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생활법률
통신판매 물건 안 오면 어떻게 하나요 — 전자상거래법 통신판매 배송 지연 대응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통신판매 사업자는 소비자가 결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품을 배송해야 하며 배송이 지연된 경우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핵심 요약
통신판매 사업자는 결제 후 7일 이내 배송해야 합니다. 지연 시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란
정의
| 구분 | 내용 |
|---|---|
| 인터넷 쇼핑 | 온라인 몰·쇼핑몰 |
| TV 홈쇼핑 | 방송 매체 주문 |
| 카탈로그 | 우편·전단 주문 |
| 모바일 쇼핑 | 앱·모바일 웹 |
전자상거래법 적용
| 대상 | 내용 |
|---|---|
| 통신판매업자 | 사업자등록 필수 |
| 결제 수단 | 신용카드·계좌이체·모바일결제 |
| 배송 의무 | 결제일 7일 이내 |
배송 의무
사업자 의무
| 의무 | 내용 |
|---|---|
| 배송 기한 |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
| 배송 통지 | 배송 진행 상황 통지 |
| 품질 보장 | 계약 내용과 동일 상품 |
배송 지연 시
| 기간 | 대응 |
|---|---|
| 7일 이내 | 대기 또는 배송 촉진 |
| 7일 초과 | 청약철회 가능 |
| 30일 초과 | 결제 취소 강력 요구 |
청약철회
청약철회 기한
| 구분 | 기한 |
|---|---|
| 상품 수령 후 |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
| 배송 미수령 | 결제일로부터 7일 경과 후 |
| 법정 고지 누락 | 고지 받은 날 7일 이내 |
| 허위 계약 | 사실 안 날 7일 이내 |
청약철회 절차
| 단계 | 내용 |
|---|---|
| 1. 의사 표시 | 판매자에게 서면·이메일 통보 |
| 2. 상품 반환 | 수령한 상품이 있으면 반송 |
| 3. 환불 요구 | 결제 금액 반환 요구 |
| 4. 기한 | 청약철회 후 3 영업일 이내 환불 |
청약철회 제한
| 경우 | 이유 |
|---|---|
| 소비자 과실 | 상품 훼손 |
| 사용 완료 | 사용으로 가치 상실 |
| 맞춤 상품 | 주문 제작품 |
| 기한 경과 | 법정 기한 초과 |
결제 취소
신용카드 결제
| 방법 | 내용 |
|---|---|
| 카드사 지급정지 | 카드사에 지급정지 요청 |
| 결제 취소 | 판매자에게 취소 요구 |
| 분쟁조정 | 카드사 분쟁조정 신청 |
계좌이체 결제
| 방법 | 내용 |
|---|---|
| 판매자 환불 요구 | 계좌로 환불 요구 |
| 한국소비자원 | 분쟁조정 신청 |
| 민사 소송 | 부당이득 반환 청구 |
사기 피해
온라인 사기 유형
| 유형 | 내용 |
|---|---|
| 미배송 사기 | 결제 후 배송하지 않음 |
| 허위 상품 | 실제와 다른 상품 배송 |
| 가짜 쇼핑몰 | 허위 쇼핑몰 운영 |
| 중고 거래 사기 | 중고 거래에서 결제만 하고 물건 미인도 |
사기 피해 대응
| 단계 | 내용 |
|---|---|
| 1. 증거 확보 | 거래 기록·계좌번호·대화 내용 |
| 2. 경찰 신고 | 112 또는 사이버수사대 182 |
| 3. 은행 신고 | 계좌 정지 요청 |
| 4. 한국소비자원 | 1372 분쟁조정 |
분쟁 해결
신고 기관
| 기관 | 연락처 | 대상 |
|---|---|---|
| 한국소비자원 | 1372 | 배송 지연·환불 분쟁 |
| 공정거래위원회 | 분쟁조정 | 불공정 거래 |
| 사이버수사대 | 182 | 온라인 사기 |
| 경찰 | 112 | 사기죄 고소 |
분쟁조정 절차
- 판매자와 협의: 배송 촉진 또는 청약철회
- 플랫폼 신고: 쇼핑몰 고객센터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 관할 기관: 필요 시 행정·사법 조치
예방 수칙
안전한 온라인 쇼핑
- 신뢰할 수 있는 쇼핑몰을 이용하세요
-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세요
- 결제 수단은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세요
- 배송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의심스러우면 결제하지 마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통신판매는 결제 후 7일 이내 배송이 원칙입니다
- 배송 지연 시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결제는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사기는 사이버수사대 182에 신고하세요
- 구체적인 사안은 한국소비자원 1372에 문의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통신판매 물건 안 오면 어떻게 하나요?+
**판매자에게 배송 확인**을 요청하고, 응답이 없으면 **청약철회**하세요.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도 배송되지 않으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Q02통신판매 청약철회 기한 얼마인가요?+
**상품 인도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배송이 안 된 경우 **결제일로부터 7일** 경과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Q03물건 늦게 와도 청약철회 되나요?+
네, **배송 지연**을 이유로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배송되지 않으면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Q04결제 취소 안 해주면 어떡하죠?+
**한국소비자원 1372**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세요. **신용카드 결제**인 경우 카드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Q05중고 거래 사기 당했어요 어떡하죠?+
**경찰 112**에 사기죄로 고소하고, **사이버수사대 182**에 온라인 신고하세요. 거래 기록·계좌번호 등 증거를 확보하세요.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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