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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보험으로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증기관에서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청구 요건과 절차, 보증 한도와 보험료, 청구 시 필요 서류, 그리고 주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부동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청구
Photo · Photo by Diego PH on Unsplash

보증보험으로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청구 방법을 정리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제도 개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항내용
목적전세보증금 반환 보장
가입임차인이 가입
지급집주인 미반환 시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
효과대위변제 후 보증기관이 구상권 행사

주요 보증기관

기관특징
HUG주택도시보증공사공공기관, 가장 대표적
SGI서울보증민간 보증보험사
한국주택금융공사후순위 대출 연계
저축은행일부 저축은행 취급

가입 요건과 한도

가입 요건

요건내용
주택주거용 건물
보증금일정 금액 이하
선순위선순위 채권 일정 비율 이하
임대인 동의일부 보증기관 필요

보증 한도

기관한도 (기준)
HUG보증금 5억 원 이하
SGI서울보증보증금 7억 원 이하
한국주택금융공사소득에 따라 차등
지자체 연계지자체에 따라 추가 지원

보험료

보증금연 보험료 (0.2% 기준)
1억 원약 20만 원
2억 원약 40만 원
3억 원약 60만 원
5억 원약 100만 원

청구 요건

대위변제 청구 요건

요건내용
가입유효한 보증보험 가입
계약 만료계약 기간 만료
미반환집주인이 보증금 미반환
청구임차인이 청구

미반환 확인 방법

방법내용
내용증명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기한내용증명에 반환 기한 명시
미응답기한 내 미반환 시 미반환 확인
기록내용증명 사본 보관

청구 절차

절차 개요

순서절차
1계약 만료
2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3기한 내 미반환 확인
4보증기관에 청구서 제출
5보증기관 심사
6대위변제 지급
7보증기관이 구상권 행사

필요 서류

서류용도
청구서보증기관 소정 양식
임대차계약서계약 내용 확인
내용증명미반환 사실 증명
주민등록등본전입일 확인
보증서보증 가입 증명
신분증본인 확인

심사 기간

사항내용
일반적1~2개월
심사서류 심사 + 현장 조사
지급심사 완료 후 2~4주
이의결정에 이의 가능

지급 내용

대위변제 범위

사항내용
보증한도가입 시 정한 보증금액
이자일정 조건 하에 인정
초과분한도 초과분은 별도 청구
지급보증기관에서 임차인에게 지급

한도 초과 시

사항내용
보증한도 내보증기관에서 지급
초과분집주인에게 별도 청구
방법내용증명·소송
순위보증기관이 선순위 구상권

구상권

보증기관의 구상권

사항내용
의미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변제 청구
근거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권
대상집주인 (임대인)
방법보증기관이 자체 추심

임차인과의 관계

사항내용
지급 완료임차인은 보증금 수령 완료
구상권보증기관과 집주인 간 문제
협조일부 증빙 협조 필요 가능
책임임차인 추가 책임 없음

주의할 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계약 체결 시 또는 계약 후 가입하세요
  • 보증한도를 확인하고 한도 내에서 가입하세요
  • 계약 만료 전 미리 내용증명을 준비하세요
  • 미반환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확실히 증명해야 합니다
  • 보증한도 초과분은 집주인에게 별도 청구해야 합니다
  • 보험료는 갱신 시 재납부해야 합니다
  • 대위변제 후에는 보증기관이 구상권을 행사하므로 임차인 부담이 적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차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보증보험으로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으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보증기관에서 대신 지급**합니다. **계약 만료 후 반환 청구 → 미반환 → 보증기관 청구** 순서입니다.

Q02어디서 가입하나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가입합니다. **계약 체결 시 또는 계약 후 가입** 가능합니다. **보증한도 내에서 가입**해야 합니다.

Q03보험료 얼마인가요?+

**보증금의 연 0.1~0.5%** 수준입니다. **보증금 2억 원 기준 연 약 20~100만 원**입니다. **보증기관과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갱신 시 재납부**해야 합니다.

Q04청구 어떻게 하나요?+

**보증기관에 청구**하세요. **1) 내용증명 발송**, **2) 집주인 미반환 확인**, **3) 보증기관에 청구서 제출**, **4) 심사**, **5) 대위변제 지급** 순서입니다. **내용증명이 핵심 증거**입니다.

Q05다 돌려받나요?+

**보증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가입한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대위변제됩니다. **한도 초과분은 집주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전액 보증이 아니면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