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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유언 없이 사망하면 재산 어떻게 되나요

민법에 따라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이 적용되어 배우자와 직계비속 등 법정상속인이 민법에 정해진 순위와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어 갖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 순위와 상속분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법률 — 유언 없이 사망 시 법정상속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유언 없이 사망하면 재산 어떻게 되나요?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 순위와 분할을 정리합니다.

법정상속 개요

법정상속이란?

사항내용
의미유언 없이 사망 시 민법에 따라 상속인을 결정하는 제도
법률민법
적용유언이 없는 경우 자동 적용
원칙법정순위에 따른 상속분 배분

상속 개시

사항내용
시기사망 시
장소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주소지
원인자연사·사망선고
효과재산·채무 포괄 승계

상속순위

법정상속순위

상속순위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순위상속인
1순위직계비속 (자녀·손자녀 등)
2순위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등)
3순위형제자매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위 적용 원칙

원칙내용
우선앞선 순위가 있으면 뒤 순위 상속 불가
동순위동순위 상속인은 공동상속
대습상속개시 전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
배우자배우자는 항상 공동상속인

순위별 상속 시나리오

상황상속인
배우자+자녀배우자+자녀 공동상속
배우자+부모배우자+부모 공동상속 (자녀 없는 경우)
배우자+형제배우자+형제자매 공동상속
배우자만배우자 단독 상속
자녀만자녀 공동상속

상속분

법정상속분

배우자의 상속분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배우자 상속분
직계비속과직계비속 1인분의 1.5배
직계존속과직계존속 1인분의 1.5배
형제자매와형제자매 1인분의 2배
단독전액

상속분 계산 예시

상황상속인상속분
배우자+자녀 1명배우자 1.5 : 자녀 1배우자 60% : 자녀 40%
배우자+자녀 2명배우자 1.5 : 자녀 각 1배우자 37.5% : 자녀 각 20.8%
배우자+부모배우자 1.5 : 부모 각 1배우자 42.9% : 부모 각 28.6%
배우자+형제 2명배우자 2 : 형제 각 1배우자 50% : 형제 각 25%

대습상속

대습상속이란?

사항내용
의미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사망한 경우 그 자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
요건상속개시 전 사망 또는 상속결격
범위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본래 상속인의 상속분
효과본래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

대습상속 예시

상황대습상속인
장남 사망 시장남의 자녀가 대습상속
장남 사망+자녀 없음차남이 본인 몫+장남 몫 상속
배우자+자녀 사망손자녀가 대습상속

상속재산 분할

분할 방법

방법내용
협의분할상속인 합의로 자유롭게 분할
법정분할합의 불가 시 법정상속분 적용
재판분할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청구

상속재산분할 청구

사항내용
청구인공동상속인
관할가정법원
기한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10년
방법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상속세

상속세 기본

사항내용
과세상속재산 가액 기준
공제기초공제 2억 원 (일반)
신고6개월 내 상속세 신고
납부신고 기한 내 납부

공제 항목

공제내용
기초2억 원
인적상속인별 추가 공제
일괄5억 원 (일괄공제 선택 시)
장례장례비 공제

실무 팁

상속 발생 시 확인사항

순서확인사항
1상속인 파악
2상속재산 조사
3상속채무 확인
4상속포기·한정승인 검토
5상속세 신고 기한 확인
6상속재산분할 합의

상속포기 기한

사항내용
기한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방법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
효과상속인 지위 상실
유의기한 경과 후 포기 불가

주의할 점

  • 유언 없이 사망하면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이 적용됩니다
  • 배우자는 항상 공동상속인입니다
  • 앞선 순위의 상속인이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 불가합니다
  • 상속인 합의로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신고는 6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는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유언 없이 사망하면 재산 어떻게 되나요?+

**법정상속이 적용**됩니다. **법정상속인이 순위에 따라 상속**합니다.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입니다. **순위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합의분할도 가능**합니다.

Q02법정상속 순위 어떻게 되나요?+

**1순위 직계비속·직계존속**입니다. **2순위 형제자매**입니다. **3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항상 공동상속인**입니다. **순위가 앞선 사람이 우선**입니다.

Q03배우자 상속분 얼마인가요?+

**직계비속과 공동 시 1.5배**입니다. **직계존속과 공동 시 1.5배**입니다. **형제자매와 공동 시 2배**입니다. **단독 상속 시 전액**입니다.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Q04자녀 없으면 누가 상속하나요?+

**배우자와 피상속인 부모**가 상속합니다. **부모도 없으면 형제자매**가 상속합니다. **형제자매도 없으면 4촌 이내**가 상속합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도 가능**합니다. **순위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Q05상속재산 어떻게 나누나요?+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합니다. **상속인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이 원칙**입니다. **합의 불가 시 법원에 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유류분 침해 시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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