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후견인 선임 어떻게 하나요 — 성년후견 절차와 필요 서류
부모님이 치매로 판단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후견인은 어떻게 세우나요? 민법 성년후견 절차에서 가정법원 신청 방법, 성년후견인 순위, 한정후견과 임의후견의 차이, 준비 서류와 비용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3분 분량
부모님이 판단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 성년후견이 필요한 때
가족이 치매·알코올 중독·정신질환 등으로 일상적인 재산관리와 의사결정이 어려워지면, 민법상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대리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선임되면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관리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동의권을 행사합니다.
성년후견은 이미 판단능력이 부족해진 상태에서 법원이 개입하는 제도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싶다면 임의후견 계약을 공증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후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민법은 피후견인의 판단능력 정도에 따라 세 가지 후견 유형을 두고 있습니다.
| 유형 | 대상 | 판단능력 수준 | 주요 근거 |
|---|---|---|---|
| 성년후견 | 판단능력을 상실한 사람 | 지속적으로 의사결정 불가 | 민법 제929조 |
| 한정후견 | 판단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 | 중요 행위에 도움 필요 | 민법 제939조의2 |
| 임의후견 | 판단능력이 있는 사람이 미리 계약 | 장래 판단능력 상실 시 발효 | 민법 제936조의2 |
성년후견은 법원이 후견인을 직접 선임하지만, 임의후견은 본인이 살아 있는 동안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 두는 방식입니다.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견인은 누가 되나요 — 법정 순위와 법원의 재량
민법 제929조는 성년후견인의 법정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 — 피성년후견인의 배우자가 최우선 순위입니다.
-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등이 다음 순위입니다.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등이 해당합니다.
- 형제자매 — 위 순위자가 없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때 차순위입니다.
다만 민법 제930조는 후견인 결격사유도 정하고 있어, 범죄 이력이나 피후견인과의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순위에 얽매이지 않고 피후견인의 의사와 가정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사람을 선임합니다.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 서류
성년후견개시 심판은 피성년후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신청인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등이 가능합니다.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
- 신청서 및 소명 자료
- 의사 진단서 또는 심신상태 감정서
- 피후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후견인 희망자의 주민등록등본,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법원은 서류 접수 후 심리기를 열어 피후견인과 후견인 후보자를 조사합니다. 필요하면 전문가 감정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절차 기간은 보통 2~4개월 내외이며, 결정문이 확정되면 후견등기가 이루어집니다.
비용은 법원 인지대 3,000원과 송달료 약 2만 원이 기본입니다. 의사 진단서 발급비는 병원마다 다르며, 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닙니다.
임의후견 — 살아 있을 때 미리 준비하는 법
아직 판단능력이 있을 때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 두는 임의후견 계약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공증인 또는 법원에서 공증 계약을 맺고, 본인이 원할 때 발효시키거나 판단능력 상실 시 자동으로 발효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은 성년후견과 달리 가족 간 분쟁을 줄이고 본인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공증 비용이 발생하며, 발효 전까지는 후견인의 권한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적절한 후견 유형과 절차를 결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부모님이 치매인데 후견인 어떻게 세우나요?+
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의사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심리 후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통상 2~4개월 내외로 결정됩니다.
Q02후견인은 누가 되나요?+
민법 제92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 순위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입니다. 다만 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와 가족관계를 고려해 순위와 다른 사람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Q03임의후견과 성년후견은 뭐가 다른가요?+
임의후견은 판단능력이 있을 때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 두는 제도이고, 성년후견은 이미 판단능력을 상실한 뒤 법원이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임의후견은 공증을 통해 계약을 맺어야 발효합니다.
Q04후견인 신청하면 비용 얼마나 드나요?+
법원 인지대 3,000원과 송달료 약 2만 원 내외가 기본이며, 의사 진단서 발급비는 병원에 따라 다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필수는 아닙니다.
Q05한정후견이 뭔가요? 성년후견이랑 다른 건가요?+
한정후견은 판단능력이 심히 미치지 못한 정도에 이르지 않아 일상은 가능하나 중요한 법률행위에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적용됩니다. 성년후견보다 후견인의 권한 범위가 좁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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