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산재 보상금 얼마 받나요 — 급여별 계산 방식 정리
산재 처리 후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장의비 다섯 가지 급여별로 실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평균임금 산정 방식과 장해등급별 구체적인 지급일수·금액 예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핵심 요약
산재 보상금은 5가지 급여로 나뉩니다. 모든 금액의 기준이 되는 것은 평균임금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휴업·장해·유족·장의비가 각각 정해진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 — 모든 보상금의 기준
산재 보상금을 계산하려면 먼저 평균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 = 사고 발생 전 3개월간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월급 300만 원인 경우: (300만 × 3) ÷ 93일 ≈ 96,774원/일
- 기본급 외에도 상여금·수당·식대 등 임금성 수당을 모두 포함합니다
- 3개월간 임금이 현저히 낮거나 높은 경우 공단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급여별 보상 내용과 금액
요양급여 — 치료비 전액 (제38조)
병원·약값·수술비·재활치료비 등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지급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아닌 산재 요양으로 진료받으면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요양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증상이 고정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휴업급여 — 쉬는 동안 생활비 (제39조)
요양 때문에 일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생활비입니다.
| 구분 | 지급액 | 지급 주체 |
|---|---|---|
| 최초 3일 | 평균임금 100% | 사업주 |
| 4일째부터 | 평균임금 70% | 근로복지공단 |
예시: 평균임금 96,774원/일인 경우
- 1~3일차: 하루 96,774원 × 3일 = 290,322원 (사업주 지급)
- 4일차부터: 하루 67,742원 × 요양일수 (공단 지급)
장해급여 — 후유장해 보상 (제41조)
치료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등급별 지급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 | 일시금 (평균임금 × 일수) | 연금 (연 평균임금 × 일수) |
|---|---|---|
| 제1급 | 1,474일분 | 연 138일분 |
| 제3급 | 1,096일분 | 연 102일분 |
| 제5급 | 793일분 | 연 74일분 |
| 제7급 | 555일분 | 연 52일분 |
| 제10급 | 325일분 | — |
| 제14급 | 50일분 | — |
- 제1~7급: 일시금 또는 연금 선택 가능
- 제8~14급: 일시금만 지급
- 평균임금 96,774원/일, 제7급 장해 시 일시금 = 약 5,371만 원
유족급여 — 사망 시 가족 보상 (제42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 일시금: 평균임금 × 1,365일분
- 연금: 매년 평균임금 × 127일분
- 평균임금 96,774원/일 기준 일시금 = 약 1억 3,220만 원
- 수급권자 순위: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 → 조부모
장의비 (제43조)
사망 시 장례 비용으로 평균임금 120일분이 지급됩니다. 평균임금 96,774원/일 기준 약 1,161만 원입니다.
보상금 받는 절차 요약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청구 → 승인 후 산재 요양 개시
- 휴업 중인 경우 → 휴업급여 청구서 별도 제출
- 치료 종료 후 장해 남은 경우 → 장해등급 심사 → 장해급여 청구
- 사망한 경우 → 유족이 유족급여·장의비 청구
각 급여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39조·제41조).
알아두면 좋은 점
-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장해연금은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 보상금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
- 보상에 불만이 있으면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순으로 이의 가능
- 구체적인 금액 계산은 근로복지공단 상담전화 1588-0075 또는 온라인 산정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산재 휴업급여 매월 얼마 받나요?+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300만 원이면 매월 약 2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최초 3일간은 사업주가 평균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Q02산재 장해급여는 얼마 받나요?+
산업재해보상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장해등급(1~14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제1급은 평균임금의 1,474일분(연금 선택 시 매년 평균임금의 138일분), 제14급은 평균임금의 50일분입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지급일수가 많습니다.
Q03평균임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사고 발생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월급제인 경우 최근 3개월 급여를 93일(또는 실제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Q04산재 치료비는 전액 나오나요?+
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에 따라 요양급여는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전액 지급합니다. 본인 부담금이 원칙적으로 없으며, 수술비·약값·입원비·재활치료비가 모두 포함됩니다.
Q05산재 사망 시 유족은 얼마 받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에 따라 유족급여가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의 1,365일분(일시금) 또는 매년 평균임금의 127일분(연금)이 지급되며, 장의비로 평균임금 120일분이 별도로 지급됩니다(제43조).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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