사진 업로드 |
| 블로그 게재 | 여행 사진에 타인 포함 |
| 뉴스 보도 | 취재 목적 범위 초과 |
| 광고 사용 | 상업 목적으로 무단 사용 |
| 악의적 유포 | 합성·조작 이미지 배포 |
침해가 아닌 경우
| 경우 | 이유 |
|---|---|
| 배경 포함 | 우연히 배경에 포함된 정도 |
| 공인 공개활동 | 공적 관심사 보도 |
| 공공 이익 | 시사 보도·교육 목적 |
| 본인 동의 | 촬색 대상이 동의한 경우 |
| 식별 불가 | 모자이크·흐리게 처리 |
대응 절차
1단계: 증거 확보
| 증거 | 내용 |
|---|---|
| 게시물 캡처 | URL 포함 스크린샷 |
| 시간 기록 | 게시·발견 일시 |
| 작성자 정보 | 계정명·아이디 |
| 동의 여부 | 동의하지 않았음을 기록 |
2단계: 삭제 요청
| 방법 | 절차 |
|---|---|
| 직접 요청 | 작성자에게 삭제 요청 |
| 플랫폼 신고 | SNS 신고 기능 이용 |
| KISO 신고 | kiso.or.kr 권리침해 신고 |
| 게시 중단 요청 |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요청 |
3단계: 경찰 고소
-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 사이버수사대(182)에 온라인 고소
- 증거 자료 첨부
4단계: 민사 소송
| 청구 | 내용 |
|---|---|
| 손해배상 | 위자료 청구 |
| 침해 행위 정지 | 게시 중단 청구 |
| 사과 광고 | 명예 회복 |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 기준
| 사안 | 수준 |
|---|---|
| 단순 무단 촬영 | 수백만 원 |
| SNS 공개 | 수백만~수천만 원 |
| 상업적 사용 | 수천만 원 |
| 악의적 유포 | 수천만 원 이상 |
| 성적 목적 | 가산 배상 |
입증 사항
| 요건 | 내용 |
|---|---|
| 가해자의 고의·과실 | 침해 인식 |
| 초상권 침해 행위 | 동의 없는 촬영·공개 |
| 손해 발생 | 정신적 고통 |
| 인과관계 | 침해와 손해의 관계 |
온라인 초상권 침해
SNS별 대응
| 플랫폼 | 신고 방법 |
|---|---|
| 인스타그램 | 게시물 → 옵션 → 신고 |
| 페이스북 | 게시물 → 신고 |
| 틱톡 | 영상 → 공유 → 신고 |
| 유튜브 | 영상 → 신고 |
| 블로그 | 플랫폼 고객센터 |
KISO 신고 절차
- kiso.or.kr 접속
- 권리침해 신고 선택
- 게시물 URL 입력
- 침해 사유 작성
- 본인 확인 자료 제출
- 심사 후 게시 중단 조치
예방 방법
촬영 시
| 수칙 | 내용 |
|---|---|
| 동의 획득 | 피사체의 사전 동의 |
| 배경 확인 | 타인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
| 모자이크 | 식별 가능한 얼굴 처리 |
| 게시 전 검토 | 동의 없는 인물 확인 |
사진 사용 시
- 본인 사진만 사용
- 타인 사진은 반드시 동의 획득
- 공공장소에서도 식별 가능 인물 주의
- 상업 목적은 별도 계약 필요
알아두면 좋은 점
- 동의 없는 타인 사진 게시는 초상권 침해입니다
- KISO(kiso.or.kr)에서 온라인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 수백만~수천만 원 인정됩니다
- 공공장소에서도 특정인 식별 가능한 촬영은 주의하세요
-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민사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초상권 침해 어떻게 대처하나요?+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KISO**(kiso.or.kr)에 신고하세요. 추가로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경찰 고소**도 가능합니다.
Q02초상권 침해 어떤 경우 성립하나요?+
**동의 없이**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식별 가능하게** 촬영하여 공개한 경우 성립합니다. 공공장소에서도 **특정인을 식별 가능하게** 올리면 침해입니다.
Q03초상권 침해 위자료 얼마인가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수백만 원~수천만 원**입니다. 영리 목적이거나 악의적인 경우 더 높게 인정됩니다.
Q04SNS에 내 사진 올렸어요 어떡하죠?+
**즉시 삭제를 요청**하세요. 요청을 무시하면 플랫폼 **신고 기능**으로 삭제 요청하고, **KISO**에 권리침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Q05공공장소에서 찍은 사진도 초상권 침해인가요?+
**배경에 우연히 포함**된 정도는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인을 식별 가능하게** 의도적으로 촬영해 게시하면 **초상권 침해**입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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