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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법률

인권 침해당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절차

인권 침해를 당하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차별 행위, 폭행·협박, 강제 노동,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조사와 구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절차와 결과 처리를 정리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정의의 저울 — 인권 침해 신고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핵심 요약

인권 침해를 당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무료이며, 온라인·우편·방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위원회가 조사 후 권고·의견 표명 등의 구제 조치를 취합니다.

인권 침해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요 인권 침해 유형

유형예시
신체 침해폭행, 고문, 가혹 행위
자유 침해불법 구금, 강제 노동, 표현의 자유 제한
차별성별, 장애, 출신지, 인종 이유 차별
사생활 침해무단 감시, 정보 유출, 몰카
재산권 침해부당한 수용·징발

국가인권위원회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 인권 기관으로,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 독립성: 정부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
  • 조사 권한: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요구, 현장 조사 가능
  • 구제 권한: 권고, 의견 표명, 제도 개선 건의

진정 제기 방법

신청 자격

  • 누구나 가능: 국적, 연령 무관
  • 대리인(변호사, 가족)도 대리 진정 가능
  • 익명 진정은 처리가 제한될 수 있음

진정 제기 방법

방법접수처
온라인www.humanrights.go.kr
전화국번 없이 1331
우편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국가인권위원회
방문국가인권위원회 본부 또는 지부

진정서 작성 요령

진정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정인 정보: 이름, 연락처, 주소
  2. 피진정인: 침해자(기관명, 직위 등)
  3. 침해 사실: 언제, 어디서, 어떤 침해를 당했는지 구체적 기재
  4. 증거 자료: 사진, 녹음, 문서, 목격자 진술 등
  5. 구제 요청: 어떤 구제를 원하는지

처리 절차

1단계: 접수·심사

진정이 접수되면 위원회가 관할 여부와 심사 대상을 판단합니다.

  • 관할 사안이면 본 조사 착수
  • 관할 밖이면 다른 기관 이관 안내

2단계: 조사

인권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합니다.

  • 서면 조사: 관계 기관에 자료 요청
  • 현장 조사: 필요시 현장 방문
  • 공청회: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 조사 기간: 90일 이내 (연장 가능)

3단계: 결정

조사 완료 후 위원회가 결정을 내립니다.

결과내용
인권침해 인정권고, 의견 표명, 제도 개선 건의
인권침해 불인정진정 각하 또는 기각
화해 권고당사자 간 화해 권유

4단계: 결과 통지

결정 후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결정의 효력

권고

인권 침해가 인정되면 위원회가 시정 권고를 합니다.

  • 해당 기관에 조치 이행 권고
  • 관련 법령·제도 개선 건의
  •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 제시

의견 표명

차별 행위가 인정되면 차별 시정 의견을 표명합니다.

  • 차별 행위의 중지 요구
  •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권고
  •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 권고

강제력 여부

인권위원회의 결정은 권고 성격이어서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표될 수 있음
  • 공표로 인한 사회적 압력 효과
  • 추가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병행 가능

차별 행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법으로 금지되는 차별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별: 남녀 차별, 임신·출산 차별
  • 장애: 장애을 이유로 한 차별
  • 출신지: 지역 차별
  • 인종·피부색: 인종적 차별
  • 종교: 종교적 차별
  • 나이: 연령 차별
  • 사회적 신분: 학력, 출신 배경 차별

알아두면 좋은 점

  • 인권 진정은 무료이며 변호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 진정인의 신원은 보호되며, 보복을 받을 우려가 있으면 익명 처리도 검토됩니다
  • 인권위원회 결정에 불만이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국번 없이 1331로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상담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인권 침해 어떤 경우 해당되나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공무원의 고문·폭행, 차별 행위, 강제 노동, 표현의 자유 침해, 사생활 침해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모두 해당됩니다.

Q02인권 침해 어디에 신고하나요?+

국가인권위원회(www.humanrights.go.kr)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우편, 방문, 전화(국번 없이 1331) 모두 가능합니다.

Q03인권 진정 비용 드나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직접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Q04차별받은 것도 인권 침해인가요?+

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성별, 종교, 장애, 출신지, 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도 인권 침해에 해당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05진정 결과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9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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