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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법률

학교폭력 피해 — 가해학생 징계와 피해학생 보호조치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과 학부모가 알아야 할 가해학생 징계 절차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정리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징계 수위 결정, 학교폭력 신고 방법부터 피해학생 심리치료 지원, 전학 조치까지 법적 대응 전 과정을 안내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12분 분량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징계 절차 안내
Photo · Photo by NeONBRAND on Unsplash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요 — 법적 정의와 유형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는 학교폭력을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학교폭력 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유형내용
신체적 폭력때리기, 발로 차기, 물건 던지기, 집단 구타 등
언어적 폭력욕설, 모욕, 조롱, 협박, 악의적인 소문 퍼뜨리기 등
정서적 폭력따돌림, 무시, 집단 배제, 의도적 소외 등
재산상 폭력물건 빼앗기, 파손, 강제적인 금품 갈취 등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성적 모욕, 디지털 성범죄 등
사이버 폭력온라인상 협박, 악플, 사이버 따돌림, 불법 촬영물 유포 등

폭력은 한 번의 행위로도 성립하며, 반복적이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겁을 먹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으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발생 시 신고 방법

학교폭력을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학교 교직원은 신고 의무가 부여됩니다.

신고 채널

  • 117 학교폭력신고전화: 24시간 상담 및 신고 접수
  • 112 (경찰): 긴급한 상황이나 범죄에 해당하는 폭력
  •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 담당 교사, Wee 클래스 상담교사
  • 교육청 학교폭력신고센터: 관할 시도교육청 운영
  • 138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온라인 폭력 포함 상담
  • 사이버폭력예방교육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

신고는 본인뿐 아니라 제3자도 가능합니다. 익명 신고도 접수되지만, 피해 사실 확인과 조사를 위해 실명 신고가 권장됩니다.

학교폭력 조사 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

  1. 접수 및 분류: 학교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폭력 유형과 심각도를 분류
  2. 피해학생 면접: 피해학생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피해 사실 기록
  3. 가해학생 면접: 가해학생에게 행위 사실과 동기를 확인
  4. 참고인 조사: 목격자, 주변 학생, 교사 등 관계자 진술 확보
  5. 증거 수집: 녹음, 영상, 메시지, 부상 사진,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 확보
  6. 조사 보고서 작성: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학교장에게 보고

조사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작해야 하며, 조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입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반드시 분리하여 조사하며, 피해학생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폭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에 따라 각 학교에 설치된 심의 기구입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학폭위 구성

학폭위는 학교장,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교육 전문가, 외부 전문가(변호사, 심리상담사 등)로 구성됩니다. 당사자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학부모는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지만, 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 절차

  1. 회의 소집: 학교장이 조사 완료 후 5일 이내에 학폭위를 소집
  2. 사건 심리: 조사 보고서를 검토하고 관계자 의견 청취
  3. 당사자 의견 진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또는 학부모)이 의견 진술
  4. 심의 및 의결: 위원들의 토론과 투표로 징계 및 보호조치 결정
  5. 결과 통보: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

학폭위는 피해학생의 신원이나 피해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가해학생 징계 종류와 수위 결정

학교폭력예방법 제24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징계 종류내용
서면사과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문 제출
학교 내 봉사학교 환경 정화 등 교내 봉사활동 (최대 10일)
사회봉사지역사회 기관에서 봉사활동 수행 (최대 30일)
특별교육 이수학교폭력예방 교육, 심리상담 프로그램 이수
심리치료전문 심리치료 기관에서 치료 프로그램 이수
출석정지학교 등교를 일시 정지 (최대 10일, 초등학교 제외)
학급교체다른 학급으로 이동 조치
전학다른 학교로 전학 조치
퇴학처분중·고등학교에 한하여 퇴학 (초등학교 불가)

징계 수위는 폭력의 종류와 심각성, 지속 기간, 가해 횟수, 피해 정도,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재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여러 징계를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차이

초등학생은 출석정지와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어린 학생에게 퇴학 등 강력한 징계가 교육적 관점에서 부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신 특별교육, 심리치료, 학부모 참여 교육 등 교육적 조치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다양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안전과 심리적 회복이 최우선입니다.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피해학생은 학교 Wee 클래스 상담교사, Wee 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비가 학교폭력피해지원비로 지원됩니다.

  • 1차 상담: 학교 내 상담교사 또는 전담기구
  • 2차 상담: Wee 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전문 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치료 기관 연계
  • 치료비 지원: 학교폭력피해지원비 또는 범죄피해자지원법에 따른 지원

전학 및 학업 지원

피해학생이 동일 학교에서 계속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 전학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교육청은 피해학생의 전학 요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전학 지원: 희망 학교 또는 인근 학교로 전학 알선
  • 학업 공백 보충: 출석인정, 학습 결손 보충 프로그램 운영
  • 진로·학습 상담: 전학 후 적응 지원

안전 확보 조치

가해학생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분리 조치: 학급, 동아리, 시간표 분리
  • 출입 제한: 가해학생의 특정 구역 출입 제한
  • 보호 인력 배치: 필요시 피해학생 주변에 보호 인력 배치

항고 및 재심 절차

학폭위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법적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재심 청구

학폭위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학부모 포함)
  • 재심 사유: 징계 수위 부당, 조사 절차 하자, 새로운 증거 발견 등
  • 처리 기간: 재심 청구 접수 후 30일 이내 결과 통보
  • 결과: 원 결정 유지, 변경, 취소 중 결정

행정소송

교육청 재심 결과에도 불만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 관할 교육청 소재지 행정법원
  • 제소 기간: 재심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
  • 소송 비용: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가해학생 측의 항고

가해학생 측에서도 징계가 과중하다고 판단하면 동일하게 재심 청구와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심 청구 기간 동안 징계 결정은 정지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징계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학부모가 알아야 할 대응 요령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부모의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피해학생 학부모

첫째,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부모가 믿고 지지해 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큰 위안을 받습니다. “왜 맞고 다니냐”는 말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둘째, 증거를 확보하세요. 부상 사진, 진단서, 메시지 내역, 녹음 파일, 블랙박스 영상 등을 최대한 확보합니다.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보관합니다.

셋째, 신고 후 조사에 적극 협조하세요. 학교 조사와 학폭위 심의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아이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넷째, 아이의 심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피세요. 학교폭력 피해 후 우울, 불안, 수면장애, 거식, 자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전문 심리상담을 권합니다.

가해학생 학부모

첫째, 피해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형식적인 사과가 아닌 피해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이 필요합니다.

둘째, 조사와 학폭위에 성실히 참여하세요. 불참은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아이의 행위에 대한 객관적 파악이 필요합니다.

셋째, 아이의 행동 원인을 파악하세요. 가해 행위의 배경에 가정 환경, 스트레스, 충동성 등의 요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 상담을 고려합니다.

치료비 및 법적 비용 지원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다양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지원 내용신청 기관
치료비심리치료, 정신과 치료비교육청, 한국범죄피해지원재단
법률 지원무료 법률상담, 변호사 선임비대한법률구조공단
긴급지원금피해로 인한 긴급 생계비관할 시군구청
전학 비용전학 시 발생하는 제반 비용관할 교육청

치료비는 학교폭력피해지원비로 연간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범죄피해자지원법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교육청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수집의 중요성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증거입니다. 조사와 학폭위 심의, 그리고 이후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증거가 핵심 역할을 합니다.

확보해야 할 증거

  • 부상 기록: 피해 부위 사진, 병원 진단서, 치료 기록
  • 디지털 증거: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SNS 메시지 캡처
  • 영상·음향 증거: CCTV 영상, 블랙박스, 녹음 파일
  • 목격자 진술: 목격한 학생이나 교사의 진술서
  • 피해 일지: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 행위 내용을 기록한 일지

증거 보존 요령

증거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메시지는 삭제 전 미리 캡처하고,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 진단서와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합니다. 학교에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증거는 백업을 따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마트폰이 분실되거나 초기화되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클라우드 저장소나 별도 저장매체에 복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처벌과 민사 배상

학교폭력은 학교 내 징계 외에도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 처벌

폭행, 상해, 협박, 강요, 공갈, 성폭력 등에 해당하는 행위는 형법상 범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가해학생이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촉법소년 처리 또는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만 14세 이상의 학생은 형사책임이 있으며, 폭력의 정도에 따라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됩니다. 피해학생 측은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범죄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고소 기간을 놓치면 고소권이 소멸하므로, 학교 내 절차와 병행하여 형사 고소 여부도 신속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배상

피해학생은 가해학생과 그 학부모(민법 제755조, 제913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위자료, 학업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해학생의 부모가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집니다.

민사 소송은 관할 지방법원에 제기하며, 소액 사건인 경우 소액재판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피해지원비로 치료비를 먼저 지원받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민사로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실무 팁

첫째, 사건 발생 즉시 행동하세요. 학교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지고 기억이 흐려집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학교와의 면담 내용, 조사 일정, 통보 내용 등을 문서나 이메일로 남겨두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용합니다. 구두로만 진행된 내용은 나중에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학교의 조치가 부족하면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학교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피해학생 보호에 미흡한 경우, 관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117 학교폭력신고전화를 통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넷째,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세요. 학폭위 진술, 전학 여부, 고소 여부 등에서 아이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아이가 이중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 활용하세요. 학교폭력 사안은 법적, 심리적, 교육적 측면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 Wee 센터의 심리 상담, 교육청의 전담 인력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학교폭력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 교육청 학교폭력신고센터, 경찰(112), 117 학교폭력신고전화,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1388)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사이버폭력예방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Q02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누가 참여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는 학교장,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학교교육전문가, 외부 전문가(변호사, 심리전문가 등)가 참여합니다. 위원회는 가해학생의 징계 수위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결정하며, 당사자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Q03가해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징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서면사과,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징계가 가능합니다. 징계 수위는 폭력의 심각성, 횟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Q04피해학생이 받을 수 있는 보호조치는 무엇인가요?+

피해학생은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학교생활 적응 지원, 전학 및 편의 조치, 학업 공백 보충 지원, 안전 확보를 위한 분리 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학교폭력피해지원비로 지원되며, 필요시 경찰 피해자보호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05학폭위 결과에 불만이 있을 때 항고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 청구 시 위원회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청은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Q06가해학생의 부모도 민사 배상 책임이 있나요?+

민법 제755조와 제913조에 따라 미성년자인 가해학생의 부모는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피해학생은 치료비, 위자료, 학업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피해지원비와 별도로 민사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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