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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족

이혼 후 성명 변경 절차와 자녀 성씨 문제

이혼 후 원래 성으로 환원하려면 이혼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사무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자녀의 성씨 변경은 부모 합의 또는 법원 허가가 필요하고 양육권 변경과는 별개로 자녀 성씨 변경 청구가 가능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성명 변경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Photo · Photo by Zack Spear on Unsplash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이혼 후 원래 성으로 환원하고 싶거나, 자녀의 성씨 변경이 필요하거나, 성명 변경 절차와 기한이 궁금하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이혼 후 성명 변경

성명환원 제도(민법 제784조)

이혼한 여성(또는 남성)은 이혼으로 변경된 성을 원래의 성으로 환원할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의미혼인으로 변경된 성을 원래 성으로 환원
대상이혼한 배우자
기한이혼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한 경과 후법원 허가 필요

성명환원 신고(가족관계등록법 제49조)

항목내용
신고인성명을 환원할 본인
기관시·구·읍·면 사무소
기한이혼 확정일로부터 1개월
방식서면 신고 (온라인 가능)

성명환원 절차

이혼 확정 (판결 또는 협의이혼)

        1개월 이내 성명환원신고

        ┌── 기한 내 신고 → 원래 성으로 환원

        └── 기한 경과 → 가정법원 허가 신청

                        법원 심사 → 허가 여부

필요 서류

서류내용
성명환원신고서소정 양식
이혼 증명서류이혼판결문 또는 협의이혼증명서
신분증본인 확인
가족관계증명서현재 등록 상태

자녀 성씨 변경

자녀 성씨 결정(민법 제829조)

원칙내용
기본부의 성과 본을 따름
예외혼인 시 부모 합의로 모의 성 가능
이혼 후양육권과는 별개로 성씨 변경 가능

자녀 성씨 변경 요건

요건내용
부모 합의양측 합의로 변경
법원 허가합의 불가 시 법원 허가
자녀 복리자녀 복리가 최우선
미성년 자녀친권자(양육자)가 대리

자녀 성씨 변경 절차

자녀 성씨 변경 필요

        ┌── 부모 합의 가능
        │       ↓
        │   합의서 작성 →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신고

        └── 부모 합의 불가

            가정법원 허가 신청

            법원 심사 (자녀 복리 기준)

            ┌── 허가 → 성씨 변경 등록
            └── 기각 → 현행 유지

법원 판단 기준

요소내용
자녀 복리자녀에게 유리한지
자녀 의사15세 이상 자녀 의사 존중
양육 환경양육자의 성과 일치 여부
사회적 혼란성씨 변경의 사회적 영향

성씨 변경 관련 분쟁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때

방법내용
조정 신청가정법원 조정
허가 신청법원에 성씨 변경 허가 청구
증거 제출자녀 복리 관련 증거

법원 허가 신청 서류

서류내용
신청서성씨 변경 허가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현재 관계
변경 사유서변경이 필요한 이유
자녀 의사 표명15세 이상 자녀
양육 관련 자료양육환경 증명

주민등록 및 각종 증명서

성명 변경 후 정리 사항

항목기관
주민등록주민센터
여권여권과
운전면허면허시험장
은행 계좌해당 은행
공적자격증발급 기관
보험보험사

성명환원 후 주의사항

주의내용
각종 증명서기존 이름으로 된 서류 변경
계약 관계명의 변경 필요 시 확인
재산 등기등기부 등본 정리

실무 팁

성명환원 신고 전 확인

  • 이혼 확정일 확인 (1개월 기한)
  • 필요 서류 준비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 변경 후 각종 서류 정리

자녀 성씨 변경 시 고려

고려내용
자녀 의사자녀 본인 희망 확인
학교 생활학교에서의 혼란 최소화
향후 영향성인 후 성씨 선택권
합의 시도소송 전 상대방과 협의

자주 묻는 질문

”이혼 후 1개월이 지났는데 성을 바꿀 수 있나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1개월 기한을 놓쳤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성명환원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사유의 타당성을 심사합니다."

"자녀 성씨를 양육자 성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양육자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이 자녀 복리에 부합한다면 법원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 합의가 있으면 법원 없이도 가능합니다."

"이혼 후 성을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 중 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원래 성으로 환원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므로 바꾸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혼인 중 성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성명 변경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이혼 후 원래 성으로 언제까지 바꿀 수 있나요?+

**이혼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사무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1개월이 경과하면 원래 성으로 환원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Q02자녀 성씨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부모 양방 합의**가 원칙이며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정법원에 자녀 성씨 변경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03성명 변경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성명환원신고서·이혼판결문 또는 협의이혼증명서·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 또는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며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Q04자녀가 성인이면 부모 동의 없이 성씨를 바꿀 수 있나요?+

**네, 성인은 본인 의사로 가정법원에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법원이 사유의 타당성을 심사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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