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유언 없이 사망하면 재산 어떻게 되나요
민법에 따라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이 적용되어 배우자와 직계비속 등 법정상속인이 민법에 정해진 순위와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어 갖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 순위와 상속분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유언 없이 사망하면 재산 어떻게 되나요?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 순위와 분할을 정리합니다.
법정상속 개요
법정상속이란?
| 사항 | 내용 |
|---|---|
| 의미 | 유언 없이 사망 시 민법에 따라 상속인을 결정하는 제도 |
| 법률 | 민법 |
| 적용 | 유언이 없는 경우 자동 적용 |
| 원칙 | 법정순위에 따른 상속분 배분 |
상속 개시
| 사항 | 내용 |
|---|---|
| 시기 | 사망 시 |
| 장소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주소지 |
| 원인 | 자연사·사망선고 |
| 효과 | 재산·채무 포괄 승계 |
상속순위
법정상속순위
상속순위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순위 | 상속인 |
|---|---|
| 1순위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등) |
| 2순위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등) |
| 3순위 | 형제자매 |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순위 적용 원칙
| 원칙 | 내용 |
|---|---|
| 우선 | 앞선 순위가 있으면 뒤 순위 상속 불가 |
| 동순위 | 동순위 상속인은 공동상속 |
| 대습 | 상속개시 전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 |
| 배우자 | 배우자는 항상 공동상속인 |
순위별 상속 시나리오
| 상황 | 상속인 |
|---|---|
| 배우자+자녀 | 배우자+자녀 공동상속 |
| 배우자+부모 | 배우자+부모 공동상속 (자녀 없는 경우) |
| 배우자+형제 | 배우자+형제자매 공동상속 |
| 배우자만 | 배우자 단독 상속 |
| 자녀만 | 자녀 공동상속 |
상속분
법정상속분
배우자의 상속분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동상속인 | 배우자 상속분 |
|---|---|
| 직계비속과 | 직계비속 1인분의 1.5배 |
| 직계존속과 | 직계존속 1인분의 1.5배 |
| 형제자매와 | 형제자매 1인분의 2배 |
| 단독 | 전액 |
상속분 계산 예시
| 상황 | 상속인 | 상속분 |
|---|---|---|
| 배우자+자녀 1명 | 배우자 1.5 : 자녀 1 | 배우자 60% : 자녀 40% |
| 배우자+자녀 2명 | 배우자 1.5 : 자녀 각 1 | 배우자 37.5% : 자녀 각 20.8% |
| 배우자+부모 | 배우자 1.5 : 부모 각 1 | 배우자 42.9% : 부모 각 28.6% |
| 배우자+형제 2명 | 배우자 2 : 형제 각 1 | 배우자 50% : 형제 각 25% |
대습상속
대습상속이란?
| 사항 | 내용 |
|---|---|
| 의미 |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사망한 경우 그 자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 |
| 요건 | 상속개시 전 사망 또는 상속결격 |
| 범위 |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본래 상속인의 상속분 |
| 효과 | 본래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 |
대습상속 예시
| 상황 | 대습상속인 |
|---|---|
| 장남 사망 시 | 장남의 자녀가 대습상속 |
| 장남 사망+자녀 없음 | 차남이 본인 몫+장남 몫 상속 |
| 배우자+자녀 사망 | 손자녀가 대습상속 |
상속재산 분할
분할 방법
| 방법 | 내용 |
|---|---|
| 협의분할 | 상속인 합의로 자유롭게 분할 |
| 법정분할 | 합의 불가 시 법정상속분 적용 |
| 재판분할 |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청구 |
상속재산분할 청구
| 사항 | 내용 |
|---|---|
| 청구인 | 공동상속인 |
| 관할 | 가정법원 |
| 기한 |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10년 |
| 방법 |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
상속세
상속세 기본
| 사항 | 내용 |
|---|---|
| 과세 | 상속재산 가액 기준 |
| 공제 | 기초공제 2억 원 (일반) |
| 신고 | 6개월 내 상속세 신고 |
| 납부 | 신고 기한 내 납부 |
공제 항목
| 공제 | 내용 |
|---|---|
| 기초 | 2억 원 |
| 인적 | 상속인별 추가 공제 |
| 일괄 | 5억 원 (일괄공제 선택 시) |
| 장례 | 장례비 공제 |
실무 팁
상속 발생 시 확인사항
| 순서 | 확인사항 |
|---|---|
| 1 | 상속인 파악 |
| 2 | 상속재산 조사 |
| 3 | 상속채무 확인 |
| 4 | 상속포기·한정승인 검토 |
| 5 | 상속세 신고 기한 확인 |
| 6 | 상속재산분할 합의 |
상속포기 기한
| 사항 | 내용 |
|---|---|
| 기한 |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
| 방법 |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 |
| 효과 | 상속인 지위 상실 |
| 유의 | 기한 경과 후 포기 불가 |
주의할 점
- 유언 없이 사망하면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이 적용됩니다
- 배우자는 항상 공동상속인입니다
- 앞선 순위의 상속인이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 불가합니다
- 상속인 합의로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신고는 6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는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유언 없이 사망하면 재산 어떻게 되나요?+
**법정상속이 적용**됩니다. **법정상속인이 순위에 따라 상속**합니다.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입니다. **순위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합의분할도 가능**합니다.
Q02법정상속 순위 어떻게 되나요?+
**1순위 직계비속·직계존속**입니다. **2순위 형제자매**입니다. **3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항상 공동상속인**입니다. **순위가 앞선 사람이 우선**입니다.
Q03배우자 상속분 얼마인가요?+
**직계비속과 공동 시 1.5배**입니다. **직계존속과 공동 시 1.5배**입니다. **형제자매와 공동 시 2배**입니다. **단독 상속 시 전액**입니다.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Q04자녀 없으면 누가 상속하나요?+
**배우자와 피상속인 부모**가 상속합니다. **부모도 없으면 형제자매**가 상속합니다. **형제자매도 없으면 4촌 이내**가 상속합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도 가능**합니다. **순위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Q05상속재산 어떻게 나누나요?+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합니다. **상속인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이 원칙**입니다. **합의 불가 시 법원에 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유류분 침해 시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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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은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제도이며 사후양자는 사망 후 양자로 입적하여 상속분을 갖는 제도로 둘 다 가족관계등록부와 법적 절차를 통해 성립하며 기존 상속인의 상속분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