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한정승인 신청 시 재산목록 작성 기준과 절차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선택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과 채무를 기준으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목록 누락·허위 기재 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전체 채무를 변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6분 분량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을 선택했거나, 재산목록 작성 방법이 궁금하거나, 한정승인 시 누락의 위험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한정승인과 재산목록
한정승인 개요(제1018조)
| 항목 | 내용 |
|---|---|
| 의미 |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변제 |
| 효과 | 한정된 책임으로 상속 수용 |
| 기한 | 상속개시 안 날로부터 3개월 |
| 관할 | 피상속인 주소지 가정법원 |
재산목록의 의미(제1019조)
| 항목 | 내용 |
|---|---|
| 의미 | 상속재산과 채무의 전체 목록 |
| 기준 | 상속개시일 현재 |
| 작성자 | 상속인 |
| 제출처 | 가정법원 |
한정승인 절차 흐름
상속개시 (피상속인 사망)
↓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
↓
3개월 이내 한정승인 신청
↓
재산목록 작성
↓
가정법원에 제출
↓
┌── 승인 → 한정승인 확정
└── 의제 → 단순승인으로 전환 (누락·허위 시)
재산목록 작성 기준
기준 시점
| 항목 | 내용 |
|---|---|
| 기준일 | 상속개시일 (피상속인 사망일) |
| 조사 범위 | 사망일 현재 존재하는 재산·채무 |
| 제외 | 사망일 이후 발생한 재산·채무 |
| 평가 | 사망일 현재 시가 기준 |
적극재산 (상속재산)
| 재산 | 내용 |
|---|---|
| 부동산 | 토지·건물·분양권 |
| 예금 | 은행 예금·적금·신탁 |
| 유가증권 | 주식·채권·펀드 |
| 동산 | 자동차·귀금속·예술품 |
| 채권 | 대금청구권·보증금 |
| 기타 | 지적재산권·회사 지분 |
소극재산 (상속채무)
| 채무 | 내용 |
|---|---|
| 대출금 | 은행 대출·신용대출 |
| 신용카드 | 카드 결제 대금 |
| 임대차 | 보증금 반환 채무 |
| 세금 | 미납 국세·지방세 |
| 사채 | 개인 간 차용금 |
| 보증채무 | 타인을 위한 보증 |
재산목록 작성 방법
조사 방법
| 조사 대상 | 확인 방법 |
|---|---|
| 부동산 | 등기부등본 열람 |
| 예금 | 금융거래조회 (은행연합회) |
| 대출 | 신용정보조회 (KCB·NICE) |
| 주식 | 증권사 계좌 조회 |
| 차용 | 피상속인 서류·비치기록 확인 |
| 세금 | 관할 세무서 확인 |
재산목록 기재 항목
[적극재산]
1. 부동산: 서울시 강남구 OO아파트 101호 (시가 약 5억 원)
2. 예금: OO은행 예금 3,000만 원
3. 차량: 소나타 2020년식 (시가 약 1,500만 원)
[소극재산]
1. OO은행 대출금: 2억 원
2. 신용카드 미결제금: 500만 원
3. 미납 국세: 300만 원
[순재산]
적극재산 합계 - 소극재산 합계 = 3억 4,200만 원
평가 기준
| 재산 | 평가 방법 |
|---|---|
| 부동산 |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
| 예금 | 상속개시일 현재 잔액 |
| 주식 | 상속개시일 종가 |
| 자동차 | 상속개시일 현재 중고가 |
| 채권 | 장부가액 또는 추정액 |
한정승인의 효력(제1020조)
한정승인 확정 시 효과
| 항목 | 내용 |
|---|---|
| 책임 범위 |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 |
| 개인 재산 | 상속인의 고유 재산 보호 |
| 채권자 |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 |
| 선순위 | 상속채권자가 우선 변제 |
변제 순서
상속재산 확정
↓
공과금·장례비 우선 지급
↓
상속채권자에게 변제
↓
잔여 재산 → 수유자에게 지급
단순승인 의제(제1026조)
의제 사유
| 사유 | 내용 |
|---|---|
| 재산 은닉 |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무단 처분 |
| 목록 누락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산 누락 |
| 허위 기재 | 재산목록에 허위 내용 기재 |
| 처분 행위 | 한정승인 후 무단으로 재산 처분 |
의제 시 효과
| 항목 | 내용 |
|---|---|
| 의제 결과 | 단순승인으로 전환 |
| 책임 | 전체 채무 변제 의무 |
| 개인 재산 | 고유 재산으로도 변제 책임 |
| 소급 | 상속개시일로 소급 효력 |
실무 팁
재산목록 작성 체크리스트
- 피상속인 사망일 확인
- 등기부등본 발급 (부동산 확인)
- 금융거래조회 신청 (예금·대출)
- 신용정보조회 (KCB·NICE)
- 증권사 계좌 잔고 확인
- 세무서 미납 세금 확인
- 개인 채무 서류 수집
- 재산 가액 평가 (시가 기준)
누락 방지 방법
| 방법 | 내용 |
|---|---|
| 금융조회 | 은행연합회 일괄 조회 |
| 신용조회 | KCB·NICE 신용정보 |
| 등기조회 | 부동산 등기부등본 |
| 서류 정리 | 피상속인 서류 전수 확인 |
| 전문가 활용 | 법무사·변호사 도움 |
주의사항
| 항목 | 내용 |
|---|---|
| 기한 엄수 | 3개월 이내 신청 필수 |
| 정확한 기재 | 누락·허위 기재 금지 |
| 시가 평가 | 사망일 현재 시가로 평가 |
| 전수 조사 | 모든 재산·채무 조사 |
| 서류 보관 | 조사 근거 서류 보관 |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목록 제출 후 추가 재산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즉시 법원에 보충 신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후 새로운 재산이나 채무가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재산목록 보충 신고를 해야 하며 고의로 숨긴 것이 아니면 한정승인이 유지됩니다."
"공동상속인 각자가 따로 한정승인할 수 있나요?”
네, 각자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 각자가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일부 상속인만 한정승인하고 나머지는 단순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정승인 비용은 얼마 드나요?”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 시 인지대와 송달료가 필요하며 재산목록 작성을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추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전문가 수수료는 재산 규모와 복잡도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및 재산목록 작성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재산목록에 일부 재산을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단순승인으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청 시 재산목록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한 경우 법원은 한정승인을 단순승인으로 의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재산 전부로 모든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Q02재산목록 작성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그 시점에 존재하는 재산과 채무를 조사하여 작성해야 하며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재산이나 채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Q03한정승인 신청 기한은 얼마인가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인이 본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기한 경과 후에는 단순승인으로 의제됩니다.
Q04채무가 많아 재산목록 작성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조회, 신용정보조회, 부동산등부등본 열람 등을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전수 조사해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으로 누락 없이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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