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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죽은 사람 통장 어떻게 찾아요

가족이 돌아가신 뒤 숨겨진 통장이나 금융자산을 찾으려면 금융감독원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예금·보험·증권·신탁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안심상속 서비스 이용 방법, 필요 서류, 그리고 통장을 찾은 뒤 상속 절차까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서류를 검토하는 손 — 사망자 통장 찾는 방법 안내
Photo · Photo by Firmbee.com on Unsplash

돌아가신 가족 통장 어떻게 찾나요?

가족이 돌아가신 뒤 어떤 은행에 통장이 있는지, 보험은 몇 개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각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지금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금융감독원에서 2016년부터 운영하는 서비스로, 사망자의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가능한 자산:

구분내용
은행 예금예금·적금·신탁·외화예금
보험생명보험·손해보험 계약
증권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기타신용카드·대출·보증 정보

조회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단, 실제 계좌 내역(잔액 등)은 각 금융회사에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1단계: 신청 자격 확인

안심상속 서비스는 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순위(민법 제1000조):

  1. 직계비속(자녀) + 배우자
  2. 직계존속(부모) + 배우자
  3. 형제자매
  4. 4촌 이내 방계혈족

필요 서류:

  • 사망자의 제적등본 또는 말소된 기본증명서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신분증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2단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금융감독원 다보스(DaVOS)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메뉴에서 신청

방문 신청:

  • 금융감독원 본원 또는 지원
  • 신분증과 필요 서류 지참

처리 절차:

단계내용소요 기간
신청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즉시
자격 확인상속인 자격 검증1~3일
금융권 조회전 금융회사에 자산 조회 요청1~2주
결과 통지조회 결과 우편 또는 온라인 통지2주 내외

3단계: 조회 결과 확인

조회 결과에는 사망자 명의의 전 금융계좌 목록이 포함됩니다.

  • 은행별 예금 계좌번호
  • 보험회사별 보험증권 번호
  • 증권사별 계좌번호
  • 대출 및 보증 내역

조회 결과에 잔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잔액 확인을 위해서는 각 금융회사에 상속인 자격을 증명하고 계좌 내역을 조회해야 합니다.

4단계: 통장에서 예금 인출하기

사망자 명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인 전원 서명·인감)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 사망자의 제적등본
  • 통장 원본 및 도장

인출 절차: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 상속인 전원이 예금을 누가 가져갈지 합의
  2. 금융회사 방문 — 서류 제출 후 예금 해지·이체
  3. 개별 계좌 확인 — 각 은행에 방문하여 잔액 확인 및 인출

상속인 간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따로 청구하세요

안심상속 조회에서 보험 계약도 확인할 수 있지만, 보험금 청구는 보험회사에 별도로 해야 합니다.

  • 수익자 지정 시 — 지정된 수익자가 직접 청구, 상속 절차 불필요
  • 수익자 미지정 시 — 상속재산에 포함, 상속인 전원 합의 필요
  • 사망보험금 — 일반적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지만 2억 원 이하 비과세 가능

추가로 확인할 것

안심상속 서비스로 조회되지 않는 자산도 있습니다.

  • 부동산 —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확인
  • 국세·지방세 — 홈택스에서 사망자 세금 조회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에 분할금 청구
  • 개인연금·퇴직금 —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잡한 상황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상속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뭔가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 사망자의 은행 예금·보험·증권·신탁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각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Q02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인(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이 해당되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Q03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금융감독원 다보스(DaVOS)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상속인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신청 결과는 보통 **2주 이내**에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통지됩니다.

Q04통장 찾은 뒤 어떻게 하나요?+

조회 결과로 사망자의 계좌를 확인한 뒤,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예금을 인출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합니다. 상속인 간 분쟁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05보험도 찾을 수 있나요?+

네, 안심상속 서비스는 **생명보험·손해보험**도 함께 조회합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과 별도로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험증권과 수익자 지정 내역을 확인하세요.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상속 절차 없이 수익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