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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법률

정보공개청구 어떻게 하나요 —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절차와 방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정보공개포털 또는 관할 공공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보공개청구 절차와 불복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핵심 요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청구하면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가 결정되며, 불복 시 이의신청→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정보공개청구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 목적: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
  • 청구권: 모든 국민과 일정 요건의 외국인

청구 자격

대상청구 가능 여부
대한민국 국민가능
외국인 (체류 중)가능
외국인 (국내 재판 중)가능
법인·단체가능
미성년자가능 (법정대리인 동의)

청구 대상 기관

  • 국가기관: 중앙부처, 청,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 교육기관: 공립학교, 교육청
  • 의료기관: 국·공립 병원

청구 방법

온라인 청구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청구합니다.

  1.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2. 청구서 작성: 공개 대상 정보 구체적 기재
  3. 기관 선택: 해당 공공기관 지정
  4. 제출: 온라인 즉시 제출
  5. 결과 확인: 온라인에서 진행 상황 확인

방문·우편 청구

해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 부서에 청구합니다.

방법절차
방문해당 기관 정보공개창구에 청구서 제출
우편청구서를 우편으로 발송
팩스청구서를 팩스로 전송

청구서 기재 사항

  • 청구인: 이름, 주소, 연락처
  • 공개 대상 정보: 구체적인 정보 내용
  • 공개 방법: 열람, 등사, 사본 교부
  • 수령 방법: 방문, 우송, 전자적 방법

처리 절차

1단계: 청구 접수

공공기관이 청구를 접수합니다.

  • 접수증 교부
  • 청구 내용 확인
  • 처리 부서 지정

2단계: 공개 여부 결정 (10일 이내)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 관련 부서와 협의
  • 제3자 의견 청취 (필요시)
  •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
  •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

3단계: 결정 통지

공개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결정내용
공개공개 일시·장소·방법 통지
부분 공개공개 부분과 비공개 사유 명시
비공개비공개 사유 및 근거 법률 명시
청구 이외 정보관련 정보가 있으면 안내

4단계: 정보 공개

결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합니다.

  • 공개 기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공개 장소: 해당 기관 또는 온라인
  • 공개 방법: 열람, 등사, 사본 교부

비공개 대상 정보 (제9조)

법령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공개가 제한됩니다.

비공개 사유예시
국가안보군사·외교 기밀
국방·외교국방 정책, 외교 협상 내용
수사·재판수사 정보, 재판 기록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의료 기록
영업비밀기업의 영업 비밀
재산·경제금융 거래 정보
행정 내부내부 검토·협의 과정

부분 공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만 가리고 나머지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복 절차

이의신청

공개 거부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불복하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신청 기한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신청 기관해당 공공기관 또는 정보공개위원회
처리 기간7일 이내 (연장 가능)
결과공개·부분공개·비공개 재결정

행정소송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 기한: 이의신청 결정 통지 후 90일 이내
  • 관할 법원: 해당 공공기관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 소송 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

정보공개위원회 심판

정보공개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이의신청과 유사한 절차
  • 독립적 심판 기능
  • 행정소송과 병행 불가 (선택적)

활용 팁

효과적인 청구 방법

  • 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청구
  • 문서 번호, 작성일, 부서 등을 명시
  • 포괄적 청구보다 특정 문서 청구가 유리
  • 이미 공개된 정보인지 먼저 확인

수수료

공개 방법수수료
열람무료 또는 소액
등사 (A4)매당 10원 수준
사본 교부실비
우송우송료 실비

알아두면 좋은 점

  • 정보공개청구는 무료이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청구가 가장 편리합니다 (www.open.go.kr)
  • 비공개 결정을 받아도 부분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끝까지 싸울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정보공개포털 또는 해당 공공기관 정보공개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정보공개청구 누가 할 수 있나요?+

**모든 국민**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대한민국에 체류하거나 대한민국 법원에 계속 중인 재판이 있으면 청구 가능합니다. 법인·단체도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Q02정보공개청구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회원가입 후 청구하거나, 해당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 팩스로도 청구 가능합니다.

Q03정보공개청구 비용 드나요?+

청구 자체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보 공개 시 **우송료, 복사비** 등의 실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공개 결정 시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04공개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공개 거부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불복하면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05어떤 정보든 공개되나요?+

아닙니다. 개인정보, 영업비밀, 국가안보, 수사·재판 관련 정보 등 **법령에 정해진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면 공개가 제한됩니다. 다만 **부분 공개**가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