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생활법률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어떻게 되나요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내 징계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가해학생 징계 절차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형사 처벌 기준과 소년법 적용,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어떻게 되나요?
학교폭력 가해자의 징계와 형사 처벌을 정리합니다.
학교폭력 처벌 개요
처벌 체계
| 사항 | 내용 |
|---|---|
| 학교 내 | 징계·보호 조치 |
| 형사 | 소년법·형법 |
| 민사 | 부모의 손해배상 |
| 행정 | 전학·퇴학 |
가해 행위 유형
| 유형 | 내용 |
|---|---|
| 신체 폭력 | 폭행·상해·구타 |
| 언어 폭력 | 욕설·모욕·협박 |
| 집단 따돌림 | 따돌림·소외·불참 강요 |
| 금품 갈취 | 돈·물품 빼앗기 |
| 성폭력 | 성희롱·성추행·성폭력 |
| 사이버 폭력 | 온라인 괴롭힘·사이버 협박 |
학교 내 징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징계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항 | 내용 |
|---|---|
| 기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 구성 | 교장·교사·학부모·전문가 |
| 심사 | 사실 조사 후 징계 결정 |
| 절차 | 피해자·가해자 의견 청취 |
징계 종류
| 징계 | 내용 |
|---|---|
| 서면 사과 명령 | 피해자에게 서면 사과 |
| 행동 제한 | 특정 행동 제한 |
| 학급 교체 | 학급 변경 |
| 전학 명령 | 타 학교 전학 |
| 출석 정지 | 최대 10일 |
| 퇴학 처분 | 중·고등학교만 가능 |
징계 절차
| 순서 | 절차 |
|---|---|
| 1 | 피해 신고 접수 |
| 2 | 사실 조사 |
| 3 | 학폭위 개최 |
| 4 | 양측 의견 청취 |
| 5 | 징계 결정 |
| 6 | 결정 통지 |
| 7 | 이의 신청 시 재심 |
형사 처벌
형사 책임 연령
| 연령 | 책임 |
|---|---|
| 14세 이상 | 형사 책임 있음 |
| 14세 미만 | 형사 책임 없음 — 보호처분 |
| 19세 미만 | 소년법 적용 |
| 19세 이상 | 성인 형법 적용 |
주요 범죄와 처벌
폭행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범죄 | 처벌 |
|---|---|
| 폭행 |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 |
| 상해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협박 | 3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 |
| 강요 | 5년 이하 징역 |
| 특수 폭행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강도 | 3년 이상 유기징역 |
고소 요건
| 범죄 | 고소 필요 |
|---|---|
| 폭행 | 고소 필요 |
| 상해 | 고소 필요 |
| 협박 | 고소 불필요 |
| 강요 | 고소 불필요 |
| 성폭력 | 고소 필요(일부) |
소년법 적용
소년보호처분
| 처분 | 내용 |
|---|---|
| 보호자 인도 | 부모에게 인도 |
| 보호자 감호 위탁 | 부모 감호 명령 |
| 단기 보호관찰 | 보호관찰 |
| 보호관찰 | 장기 보호관찰 |
| 아동복지시설 위탁 | 시설에 위탁 |
| 소년원 송치 | 소년원 수용 |
소년법 특징
| 사항 | 내용 |
|---|---|
| 원칙 | 보호처분 우선 |
| 형벌 | 범죄가 무거운 경우에만 |
| 전과 | 제한적 기록 |
| 선도 기소유예 |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
민사 책임
부모의 손해배상
| 사항 | 내용 |
|---|---|
| 책임 | 부모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
| 항목 |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 |
| 기준 | 피해 정도에 따라 산정 |
| 합의 | 형사 합의와 별개 |
합의
| 사항 | 내용 |
|---|---|
| 효과 | 형사 처벌 경감 |
| 방법 | 서면 합의서 작성 |
| 내용 | 위자료·사과·재발 방지 |
| 주의 | 합의 후에도 징계 가능 |
피해자 보호 조치
보호 조치
| 조치 | 내용 |
|---|---|
| 분리 조치 | 피해자·가해자 공간 분리 |
| 전학 | 피해자 전학 지원 |
| 상담 | 전문 심리 상담 |
| 치료 | 의료 치료 지원 |
| 학업 | 학업 보장 조치 |
주의할 점
- 학교폭력 가해자는 학교 징계와 형사 처벌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14세 이상이면 형사 책임이 있습니다
- 학폭위 징계에 불만이면 이의 신청 가능합니다
- 부모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 합의 시 형사 처벌 경감 가능하지만 징계는 별개입니다
-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어떻게 되나요?+
**학교 내 징계**가 우선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소년법 적용**을 받습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가 병행됩니다.
Q02징계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서면 사과 명령**이 있습니다. **행동 제한**도 가능합니다. **학급 교체·전학** 명령도 있습니다. **출석 정지**도 있습니다. **퇴학 처분**도 가능합니다.
Q03형사 처벌도 되나요?+
**폭행·상해·협박** 등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14세 이상**이면 형사 책임이 있습니다.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처분입니다. **고소가 필요한** 범죄도 있습니다. **합의 시 처벌 경감** 가능합니다.
Q04소년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19세 미만**은 소년법 적용입니다. **보호처분**이 원칙입니다. **벌금·징역**도 가능합니다. **전과 기록은 제한적**으로 남습니다.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도 있습니다.
Q05가해자 부모는 어떻게 되나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치료비·위자료**를 배상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지도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와 협조**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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