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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어떻게 하나요 — 절차와 준비 서류 정리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소송 절차와 준비 서류, 비용, 소액사건 처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3분 분량

법원 건물 — 보증금 반환 소송
Photo · Photo by Scott Webb on Unsplash

핵심 요약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은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소송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되어 있으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승소 후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전 준비

1.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전 반드시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 14일 이내 반환 요청 명시
  • 발송 사실 공적 증명
  • 소송 시 증거로 활용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합니다.

  •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
  •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기재
  •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신청 후 1~2주 내 등기 완료

소송 절차

소액사건 (보증금 2천만 원 이하)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간이·신속하게 처리됩니다.

  1. 소장 작성: 법원 양식 사용, 변호사 불필요
  2. 관할 법원: 임대인 주소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3. 제출: 소장 + 임대차계약서 +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부등본
  4. 기일: 1~2회 출석으로 종결
  5. 판결: 보통 2~3개월

일반 소송 (보증금 2천만 원 초과)

  1. 소장 작성: 청구취지, 청구원인 명시
  2. 인지대: 목적물 가액의 0.5%
  3. 송달: 임대인에게 소장 송달
  4. 변론: 2~4회 변론 기일
  5. 판결: 4~6개월

지급명령 (간이 절차)

임대인이 이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 법원이 서면 심리만으로 발령
  • 임대인이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 확정 후 강제집행 가능
  • 기간: 1~2개월

필요 서류

서류용도
임대차계약서계약 관계 입증
주민등록등본전입일 확인
확정일자 확인대항력 입증
내용증명반환 청구 사실
임차권등기부등본권리 등기 확인
이체내역보증금 지급 증명

승소 후 돈 받기

강제집행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으로 돈을 받습니다.

  • 임대인 예금 압류·추심
  • 부동산 강제경매
  • 임대인의 다른 재산 압류

경매 시 우선변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 확정일자 기준 순위에 따라 배당
  • 소액임차인(지역별 기준)은 최우선변제
  • 대항력 갖춘 임차인은 선순위 채권자보다 우선

비용 정리

항목금액 (1억 원 보증금 기준)
인지대약 50만 원
송달료약 10만 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약 3만 원
내용증명 발송비약 1만 원

승소 시: 소송비용 전액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알아두면 좋은 점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계약 직후 받아두면 나중에 큰 차이가 됩니다
  • 임대인이 파산하면 보증보험 가입 여부가 중요합니다
  • 소송 중 화해가 성립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 소송 전 임대인과 조정을 시도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전세 보증금 소송 비용 얼마인가요?+

소송 목적물 가액(보증금)의 0.5%가 인지대이며, 1억 원 보증금이면 약 50만 원입니다. 소액사건(2천만 원 이하)은 더 저렴합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02전세 보증금 소송 얼마나 걸리나요?+

소액사건은 2~3개월, 일반 소송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집주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으로 1~2개월 내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Q03변호사 없이 소송할 수 있나요?+

소액사건(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은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장 양식이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도 가능합니다.

Q04임차권등기명령 뭔가요?+

임차권등기명령법에 따라 이사 후에도 전세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05집주인이 경매 넘어가면 보증금 어떻게 되나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으면 경매 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지역별 7천~1억 5천만 원 이하)은 최우선변제를 받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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