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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한정상속 어떻게 하나요

민법 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한정상속)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재산목록을 제출하여 신고해야 하며,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지 불확실한 경우 유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법률 — 한정상속 절차
Photo · Photo by Nate DeMessas on Unsplash

한정상속이 뭐예요?

한정상속(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28조).

상속의 3가지 선택

선택의미채무 범위
단순승인재산·채무 모두 승계무제한 책임
한정승인재산 한도에서만 승계상속재산 한도
상속포기상속 전혀 안 함책임 없음

한정승인의 효과

제1028조에 따른 핵심 효과는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 변제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효과 예시

상황상속재산채무한정승인 시
채무 초과2억 원5억 원2억 원만 변제
재산 초과5억 원2억 원2억 원 변제, 3억 원 취득
동액3억 원3억 원3억 원 변제, 남는 것 없음

자신의 개인 재산을 보호하면서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절차

1단계: 상속재산 조사

조사 항목확인 방법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재산은행·증권사 확인
채무대출 잔액, 연체금
세금홈택스에서 체납 확인
보험생명보험·손해보험

2단계: 재산목록 작성

한정승인 신고 시 상속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재 사항내용
적극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등
소극재산대출, 미지급금, 체납세 등
유증유언으로 물려준 재산

재산목록에 고의로 누락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제1026조 제3호).

3단계: 가정법원 신고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용도
한정승인신고서법원 소정 양식
재산목록상속재산 내역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관계
기본증명서상속인 확인
사망진단서사망 사실

4단계: 채권자 공고·신고

한정승인 후 채권자에게 공고하여 채권신고를 받습니다.

절차내용
공고관보 또는 신문에 공고
신고기간공고 후 2개월 이상
채권신고채권자가 채권 신고

5단계: 상속재산 정리·변제

채권 신기간이 끝나면 상속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합니다.

단계내용
재산 정리현금화 또는 현물 분배
변제 순서우선변제채권일반채권 비례배당
잔여재산상속인이 취득

한정승인 기한

민법 제1019조에 따른 기한입니다.

항목기간
기본 기한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연장 가능이해관계인·검사 청구로 법원 연장
주의기한 경과 시 단순승인 간주 (제1026조 제2호)

기한 놓치면?

3개월 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 전부를 승계하게 됩니다.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제1026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사유내용
재산 처분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기한 경과3개월 내 한정승인·포기 미행사
재산 은닉상속재산 은닉·부정소비
목록 누락재산목록에 고의 미기재

단순승인 간주 예외

  • 장례비 지출
  • 소액 생활비 인출
  • 임시 보존 행위

한정승인 vs 상속포기 비교

구분한정승인상속포기
효과재산 한도에서만 채무 변제재산·채무 모두 포기
장점재산이 남으면 취득 가능채무 완전 면책
단점법원 절차 복잡재산도 포기
절차재산목록 제출 + 공고 + 변제신고서 제출만
추천재산·채무 불확실채무 명백히 초과

한정승인 후 공동상속인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한정승인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전원에게 미칩니다.

상황효과
전원 한정승인전원 재산 한도 내 책임
일부만 한정승인한정승인한 사람은 재산 한도, 나머지는 무한 책임
전원 상속포기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이동

정리: 한정상속 핵심 포인트

  •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채무 변제 (제1028조)
  • 기한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제1019조)
  • 가정법원에 재산목록 제출
  • 기한 경과·재산처분 시 단순승인 간주 (제1026조)
  • 채무가 불확실하면 한정승인, 명백히 초과하면 상속포기
  • 재산목록에 누락 없이 정확히 작성 필수
  • 승인 후 채권자 공고 → 변제 순서대로 처리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규모가 불확실하다면 한정승인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3개월 기한을 놓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개인 재산까지 채무 변제에 사용될 수 있으니 빠르게 재산 조사를 진행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한정상속 어떻게 하나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서와 **재산목록**을 제출합니다.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승인합니다(제1028조).

Q02한정상속하면 채무 얼마나 갚나요?+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갚으면 됩니다. 채무가 5억 원이어도 상속재산이 2억 원이면 2억 원 한도에서만 변제합니다. 개인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Q03한정상속 기한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사망)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제1019조). 이 기한을 놓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 전부를 승계하게 됩니다(제1026조).

Q04한정상속과 상속포기 뭐가 다른가요?+

한정상속은 재산이 남으면 **취득**하고 채무는 재산 한도에서만 변제합니다. 상속포기는 재산·채무 **모두 포기**합니다. 채무가 명백히 많으면 포기, 불확실하면 한정상속이 유리합니다.

Q05한정상속 후 절차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채권자에게 **공고**하여 채권신고를 받습니다. 이후 상속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에게 **비례 배당**하고, 남은 재산은 상속인이 취득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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