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과 위반 시 제재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근로시간·휴일 등 필수 기재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2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6분 분량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이 궁금하거나, 필수 기재사항을 확인해야 하거나,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개요
근로계약서란?
| 항목 | 내용 |
|---|---|
| 의미 | 근로관계의 조건을 정한 계약서 |
| 근거 | 근로기준법 제17조 |
| 형식 | 서면 (전자문서 포함) |
| 의무 | 사용자의 교부 의무 |
서면 교부 의무
| 항목 | 내용 |
|---|---|
| 의무자 | 사용자 (사업주) |
| 대상 | 모든 근로자 |
| 시기 | 근로계약 체결 시 |
| 방법 | 서면으로 작성·교부 |
근로계약 체결 흐름
채용 결정
↓
근로계약서 작성
↓
필수 기재사항 확인
↓
당사자 서명·날인
↓
근로자에게 교부 (사본)
↓
근로 시작
필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 필수 기재사항
| 기재사항 | 내용 |
|---|---|
| 임금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
| 소정근로시간 | 1일·1주 소정근로시간 |
| 휴일 | 주휴일·유급휴일 |
| 연차유급휴가 | 연차휴가 일수·지급 기준 |
| 근로조건 | 기타 근로조건 |
임금 관련 기재사항
| 항목 | 내용 |
|---|---|
| 구성항목 | 기본급·수당·보너스 등 |
| 계산방법 | 시급·일급·월급 계산 방법 |
| 지급방법 | 직접지급·은행이체 |
| 지급일 | 매월 지급일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이상 보장 |
근로시간 관련 기재사항
| 항목 | 내용 |
|---|---|
| 소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이내 |
| 주 근로시간 | 1주 40시간 이내 |
| 시작·종료 | 근로 시작·종료 시각 |
| 휴게시간 | 근로 중 휴게시간 |
| 연장근로 | 연장·야간·휴일 근로 조건 |
휴일·휴가 관련 기재사항
| 항목 | 내용 |
|---|---|
| 주휴일 | 주 1회 유급휴일 |
| 공휴일 | 법정 공휴일 여부 |
| 연차휴가 |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 |
| 특별휴가 | 경조사 휴가 등 |
기타 기재 권장 사항
| 항목 | 내용 |
|---|---|
| 계약기간 | 근로계약 기간 (기간제인 경우) |
| 근무장소 | 소속 부서·근무지 |
| 업무내용 | 담당 업무 |
| 퇴직금 | 퇴직금 지급 기준 |
| 사회보험 | 4대 보험 가입 여부 |
위반 시 제재
서면 미교부 제재
| 위반 | 제재 |
|---|---|
| 서면 미교부 | 500만 원 이하 벌금 (제112조) |
| 필수사항 미명시 | 500만 원 이하 벌금 |
| 지연 교부 | 위반에 해당 |
임금 관련 제재
| 위반 | 제재 |
|---|---|
| 최저임금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임금 미지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임금 체불 | 형사처벌 + 임금체불부담금 |
기타 근로기준법 위반 제재
| 위반 | 제재 |
|---|---|
| 근로시간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휴일 미부여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부당해고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근로자 구제 방법
서면 미교부 시 대응
근로계약서 미교부 확인
↓
사용자에게 서면 교부 요구
↓
┌── 교부 → 확인 후 보관
└── 미교부
↓
관할 노동사무소 진정
↓
┌── 시정 지도 → 교부
└── 불시정 → 과태료·벌금
근로조건 위반 시 대응
| 방법 | 내용 |
|---|---|
| 진정 |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 |
| 고소 | 검찰에 형사고소 |
| 민사소송 | 임금·해고 무효 소송 |
| 노동위원회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실무 팁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 기재
- 소정근로시간·시작·종료 시각
- 휴일·휴가 기재
- 계약기간 명시 (기간제인 경우)
- 근무장소·업무내용 기재
- 당사자 서명·날인
- 근로자에게 사본 교부
근로자 확인 사항
| 항목 | 내용 |
|---|---|
| 임금 | 약정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
| 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 내인지 |
| 휴일 | 주휴일 보장 여부 |
| 보험 | 4대 보험 가입 여부 |
| 계약기간 | 기간제인 경우 기간 명시 |
사용자 주의사항
| 항목 | 내용 |
|---|---|
| 서면 작성 |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
| 전량 기재 | 필수 기재사항 누락 없이 |
| 즉시 교부 | 체결 즉시 근로자에게 교부 |
| 보관 | 사본 보관 |
주의사항
| 항목 | 내용 |
|---|---|
| 불리한 조건 | 법정 기준 미만 조건은 무효 |
| 근로기준법 |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약정 무효 |
| 전문가 | 분쟁 시 노동 전문가 상담 |
| 기록 보관 | 근로계약서 원본 보관 |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면 사용자는 임금 지급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는 노동사무소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급제인데 근로계약서가 필요한가요?
네, 시급제도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단기 근로·시급제·일용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관계에서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가 의무이며 위반 시 제재를 받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불리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법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노동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임금·근로시간·휴일 등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이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누락된 항목이 있으면 위반에 해당합니다.
Q02근로계약서를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근로자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03구두로만 계약한 경우에도 유효한가요?+
**근로관계는 성립하나 서면 미교부는 위반입니다.** 구두 합의만으로 근로관계가 성립하더라도 사용자는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습니다.
Q04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근로계약서는 무효인가요?+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더라도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으나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적용되며 사용자에게는 서면 미명시 위반 제재가 부과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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