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대습상속이 뭔가요 — 사망한 자녀 대신 손자가 상속하나요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되면 그 자녀가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 요건, 법정상속분 산정, 상속포기 효과를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8분 분량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인은 보통 자녀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 사망한 자녀의 **자녀(손자)**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대신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습상속입니다.
민법 제1001조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순위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이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 상속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게 되면, 그 사람의 자녀가 대신 받는다”**는 제도입니다.
대습상속이 성립하는 조건
| 조건 | 내용 |
|---|---|
|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 | 상속개시 전 사망해야 함 |
| 또는 상속결격사유에 해당 | 민법 제1004조 사유 |
| 대습상속인이 직계비속일 것 | 자녀·손자 등 직계비속만 가능 |
| 대습상속인이 살아 있을 것 | 상속개시 시 생존해야 함 |
대습상속이 발생하는 두 가지 경우
대습상속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첫째,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들(상속인)이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때 사망한 아들의 자녀, 즉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예시 상황
할아버지(피상속인) 사망
├── 아들 A (미리 사망 → 대습상속 발생)
│ ├── 손자 A-1 (대습상속인)
│ └── 손자 A-2 (대습상속인)
├── 아들 B (생존 → 일반 상속인)
└── 딸 C (생존 → 일반 상속인)
이 경우 사망한 아들 A의 몫을 손자 A-1과 A-2가 나누어 갖습니다.
둘째, 상속결격인 경우
민법 제1004조에 규정된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발생합니다. 상속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격사유 | 설명 |
|---|---|
| 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 | 미수를 포함하며, 정당방위 등은 제외 |
| 고의로 피상속인을 상해 | 형사처벌 대상 중 상해 |
| 유언을 위조·변조·파기 | 유언의 내용을 조작하는 행위 |
| 기망·협박으로 유언을 하게 함 | 부당한 영향으로 유언을 유도 |
| 기망·협박으로 유언을 철회하게 함 | 유언 철회를 강요하는 행위 |
상속결격자는 법적으로 상속인 자격을 상실합니다. 이때 결격자의 직계비속이 있다면 대습상속이 성립합니다.
대습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습상속의 핵심 원칙은 **“본래 상속인이 받았을 몫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것입니다(민법 제1002조). 대습상속인이라고 해서 상속분이 깎이거나 늘어나지 않습니다.
기본 계산 원칙
- 사망(또는 결격)한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먼저 산정합니다
- 그 몫을 대습상속인들이 균등 분할합니다
- 다른 공동상속인의 몫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계산 사례
사례 1: 자녀 3명 중 1명 사망, 손자 2명 대습상속
피상속인: 어머니
상속인: 자녀 3명 (각각 1/3씩 상속)
→ 장남 사망, 장남의 자녀 2명 대습상속
법정상속분:
차남: 1/3
딸: 1/3
장남의 몫 1/3 → 손자 2명이 균분 → 각각 1/6
| 상속인 | 상속분 |
|---|---|
| 차남 | 1/3 |
| 딸 | 1/3 |
| 손자 1 (장남의 자녀) | 1/6 |
| 손자 2 (장남의 자녀) | 1/6 |
사례 2: 배우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 아버지
상속인: 배우자(어머니), 자녀 3명
→ 장남 사망, 손자 1명 대습상속
법정상속분:
배우자: 1.5 (법정상속분 가산)
차남: 0.75
딸: 0.75
장남의 몫 0.75 → 손자 1명이 승계 → 0.75
| 상속인 | 비율 | 상속분 |
|---|---|---|
| 배우자(어머니) | 1.5/3.75 | 5/12 |
| 차남 | 0.75/3.75 | 1/5 |
| 딸 | 0.75/3.75 | 1/5 |
| 손자(장남의 자녀) | 0.75/3.75 | 1/5 |
배우자와 대습상속의 관계
대습상속에서 배우자의 지위는 자주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
대습상속은 직계비속에만 인정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대습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사망한 경우, 아들의 배우자(며느리)는 대습상속인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상속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대습상속과 무관하게 자신의 상속권을 그대로 보유합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이 대습상속인으로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 vs 대습상속
| 구분 | 상속 가능 여부 | 근거 |
|---|---|---|
| 사망한 자녀의 자녀(손자) | 가능 | 대습상속 (민법 제1001조) |
|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 | 불가 |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아님 |
| 피상속인의 배우자 | 가능 | 본인의 상속권 (민법 제1009조) |
대습상속인의 상속포기 효과
대습상속인도 일반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했을 때의 효과는 일반 상속과 다소 다릅니다.
상속포기 시 처리 순서
대습상속인의 상속포기
→ 그 몫은 먼저 다른 대습상속인에게
→ 대습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본래 공동상속인에게
→ 본래 상속인도 없으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주의할 점: 대습상속인이 포기해도 본래 자녀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대습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도, 그 몫은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나 형제자매에게 가지 않습니다. 포기한 몫은 살아 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예시
할아버지 사망 → 아들 3명이 상속인
→ 장남 사망, 손자 A(장남의 아들)가 대습상속인
→ 손자 A가 상속포기
결과: 장남 몫은 차남·삼남에게 균분
(장남의 배우자나 장남의 다른 친족에게 가지 않음)
상속포기 절차
대습상속인의 상속포기 절차는 일반 상속포기와 동일합니다.
| 순서 | 절차 | 기한 |
|---|---|---|
| 1 |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통상 3개월 |
| 2 |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 | 관할 가정법원 |
| 3 | 법원이 수리 | 신고 후 약 1~2주 |
| 4 | 상속재산 청산에 협조 | 채권자 변제 등 |
형제자매의 대습상속
지금까지는 자녀(직계비속)의 대습상속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1001조는 형제자매의 대습상속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대습상속의 요건
피상속인에게 자녀도 없고 배우자도 없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그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면 **형제자매의 자녀(조카)**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 대습상속 vs 형제자매 대습상속
| 항목 | 직계비속 대습상속 | 형제자매 대습상속 |
|---|---|---|
| 대습상속인 | 자녀·손자 등 | 조카(형제자매의 자녀) |
| 대습상속의 대상 | 제1순위(자녀) | 제3순위(형제자매) |
| 대습상속의 대위 | 자녀 → 손자 → 증손자 | 조까까지만(1대 위) |
| 발생 빈도 | 상대적으로 높음 | 상대적으로 낮음 |
주의: 형제자매의 대습상속은 1대까지만
직계비속의 대습상속은 자녀→손자→증손자로 무한히 이어지지만, 형제자매의 대습상속은 1대(조카)까지만 인정됩니다. 조카까지 사망한 경우 그 조카의 자녀(종조카)에게는 대습상속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대습상속 문제는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를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확인 사항 정리
| 순서 | 확인 내용 | 이유 |
|---|---|---|
| 1 | 가족관계등록부 전체 확인 | 사망한 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의 관계, 생사 확인 |
| 2 | 사망 시점 파악 |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는지 확인 |
| 3 | 대습상속인 수 | 대습상속인이 몇 명인지에 따라 분할 비율 변동 |
| 4 | 상속포기 여부 | 대습상속인의 포기가 다른 상속인에게 미치는 영향 |
| 5 | 배우자 상속분 | 배우자의 상속분은 대습상속과 무관하게 동일 |
| 6 | 상속세 과세 | 대습상속분도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 |
대습상속 관련 서류 준비
대습상속을 처리하려면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한 상속인의 사망증명서 및 제적등본
- 대습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기타 공동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전문가 상담이 권장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상속포기 의사가 섞여 있는 경우
- 사망한 상속인의 결격사유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 피상속인의 재산이 복잡하여 상속세 산정이 어려운 경우
- 해외 거주 대습상속인이 포함된 경우
대습상속은 일반 상속보다 당사자가 많아지고 관계가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바탕으로 상속인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대습상속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상속인(예: 자녀)이 피상속인(예: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때 사망한 상속인의 자녀(손자)가 대신 상속인이 됩니다.
Q02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얼마인가요?+
대습상속인은 본래 상속인이 받았을 상속분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3명 중 1명이 사망하여 그 자녀의 자녀 2명이 대습상속하면, 사망한 자녀의 몫을 2명이 균등 분할합니다.
Q03대습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네, 대습상속인도 일반 상속인과 동일하게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몫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돌아가며, 대습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는 가지 않습니다.
Q04상속결격이란 무엇인가요?+
민법 제1004조에 따라 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을 위조·변조하거나, 기망·협박으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등은 상속결격이 됩니다. 결격자는 법적으로 상속인 자격을 상실합니다.
Q05배우자의 대습상속도 있나요?+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대습상속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습상속은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에만 인정되며, 배우자 상속권은 피상속인 사망 시 그대로 유지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상속·증여
후견 제도 어떻게 이용하나요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인의 재산과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후견 제도의 종류와 절차, 후견인의 권한과 의무를 정리합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임의후견의 차이와 가정법원 심판 청구 방법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공동상속 분할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상속으로 재산을 함께 상속받게 되며, 분할 방식을 합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에 따른 공동상속의 법정 지분, 분할 방식, 분할협의 절차, 합의가 안 될 때의 법원 분할 청구, 주의할 점을 단계별로 자세히 정리합니다.
대습상속과 사후양자의 상속분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제도이며 사후양자는 사망 후 양자로 입적하여 상속분을 갖는 제도로 둘 다 가족관계등록부와 법적 절차를 통해 성립하며 기존 상속인의 상속분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