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산재 신청 안 해줘요
산업재해 발생 후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거부하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신청 절차와 사업주 협조 거부 시 대응,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산재 불승인 시 심사청구 절차를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산재 신청 안 해줘요?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거부할 때 근로자의 직접 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
산업재해란?
산업재해는 업무 중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입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 기준 | 내용 |
|---|---|
| 업무 수행 중 | 근로시간 중 발생 |
| 업무와 인과관계 |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 |
| 근로제공 관련 | 근로제공과 관련 |
산재 보험급여 종류
| 급여 | 내용 |
|---|---|
| 요양급여 | 치료비 지급 |
| 휴업급여 | 휴업 기간 소득 보상 |
| 상병보상금 | 요양 종료 후 보상 |
| 장해급여 | 장해 등급별 보상 |
| 유족급여 | 사망 시 유족 보상 |
| 장의비 | 사망 시 장의비 |
산재 신청 절차
사업주 신청 (원칙)
| 사항 | 내용 |
|---|---|
| 신청 의무 | 사업주가 산재 신청 의무 |
| 기한 |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
| 필요 서류 | 산재신청서, 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
근로자 직접 신청 (사업주 거부 시)
사업주가 신청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항 | 내용 |
|---|---|
| 신청 기관 |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 |
| 신청 방법 | 온라인·방문·우편 |
| 신청인 | 근로자 본인 |
필요 서류
| 서류 | 내용 |
|---|---|
| 산재신청서 | 근로복지공단 소정 양식 |
| 진단서 | 의료기관 진단서 |
| 사고 경위서 | 사고 발생 경위 기재 |
| 근로계약서 | 고용 관계 증명 |
| 사업주 확인서 | 사업주 확인 (불가 시 생략) |
| 임금대장 | 평균임금 산정 자료 |
사업주 확인서를 받을 수 없으면 확인 불가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주 협조 거부 시 대응
1단계: 서면 요구
| 사항 | 내용 |
|---|---|
| 방법 | 내용증명으로 산재 신청 요구 |
| 내용 | 산재 발생 사실, 신청 요구 |
| 기한 | 7~14일 내 신청 요구 |
2단계: 근로자 직접 신청
| 사항 | 내용 |
|---|---|
| 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
| 서류 | 사업주 확인서 생략 가능 |
3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 사항 | 내용 |
|---|---|
| 기관 | 관할 고용노동지청 |
|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진정 |
| 비용 | 무료 |
산재 불승인 시 대응
심사청구
산재 신청이 불승인되면 심사청구를 합니다().
| 사항 | 내용 |
|---|---|
| 청구 기관 | 근로복지공단 |
| 기한 | 90일 이내 |
| 소요 기간 | 2~3개월 |
재심사청구
심사청구가 기각되면 재심사청구를 합니다.
| 사항 | 내용 |
|---|---|
| 청구 기관 | 재심사위원회 |
| 기한 | 90일 이내 |
| 소요 기간 | 2~3개월 |
행정소송
재심사도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 사항 | 내용 |
|---|---|
| 관할법원 | 서울행정법원 |
| 기한 | 90일 이내 |
| 소요 기간 | 6~12개월 |
산재 보험급여
요양급여
| 사항 | 내용 |
|---|---|
| 대상 | 업무상 부상·질병 |
| 내용 | 치료비 전액 지급 |
| 기간 | 치유 시까지 |
| 의료기관 | 지정 의료기관 |
휴업급여
| 사항 | 내용 |
|---|---|
| 대상 | 요양으로 휴업 시 |
| 지급액 | 평균임금의 70% |
| 지급 기간 | 요양 개시 후 2년 |
장해급여
| 등급 | 지급 방식 |
|---|---|
| 제1~7급 | 연금 지급 |
| 제8~14급 | 일시금 지급 |
산재 증거 확보
| 증거 | 내용 |
|---|---|
| 사고 사진 | 현장·부상 사진 |
| 목격자 | 목격자 진술 |
| 블랙박스 | CCTV·블랙박스 영상 |
| 의료 기록 | 진단서·치료 기록 |
| 근무 기록 | 출퇴근 기록 |
| 사고 보고 | 사고 보고서 |
주의할 점
- 사업주가 거부해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산재 신청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 진단서·사고 경위서를 즉시 확보하세요
- 사업주 확인서를 받지 못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 불승인 시 90일 이내 심사청구하세요
- 산재 처리 중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상담을 무료로 이용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노동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산재 신청 사장이 안 해줘요 어떡해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세요. 사업주 대신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에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산재신청서, 진단서, 사고 경위서** 등입니다.
Q02산재 신청 어떻게 해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온라인**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세요. 필요 서류: **1) 산재신청서**, **2) 진단서**, **3) 사고 경위서**, **4) 근로계약서**, **5) 사업주 확인서**(불가 시 생략).
Q03산재 안 되면 어떡해요?+
**심사청구**를 하세요. 산재 신청이 **불승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도 기각되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모두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 **90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Q04사업주가 산재 아니라고 해요?+
**업무상 재해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합니다. 사업주가 산재가 아니라고 주장해도 **근로복지공단의 조사·판단**이 우선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사고**임을 **증거로 입증**하면 산재 승인이 가능합니다.
Q05산재 처리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평균 1~2개월**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조사·심사**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순 사고**는 **2~4주**에 처리되고, **복잡한 사건**은 **2~3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승인 전에도 **요양 개시**가 가능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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