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상속세 공제 항목과 계산 방법 완벽 가이드
상속세 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최대 6억 원, 인적공제, 금융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으로 구성되며, 누진세율 10~50%가 적용됩니다. 각 공제 항목의 적용 조건과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8분 분량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가족이 돌아가신 뒤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항목과 계산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상속세 계산의 전체 흐름
상속세는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① 상속재산 가액 산정
② 채무·장례비 공제
③ 각종 공제 적용 (일괄공제·배우자공제·인적공제 등)
④ 과세표준 산출 = ① - ② - ③
⑤ 누진세율 적용 → 산출세액
⑥ 자진신고 납부 (6개월 이내)
상속재산 가액 산정 방법은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이 글에서는 ③ 공제 항목과 ⑤ 세율에 집중합니다.
일괄공제
기본 내용
일괄공제는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일괄적으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상속에 적용됩니다.
| 항목 | 내용 |
|---|---|
| 공제액 | 5억 원 |
| 적용 대상 | 배우자가 없는 상속, 또는 배우자 공제를 선택하지 않는 상속 |
| 중복 여부 | 배우자공제와 중복 불가 (택 1) |
일괄공제 vs 배우자공제 선택 기준
| 상황 | 유리한 공제 | 이유 |
|---|---|---|
| 배우자가 있고 상속재산이 6억 초과 | 배우자공제 | 최대 6억 원까지 공제 |
| 배우자가 있고 상속재산이 5억 이하 | 일괄공제 | 5억 공제면 충분 |
| 배우자가 없음 | 일괄공제 | 배우자공제 불가 |
배우자공제
기본 내용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6억 원까지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이나 실제 상속받은 금액 중 작은 금액과 6억 원을 비교하여 적용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최대 공제액 | 6억 원 |
| 적용 요건 | 민법상 배우자인 경우 |
| 가산 공제 | 법정상속분 초과 시 최대 6억 원 추가 |
배우자공제 계산 예시
[예시] 상속재산 10억, 배우자 법정상속분 5억인 경우
① 법정상속분: 5억
② 최대 공제액: 6억
③ 적용 공제액 = min(5억, 6억) = 5억
→ 배우자공제: 5억 적용
[예시] 상속재산 20억, 배우자 법정상속분 10억인 경우
① 법정상속분: 10억
② 최대 공제액: 6억 (기본) + 6억 (가산) = 12억
③ 적용 공제액 = min(10억, 12억) = 10억
→ 배우자공제: 10억 적용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하므로, 유언으로 다른 사람에게 많이 물려준 경우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기본 내용
인적공제는 상속인 및 동거가족의 상황에 따라 추가로 인정되는 공제입니다.
공제 대상 및 금액
| 대상 | 요건 | 공제액 |
|---|---|---|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60세 이상, 상속인이 아닌 자 | 1인당 5천만 원 |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 20세 미만, 상속인이 아닌 자 | 1인당 5천만 원 |
| 동거가족 | 피상속인과 동거한 직계존속 | 요양공제 1천만 원 |
| 장애인 |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 | 공제 별도 인정 |
인적공제 계산 예시
[예시] 상속인 아닌 직계존속(父·母, 모두 60세 이상)이 있는 경우
① 부: 5천만 원
② 모: 5천만 원
③ 인적공제 합계: 1억 원
금융재산공제
기본 내용
금융재산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자산이 많은 상속인에게 유리합니다.
공제율
| 금융재산 비율 | 공제율 | 최대 공제액 |
|---|---|---|
| 30% 미만 | 금융재산 가액의 10% | 2천만 원 |
| 30% 이상 60% 미만 | 금융재산 가액의 20% | 4천만 원 |
| 60% 이상 | 금융재산 가액의 30% | 2억 원 |
금융재산의 범위
| 포함 | 제외 |
|---|---|
| 예금·적금 | 부동산 |
| 주식·채권 | 자동차 |
| 펀드·신탁 | 귀금속·예술품 |
| 보험금 | 현금 (일부 한정) |
| 예탁금 | 가상화폐 (별도 평가) |
금융재산공제 계산 예시
[예시] 상속재산 10억 중 금융재산 7억인 경우
① 금융재산 비율 = 7억 ÷ 10억 = 70%
② 공제율 = 30% (60% 이상 구간)
③ 공제액 = 7억 × 30% = 2.1억
④ 최대 공제액 초과 → 2억 원 적용
→ 금융재산공제: 2억 원
재해손실공제
기본 내용
상속개시일 이후에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상속재산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그 손실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발생 시기 | 상속개시일 이후 |
| 원인 | 천재지변, 화재, 기타 재해 |
| 공제액 | 멸실·훼손된 재산의 가액 |
| 입증 | 재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 |
재해손실공제 적용 요건
-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여야 함
- 자연적 사유(지진·태풍·홍수) 또는 화재 등이어야 함
- 상속인의 고의·중과실이 아닐 것
- 재해 사실 및 손실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
상속세율 구간
누진세율표
모든 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대해 다음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3억 원 이하 | 10% | - |
| 3억 초과 ~ 7억 이하 | 20% | 3천만 원 |
| 7억 초과 ~ 15억 이하 | 30% | 1억 원 |
| 15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2억 5천만 원 |
| 30억 초과 | 50% | 5억 5천만 원 |
세액 계산 예시
[예시] 과세표준 5억 원인 경우
① 5억 × 20% = 1억 원
② 누진공제액 = 3천만 원
③ 산출세액 = 1억 - 3천만 = 7천만 원
→ 실제 세율 = 7천만 ÷ 5억 = 14%
[예시] 과세표준 12억 원인 경우
① 12억 × 30% = 3억 6천만 원
② 누진공제액 = 1억 원
③ 산출세액 = 3억 6천만 - 1억 = 2억 6천만 원
→ 실제 세율 = 2억 6천만 ÷ 12억 ≈ 21.7%
전체 계산 종합 예시
[종합 예시] 상속재산 15억, 배우자 + 자녀 2명 상속
① 상속재산 가액: 15억 원
② 채무·장례비: 1억 원
③ 배우자공제: 6억 원
④ 인적공제: 0원 (해당 없음)
⑤ 금융재산공제: 1억 원 (금융재산 5억, 비율 33% → 20%)
과세표준 = 15억 - 1억 - 6억 - 1억 = 7억 원
산출세액:
7억 × 20% = 1억 4천만 원
누진공제 = 3천만 원
산출세액 = 1억 4천만 - 3천만 = 1억 1천만 원
→ 납부할 상속세: 1억 1천만 원
상속세 신고기한
기본 기한
| 항목 | 내용 |
|---|---|
| 기산점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 신고기한 | 기산점부터 6개월 이내 |
| 신고기관 | 관할 세무서 |
| 납부 | 신고와 동시 납부 원칙 |
기한 연장
해외에 상속재산이 있거나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6개월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산세 정리
| 구분 | 가산세율 |
|---|---|
| 무신고 | 납부세액의 20% |
| 기한 후 신고 | 납부세액의 10% |
| 납부 지연 | 월 0.025% |
공제 항목 한눈에 보기
| 공제 항목 | 최대 공제액 | 주요 요건 |
|---|---|---|
| 일괄공제 | 5억 원 | 배우자공제 미선택 시 |
| 배우자공제 | 6억 원 (가산 시 최대 12억) | 민법상 배우자 |
| 인적공제 | 1인당 5천만 원 | 60세 이상 직계존속 또는 20세 미만 직계비속 |
| 금융재산공제 | 최대 2억 원 | 금융재산 비율 60% 이상 시 |
| 재해손실공제 | 손실액 전액 | 상속개시일 이후 재해 |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공제 항목을 모두 적용한 결과 과세표준이 0 이하이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5억에 배우자가 없다면 일괄공제 5억으로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 자체는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공제도 있나요?”
가업승계 요건을 갖추면 가업재산의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해당 기업을 경영하고, 상속인이 해당 기업을 승계하여 10년 이상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재산은 상속세에 포함되나요?”
부부 공동명의 재산 중 **배우자 지분 50%**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증여추정이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전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도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속인 경우 배우자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합니다. 두 공제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Q02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세액의 **20%**가 추가 부과되며, 성실신고기한 내 신고 시에는 **1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 지연 시에도 월 0.025%의 지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Q03금융재산공제는 어떤 재산이 해당되나요?+
예금·적금·주식·채권·펀드·신탁·보험금 등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금전적 청구권**이 해당됩니다. 부동산이나 실물자산은 제외되며, 금융재산 중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비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금융재산 비율이 30% 이상이면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Q04상속세율은 몇 %인가요?+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3억 원 이하는 10%, 3억 초과 7억 원 이하는 20%, 7억 초과 15억 원 이하는 30%, 15억 초과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초과분은 50%입니다. 누진공제액이 있어 실제 세부담은 최고세율 미만입니다.
Q05인적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이 아닌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5천만 원**, 상속인이 아닌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은 연령이 20세 미만인 경우 1인당 **5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가족 요양공제도 별도로 인정됩니다.
Q06재해손실공제는 언제 적용되나요?+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재해로 인해 상속재산의 가치가 감소된 금액을 공제하며, 재해 발생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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