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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상속세 공제 항목과 계산 방법 완벽 가이드

상속세 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최대 6억 원, 인적공제, 금융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으로 구성되며, 누진세율 10~50%가 적용됩니다. 각 공제 항목의 적용 조건과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8분 분량

법률 — 상속세 공제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가족이 돌아가신 뒤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항목과 계산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상속세 계산의 전체 흐름

상속세는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① 상속재산 가액 산정
② 채무·장례비 공제
③ 각종 공제 적용 (일괄공제·배우자공제·인적공제 등)
④ 과세표준 산출 = ① - ② - ③
⑤ 누진세율 적용 → 산출세액
⑥ 자진신고 납부 (6개월 이내)

상속재산 가액 산정 방법은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이 글에서는 ③ 공제 항목⑤ 세율에 집중합니다.

일괄공제

기본 내용

일괄공제는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일괄적으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상속에 적용됩니다.

항목내용
공제액5억 원
적용 대상배우자가 없는 상속, 또는 배우자 공제를 선택하지 않는 상속
중복 여부배우자공제와 중복 불가 (택 1)

일괄공제 vs 배우자공제 선택 기준

상황유리한 공제이유
배우자가 있고 상속재산이 6억 초과배우자공제최대 6억 원까지 공제
배우자가 있고 상속재산이 5억 이하일괄공제5억 공제면 충분
배우자가 없음일괄공제배우자공제 불가

배우자공제

기본 내용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6억 원까지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이나 실제 상속받은 금액 중 작은 금액과 6억 원을 비교하여 적용합니다.

항목내용
최대 공제액6억 원
적용 요건민법상 배우자인 경우
가산 공제법정상속분 초과 시 최대 6억 원 추가

배우자공제 계산 예시

[예시] 상속재산 10억, 배우자 법정상속분 5억인 경우

  ① 법정상속분: 5억
  ② 최대 공제액: 6억
  ③ 적용 공제액 = min(5억, 6억) = 5억

  → 배우자공제: 5억 적용
[예시] 상속재산 20억, 배우자 법정상속분 10억인 경우

  ① 법정상속분: 10억
  ② 최대 공제액: 6억 (기본) + 6억 (가산) = 12억
  ③ 적용 공제액 = min(10억, 12억) = 10억

  → 배우자공제: 10억 적용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하므로, 유언으로 다른 사람에게 많이 물려준 경우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기본 내용

인적공제는 상속인 및 동거가족의 상황에 따라 추가로 인정되는 공제입니다.

공제 대상 및 금액

대상요건공제액
직계존속 (부모·조부모)60세 이상, 상속인이 아닌 자1인당 5천만 원
직계비속 (자녀·손자녀)20세 미만, 상속인이 아닌 자1인당 5천만 원
동거가족피상속인과 동거한 직계존속요양공제 1천만 원
장애인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공제 별도 인정

인적공제 계산 예시

[예시] 상속인 아닌 직계존속(父·母, 모두 60세 이상)이 있는 경우

  ① 부: 5천만 원
  ② 모: 5천만 원
  ③ 인적공제 합계: 1억 원

금융재산공제

기본 내용

금융재산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자산이 많은 상속인에게 유리합니다.

공제율

금융재산 비율공제율최대 공제액
30% 미만금융재산 가액의 10%2천만 원
30% 이상 60% 미만금융재산 가액의 20%4천만 원
60% 이상금융재산 가액의 30%2억 원

금융재산의 범위

포함제외
예금·적금부동산
주식·채권자동차
펀드·신탁귀금속·예술품
보험금현금 (일부 한정)
예탁금가상화폐 (별도 평가)

금융재산공제 계산 예시

[예시] 상속재산 10억 중 금융재산 7억인 경우

  ① 금융재산 비율 = 7억 ÷ 10억 = 70%
  ② 공제율 = 30% (60% 이상 구간)
  ③ 공제액 = 7억 × 30% = 2.1억
  ④ 최대 공제액 초과 → 2억 원 적용

  → 금융재산공제: 2억 원

재해손실공제

기본 내용

상속개시일 이후에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상속재산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그 손실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항목내용
발생 시기상속개시일 이후
원인천재지변, 화재, 기타 재해
공제액멸실·훼손된 재산의 가액
입증재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

재해손실공제 적용 요건

  •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여야 함
  • 자연적 사유(지진·태풍·홍수) 또는 화재 등이어야 함
  • 상속인의 고의·중과실이 아닐 것
  • 재해 사실 및 손실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

상속세율 구간

누진세율표

모든 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대해 다음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3억 원 이하10%-
3억 초과 ~ 7억 이하20%3천만 원
7억 초과 ~ 15억 이하30%1억 원
15억 초과 ~ 30억 이하40%2억 5천만 원
30억 초과50%5억 5천만 원

세액 계산 예시

[예시] 과세표준 5억 원인 경우

  ① 5억 × 20% = 1억 원
  ② 누진공제액 = 3천만 원
  ③ 산출세액 = 1억 - 3천만 = 7천만 원

  → 실제 세율 = 7천만 ÷ 5억 = 14%
[예시] 과세표준 12억 원인 경우

  ① 12억 × 30% = 3억 6천만 원
  ② 누진공제액 = 1억 원
  ③ 산출세액 = 3억 6천만 - 1억 = 2억 6천만 원

  → 실제 세율 = 2억 6천만 ÷ 12억 ≈ 21.7%

전체 계산 종합 예시

[종합 예시] 상속재산 15억, 배우자 + 자녀 2명 상속

① 상속재산 가액: 15억 원
② 채무·장례비: 1억 원
③ 배우자공제: 6억 원
④ 인적공제: 0원 (해당 없음)
⑤ 금융재산공제: 1억 원 (금융재산 5억, 비율 33% → 20%)

과세표준 = 15억 - 1억 - 6억 - 1억 = 7억 원

산출세액:
  7억 × 20% = 1억 4천만 원
  누진공제 = 3천만 원
  산출세액 = 1억 4천만 - 3천만 = 1억 1천만 원

→ 납부할 상속세: 1억 1천만 원

상속세 신고기한

기본 기한

항목내용
기산점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신고기한기산점부터 6개월 이내
신고기관관할 세무서
납부신고와 동시 납부 원칙

기한 연장

해외에 상속재산이 있거나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6개월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산세 정리

구분가산세율
무신고납부세액의 20%
기한 후 신고납부세액의 10%
납부 지연0.025%

공제 항목 한눈에 보기

공제 항목최대 공제액주요 요건
일괄공제5억 원배우자공제 미선택 시
배우자공제6억 원 (가산 시 최대 12억)민법상 배우자
인적공제1인당 5천만 원60세 이상 직계존속 또는 20세 미만 직계비속
금융재산공제최대 2억 원금융재산 비율 60% 이상 시
재해손실공제손실액 전액상속개시일 이후 재해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공제 항목을 모두 적용한 결과 과세표준이 0 이하이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5억에 배우자가 없다면 일괄공제 5억으로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 자체는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공제도 있나요?”

가업승계 요건을 갖추면 가업재산의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해당 기업을 경영하고, 상속인이 해당 기업을 승계하여 10년 이상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재산은 상속세에 포함되나요?”

부부 공동명의 재산 중 **배우자 지분 50%**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증여추정이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전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도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속인 경우 배우자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합니다. 두 공제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Q02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세액의 **20%**가 추가 부과되며, 성실신고기한 내 신고 시에는 **1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 지연 시에도 월 0.025%의 지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Q03금융재산공제는 어떤 재산이 해당되나요?+

예금·적금·주식·채권·펀드·신탁·보험금 등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금전적 청구권**이 해당됩니다. 부동산이나 실물자산은 제외되며, 금융재산 중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비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금융재산 비율이 30% 이상이면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Q04상속세율은 몇 %인가요?+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3억 원 이하는 10%, 3억 초과 7억 원 이하는 20%, 7억 초과 15억 원 이하는 30%, 15억 초과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초과분은 50%입니다. 누진공제액이 있어 실제 세부담은 최고세율 미만입니다.

Q05인적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이 아닌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5천만 원**, 상속인이 아닌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은 연령이 20세 미만인 경우 1인당 **5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가족 요양공제도 별도로 인정됩니다.

Q06재해손실공제는 언제 적용되나요?+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재해로 인해 상속재산의 가치가 감소된 금액을 공제하며, 재해 발생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