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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휴일근로 수당 기준 어떻게 되나요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 수당 기준 어떻게 되나요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법정휴일에 근로하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초과 근로 시 추가 가산이 적용되며, 주휴일과 법정공휴일 모두 휴일근로수당 대상입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3분 분량

달력과 시계 — 휴일근로 수당을 상징하는 이미지
Photo · Scott Blake

휴일근로 수당, 얼마 받나요

공휴일이나 주휴일에 일하는데 수당을 못 받고 있다면 권리를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이 필수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이란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업주는 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의 종류

구분예시휴일근로수당
주휴일일요일 (원칙)지급
법정공휴일설날, 추석 등취업규칙에 따라
약정휴일회사 창립일 등취업규칙에 따라
대체휴일공휴일 대체지급

휴일근로수당 계산

기본 가산률

휴일 근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합니다.

구분가산률예시 (시급 10,000원)
평일 근로0%10,000원
휴일 근로 (8시간 이내)+50%15,000원
휴일 근로 (8시간 초과)+100%20,000원

8시간 이내

휴일에 8시간 이하 근로 시:

  • 통상임금 × 1.5배
  • 예: 시급 10,000원 → 시간당 15,000원

8시간 초과

휴일에 8시간 초과 근로 시:

  • 8시간까지: 통상임금 × 1.5배
  • 8시간 초과분: 통상임금 × 2.0배

휴일 야간근로

휴일에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근로를 하면:

  • 휴일근로 가산 50% + 야간근로 가산 50%
  • 합계: 통상임금의 100% 가산 (2배)

주휴일

주휴일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주휴일의 기준

  • 보통 일요일이 주휴일
  • 근로자에게 편의를 주는 날로 지정 가능
  • 4일 이상 근로한 주에 대해 부여

주휴일 근로

주휴일에 근로하면:

  • 휴일근로수당 지급
  • 대체휴일 부여 가능

법정공휴일

공휴일 종류

법정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날 (3일)
  • 추석 (3일)
  • 어린이날
  • 석가탄신일
  • 현충일
  • 광복절
  • 개천절
  • 한글날
  • 크리스마스

공휴일과 휴일근로수당

공휴일이 휴일근로수당 대상인지는 취업규칙에 따라 다릅니다.

  •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 휴일근로수당 지급
  • 무급휴일로 정한 경우 → 통상임금만 지급

대체휴일제

대체휴일 부여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휴일 근로 시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대체휴일 기준

항목기준
대상법정공휴일에 근로한 자
기간공휴일 근로일 포함 1개월 이내
일수근로한 날수만큼

대체휴일과 수당

  • 대체휴일을 부여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별도 지급
  • 대체휴일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대응

1. 증거 확보

  • 출퇴근 기록
  • 급여명세서
  • 휴일근로 지시 증거

2. 사내 요청

인사부에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요청합니다.

3. 근로감독관 진정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4. 민사 소송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 — 휴일 일하면 반드시 수당 받으세요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 가산이 법적 의무입니다. 주휴일이나 법정공휴일에 일하면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휴일에 8시간 초과 근로하면 초과분에 대해 100% 가산이 적용됩니다. 수당을 못 받고 있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휴일근로 수당 얼마 받나요?+

법정휴일에 근로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습니다. 시급 10,000원이면 휴일근로 시간당 15,000원입니다. 8시간 초과 분은 추가 가산됩니다.

Q02주말에 일하면 다 휴일근로인가요?+

일요일은 주휴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토요일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일이면 일반 근로일이며, 쉬는 날로 정해져 있으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Q03공휴일에 일하면 수당 나오나요?+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은 근로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취업규칙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Q04휴일 12시간 일하면 수당 어떻게 되나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 + 50% 가산, 8시간 초과 분은 통상임금 + 100% 가산입니다. 즉 12시간 근로 시 8시간은 150%, 4시간은 200%를 받습니다.

Q05대체휴일 쓰면 수당 안 주어도 되나요?+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휴일을 주더라도 휴일근로수당 자체는 지급해야 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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