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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배우자 유류분 얼마나 청구하나요

배우자 유류분은 민법 제1112조에 따라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며 유류분 침해가 있는 경우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와 기한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법률 — 배우자 유류분 청구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배우자 유류분 얼마나 청구하나요?

배우자 유류분의 비율과 청구 절차를 정리합니다.

유류분이란?

기본 개념

사항내용
의미상속인에게 최소한 보장되는 법적 상속분
목적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와 상속인 보호 균형
법률민법 제1112조 이하
성격강행규정 — 당사자 합의로 배제 불가

유류분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유류분 비율

유류분 산정 기준

유류분의 산정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인 구성배우자 법정 상속분배우자 유류분
배우자 단독전부2분의 1
배우자 + 직계비속직계비속과 균분 (배우자 50% 가산)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 + 직계존속직계존속과 균분 (배우자 50% 가산)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 + 형제자매형제자매와 균분 (배우자 50% 가산)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유류분 산정 예시

사례상속재산배우자 법정 상속분배우자 유류분
배우자 + 자녀 1명6억 원3억 원1억 5,000만 원
배우자 + 자녀 2명6억 원3억 원1억 5,000만 원
배우자 단독4억 원4억 원2억 원

유류분 산정 대상 재산

포함되는 재산

구분내용
상속재산상속 개시 시 현존하는 재산
증여재산상속 개시 전 1년 이내 증여분
특별수익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유증
채무피상속인의 채무는 공제

산정 방식

순서산정 내용
1상속 개시 시 재산가액 산정
2증여재산 가액 가산
3채무 공제
4유류분 기준액 산출 (법정 상속분 x 2분의 1)
5침해액 = 유류분 기준액 - 실제 수령액

유류분 청구 절차

청구 전 준비

순서준비 사항
1상속재산 전액 파악
2증여·유증 내역 확인
3피상속인 채무 조사
4유류분 침해액 계산
5상대방 파악

청구 절차

유류분권자와 그 권리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계절차내용
1내용증명 발송유류분 반환 청구 의사 표시
2합의 시도상대방과 반환 금액 협의
3합의 불성립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제기
4판결법원이 반환 금액 결정
5강제집행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가능

유류분 청구 기한

기한 요약

기한내용
단기 기한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장기 기한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효과기한 도과 시 유류분 청구권 소멸

기한 계산 주의사항

사항내용
기산점상속 개시 및 침해 사실을 안 날
알지 못한 경우10년 장기 기한 적용
소멸 후청구 불가 — 재산 반환 의무 소멸
실무 팁조기에 상속재산 조사 필수

유류분 청구 상대방

청구 대상

상대방내용
수유자유증을 받은 사람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
공동상속인상속재산을 초과 분배받은 상속인
제3자악의의 제3자 (제한적)

반환의 범위

사항내용
원물 반환부동산 등 특정물 가능
가액 반환금전으로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
이자返还 청구일 이후 법정이자 발생
범위침해액 범위 내에서 반환

소송 실무

소송 제기

사항내용
관할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
종류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입증상속재산·증여내역·침해사실 입증
비용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

필요 서류

서류용도
제적등본상속관계 확인
재산목록상속재산 파악
증여계약서생전 증여 확인
유언장유증 내역 확인
내용증명청구 의사 표시 증명

주의할 점

  •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며 강행규정입니다
  • 1년 단기 기한 도과 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 상속포기를 하면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합의 먼저 시도하고 불가할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증여·유증 내역을 빠르게 파악하여 침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악의의 제3자에게도 제한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배우자 유류분은 얼마인가요?+

**배우자 단독 상속** 시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공동 상속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기준 **2분의 1**이 유류분으로 보장됩니다.

Q02유류분 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 개시 및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기한 도과 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Q03유류분 청구 상대방은 누구인가요?+

**유증을 받은 수유자**나 **상속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청구 상대방입니다. 사실상의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유류분 침해에 관여한 경우 그 전원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04유류분 청구는 소송으로만 가능한가요?+

**내용증명우편**으로 먼저 청구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합의**가 성립하면 소송 없이 해결 가능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Q05배우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면 유류분도 없나요?+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 지위를 잃어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므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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