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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배우자 상속분 얼마인가요 — 배우자 상속권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 상속 시 5할 가산, 직계존속과 공동 시 5할 가산, 형제자매와 공동 시 5할을 가산하며 공동상속인이 없을 때는 전부를 단독 상속하는 규정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3분 분량

배우자 상속분 안내 — 가족과 법률 문서
Photo · Photo by Cytonn Photography on Unsplash

배우자 상속권의 기본 원칙

배우자는 민법상 항상 상속인에 포함되며,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거나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항목내용
근거민법 제1009조
원칙공동상속인의 상속분 + 5할 가산
단독 상속공동상속인이 없으면 전부
요건상속 개시 시 생존한 법률혼 배우자

법정상속분 계산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인 경우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배우자는 자녀 1인당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구성배우자 상속분자녀 상속분
배우자 + 자녀 1명3/52/5
배우자 + 자녀 2명3/7각 2/7
배우자 + 자녀 3명3/9각 2/9

계산 공식: 배우자 = 1.5 / (1.5 + 자녀 수)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은 자녀가 없는 경우입니다.

구성배우자 상속분직계존속 상속분
배우자 + 부모 2명3/5각 1/5
배우자 + 부모 1명3/41/4

배우자 + 형제자매 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입니다. 배우자 3/5, 형제 1명 2/5이며 형제가 2명이면 각각 2/7입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배우자가 재산 전부를 단독 상속합니다.

상속분 계산 예시

[예시 1] 남편 사망, 배우자와 자녀 2명
상속인: 배우자(아내), 자녀 A, 자녀 B
배우자: 1.5 / 3.5 = 3/7
자녀 A: 1 / 3.5 = 2/7
자녀 B: 1 / 3.5 = 2/7
[예시 2] 아내 사망, 배우자(남편)와 시부모
상속인: 배우자(남편), 장인, 장모
배우자: 1.5 / 3.5 = 3/7
장인·장모: 각 2/7
[예시 3] 남편 사망, 상속인 배우자만
배우자: 전부 상속

특별수익과 기여분

배우자의 실제 상속분은 특별수익기여분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근거
특별수익생전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에서 공제민법 제1008조
기여분재산 유지·증식에 기여한 만큼 상속분 가산민법 제1008조의2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의 청구가 있어야 적용되며, 기여분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결정합니다.

배우자 상속과 세금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최대 30억 원) 까지 상속세 공제를 받습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재산이 30억 원 이하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금액
기초공제2억 원
배우자공제법정상속분 (최대 30억 원)

주의할 점

  • 배우자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으로, 유언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법정 상속인이 아닙니다
  • 이혼 소송 중이라도 상속 개시 시점에 혼인 관계가 존속하면 상속인입니다
  •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협의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배우자 상속분은 얼마인가요?+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 몫을 받습니다(민법 제1009조).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1명이면 배우자 1.5, 자녀 1이므로 배우자는 3/5, 자녀는 2/5를 상속받습니다.

Q02배우자만 상속인인 경우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공동상속인이 없으면 배우자가 **전부를 상속**합니다.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 모두 없는 경우 배우자 단독 상속이 되며 피상속인의 재산 전부를 승계합니다.

Q03배우자와 시부모님이 함께 상속받나요?+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는 **직계존속(피상속인의 부모)과 공동 상속**합니다. 배우자는 직계존속 1인당 1에 5할을 가산한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Q04사별한 배우자도 상속인인가요?+

**아닙니다.** 상속 개시 시점에 **생존한 배우자**만 상속인이 됩니다.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끝난 경우에도 상속권이 없습니다.

Q05사실혼 배우자도 상속권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이 아닙니다.** 민법상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완료된 법률혼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이나 특별연고자 분여 청구 등 다른 법리로 재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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