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유언장 어떻게 쓰나요 법적 효력 있나요
민법에 따른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5종의 엄격한 방식을 갖춰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자필유언의 요건, 공정증서유언의 절차, 유언 무효 사유, 유언집행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By 라이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유언장 법적 효력 있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민법 제1060조에 따라 유언은 본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않습니다. 즉, 아무렇게나 쓴 메모나 말로는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언할 수 있는 나이
민법 제1061조에 따라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 즉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유언이 가능합니다.
유언 방식 5가지
민법 제1065조에 따라 유언의 방식은 다음 5종입니다.
| 방식 | 증인 | 공증인 | 특징 |
|---|---|---|---|
| 자필증서 | 불필요 | 불필요 | 가장 간단, 직접 작성 |
| 녹음 | 참여 증인 필요 | 불필요 | 음성으로 유언 |
| 공정증서 | 2인 | 필요 | 가장 확실, 비용 발생 |
| 비밀증서 | 2인 | 필요 | 내용 비밀 보장 |
| 구수증서 | 3인 | 불필요 | 위급 상황 전용 |
자필증서유언 어떻게 쓰나요?
제1066조에 따른 자필유언은 가장 간단한 방식입니다.
필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 전문을 자필로 작성 — 유언 내용 전부를 직접 손으로 써야 합니다
- 연월일을 자서 — 작성 날짜를 직접 써야 합니다
- 주소를 자서 — 거주지 주소를 직접 써야 합니다
- 성명을 자서 — 이름을 직접 써야 합니다
- 날인 —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서명만으로는 부족)
자필유언 주의사항
- 컴퓨터로 작성 금지 — 워드, 한글 등으로 쓴 것은 무효
- 대필 금지 — 다른 사람이 대신 써도 무효
- 문자 삽입·삭제 — 수정 시에도 자필로 하고 날인해야 함
- 비디오 유언 무효 — 영상으로 남기는 것은 법정 방식이 아님
- 증인이 필요 없어 혼자 작성 가능
자필유언 예시
유언장
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제1. 내 재산 중 서울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동작구 123-45)는
장남 김○○에게 상속시킵니다.
제2. 예금 5,000만 원은 차녀 김○○에게 줍니다.
2026년 4월 20일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123
성명: 김 ○ ○ (인)
공정증서유언 어떻게 하나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유언은 가장 확실한 방식입니다.
절차
- 증인 2인을 동반하여 공증인 사무소 방문
- 유언자가 공증인面前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
-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
-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
-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장단점
| 장점 | 단점 |
|---|---|
| 법적 분쟁 가능성 낮음 | 비용 발생 (수만 원 내외) |
| 분실 위험 없음 | 증인 2인 필요 |
| 위조·변조 방지 | 공증인 방문 필요 |
녹음유언 어떻게 하나요?
제1067조에 따라 녹음으로도 유언이 가능합니다.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
-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성명을 구술
- 증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필유언보다 까다로움
유언 무효되는 경우
방식 위반
- 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장
- 대필한 유언장
- 날인이 없는 자필유언
- 연월일이 누락된 자필유언
유언능력 부족
- 17세 미만의 유언 (제1061조)
- 피성년후견인이 의사능력 없는 상태에서 한 유언
내용 위법
- 상속분의 법정 한도를 넘는 처분 (유증으로 상속인의 유류분 침해)
- 반사회적 내용
유언 철회할 수 있나요?
제1090조에 따라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 방법
- 새로운 유언으로 이전 유언과 충돌하는 내용 변경
- 유언증서를 파기 또는 폐기
- 유언자가 유언 증서에 파기의 의사를 표시
유언철회의 특징
- 철회 자체에도 법정 방식 필요
- 이전 유언을 철회한 사실을 다시 철회하면 최초 유언이 부활하지 않음
- 유언은 사망 시까지 언제든 변경 가능
정리: 유언장 작성 핵심 포인트
- 유언은 법정 5종 방식 중 하나로 작성해야 효력 있음 (제1065조)
- 자필유언: 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서 + 날인 (제1066조)
- 컴퓨터 작성·대필은 무효
- 공정증서유언: 증인 2인 + 공증인 (제1068조)
- 유언능력: 만 17세 이상 (제1061조)
- 유언은 언제든지 철회·변경 가능 (제1090조)
유언장은 반드시 법정 방식을 갖춰 작성해야 합니다. 자필유언이 가장 간단하지만 요건 누락 시 무효가 되므로, 확실하게 하려면 공정증서유언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유언장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유족에게 그 존재를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유언장 어떻게 써야 법적 효력 있나요?+
**민법 제1065조**에 따른 5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자필유언**은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손으로 쓰고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제1066조).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대필하면 무효입니다.
Q02컴퓨터로 쓴 유언장 효력 있나요?+
**없습니다.** 자필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써야** 효력이 있습니다. 컴퓨터로 작성한 것은 자필증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무효입니다. 다만 **공정증서유언**은 공증인面前에서 구수하므로 자필이 필요 없습니다.
Q03유언 몇 세부터 할 수 있나요?+
**만 17세 이상**이면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1조). 미성년자도 17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단 17세 미만은 유언능력이 없습니다.
Q04유언장 증인 누가 되나요?+
**공정증서유언은 증인 2인**이 필요합니다(제1068조). 다만 미성년자, 추정상속인 및 그 배우자, 공증인의 배우자 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제1072조). 자필유언은 증인이 필요 없습니다.
Q05유언장 쓰고 나서 바꿀 수 있나요?+
네,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1090조). 이전 유언과 충돌하는 새로운 유언을 하면 이전 유언은 충돌하는 부분에서 효력을 상실합니다. 유언을 파기하거나 폐기해도 철회로 인정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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