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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상속 분할 협의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절차

상속 분할 협의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 민법에 따라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상속분과 재산 가치를 감정하여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법원과 서류 —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상징하는 이미지
Photo · Tingey Injury Law Firm

상속인 간 재산 분할이 안 돼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합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간 누가 무엇을 가져갈지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이 분할 방법을 결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원칙

공동상속

민법 제1009조에 따라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상속이 됩니다.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입니다.

상속분 (법정 상속분)

상속인 구성배우자자녀부모
배우자 + 자녀1.5균분-
배우자 + 부모1.5-균분
배우자 + 형제2/3--
자녀만-균분-

분할의 자유

민법 제1013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협의로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 전원 동의가 있으면 어떻게 나누든 자유입니다.

협의가 안 될 때 —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자격

공동상속인 1인 이상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할 법원

피상속인(고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필요 서류

  •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 상속인 관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상속재산 목록 (부동산등기부등본, 통장사본 등)
  • 재산 가치 증빙 자료

심판 절차

1단계: 청구서 제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2단계: 조사 기관 송부

법원이 조사기관(보통 가정법원 조사관)에 사건을 송부합니다.

3단계: 조사·감정

  • 상속재산의 종류와 가격 조사
  • 부동산 감정 (필요시 감정인 선임)
  • 상속인 의견 청취

4단계: 심판

법원이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심판에서 결정하는 사항

  • 부동산 분할 방법 (분할 또는 경매 후 대금 분할)
  • 예금 분할 방법
  • 채무 부담 비율
  • 대물반환청구권 설정 등

분할 방법의 유형

현물 분할

재산을 그대로 나눕니다.

  • 예: 장남이 집, 차남이 예금
  • 재산 가치가 비슷하도록 조정 필요

가격 분할 (대금 분할)

재산을 매각하여 대금을 나눕니다.

  • 부동산 경매 후 대금 분할
  • 공동상속인 간 매수 우선권 인정

대물반환

한 상속인이 재산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돈으로 지급합니다.

  • 예: 장남이 집을 가져가고 차남에게 상속분 해당액 지급

부동산 경매 분할

부동산을 나눌 수 없는 경우 경매로 처분하고 대금을 분할합니다.

경매 절차

  1. 법원이 부동산 감정가 결정
  2. 공매 또는 경매 진행
  3. 낙찰 대금을 상속분에 따라 분배
  4. 공동상속인도 입찰 참여 가능

공동상속인 우선매수권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우선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상속재산 보존

분할 전까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분할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세금 신고는 기한 내 해야 합니다.

분할 전 채무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분에 따라 승계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상속포기를 고려하세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결론 —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심판 청구하세요

상속인 간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세요. 혼자서 해결하려고 시간을 끌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감정·조사 후 공정하게 분할하므로, 상속인 전원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6개월)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상속인 간 합의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감정·조사 후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Q02상속재산분할심판은 누가 청구하나요?+

공동상속인 중 1인 이상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원이 동의할 필요 없으며, 일부 상속인이 청구하면 나머지 상속인도 심판에 참여해야 합니다.

Q03상속재산분할심판 기간 얼마인가요?+

일반적으로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부동산 감정이 필요하거나 상속인 간 다툼이 심하면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Q04한 명이 상속재산을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

Q05상속분할 전에 재산 팔 수 있나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일부 상속인이 임의로 처분하면 다른 상속인이 처분 무효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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