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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세금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등의 방법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세금 반환 청구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아파트 외관 — 전세금 반환 청구 방법 안내
Photo · Photo by M+F on Unsplash

전세금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하나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내용증명에서 소송까지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세금 반환 방법을 정리합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 단계

단계방법비용소요 기간
1내용증명 발송우편비 약 1~2만 원1~2주
2지급명령 신청인지대 등 약 5~10만 원2~4주
3임차권등기명령약 3~5만 원1~2주
4소송소가에 따라 상이3~6개월

1단계: 내용증명 발송

가장 먼저 내용증명우편으로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내용증명이란?

  •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우편
  •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
  • 소송 시 청구 의사를 입증하는 증거

작성 내용

  • 보증금 반환 요청 금액 명시
  • 반환 기한 설정 (보통 14일)
  • 기한 내 미반환 시 법적 조치 예고

구두 청구보다 서면 청구가 법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2단계: 지급명령 신청

내용증명에도 응하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지급명령 절차

  1.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2. 법원이 심리 후 지급명령 발령
  3. 집주인이 2주 내 이의 없으면 확정
  4. 확정 후 강제집행 가능

장점

  • 비용이 저렴 (소송의 약 1/5)
  • 절차가 간이 (변호사 없이 가능)
  • 2~4주 내 결과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3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금을 못 받았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효과

  •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전세금 우선 배당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어야 신청 가능

신청 요건

  • 전입신고 완료
  • 확정일자 받은 상태
  •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이사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세요. 이사 후 전입을 빼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4단계: 소송

최종 수단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 유형

소가방법변호사
3,000만 원 이하소액재판불필요
3,000만 원 초과일반 민사소송권장

승소 후

  •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신청
  • 집주인의 부동산 경매 진행
  • 경매 대금에서 전세금 우선 배당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전세금을 지키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필수입니다().

대항력 취득 요건

요건방법
전입신고주민센터에 신고
주택의 인도실제 입주

우선변제권 추가 요건

요건방법
전입신고주민센터
주택의 인도실제 입주
확정일자주민센터·동사무소·공인중개사

확정일자는 무료이며, 전입신고와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받아두세요.

소액임차인 보호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면 경매 시 최우선변제를 받습니다().

지역보증금 기준최우선변제 금액
서울1억 6,500만 원 이하8,500만 원
광역시1억 1,000만 원 이하6,000만 원
기타 지역7,500만 원 이하4,000만 원

조건: 전입신고 + 주택 인도가 경매 기입일 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안전합니다.

보증보험 혜택

  • 집주인이 보증금 미반환 시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
  • 이후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
  • 임차인은 안전하게 전세금 수령

가입 시기

  • 계약 체결 시 가입 권장
  • 기존 계약도 일부 가입 가능

주의할 점

  •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세요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계약 즉시 받으세요
  • 내용증명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세요
  • 전세금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횠은 3년입니다
  • 집주인이 파산하면 경매 절차를 통해 배당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잡한 상황에서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전세금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내용증명우편**으로 보증금 반환을 서면 청구하세요. 집주인이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후 수단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Q02임차권등기명령이 뭐예요?+

이사하려고 하는데 전세금을 못 받았을 때,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03소액임차인 보호가 뭔가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은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금을 배당**받습니다. 서울 기준 **1억 6,500만 원 이하** 임차인이 대상이며, 최우선변제 금액은 **8,500만 원**까지입니다.

Q04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HUG나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합니다. 이후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므로 임차인은 안전하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05계약 만료 전에 미리 준비할 게 있나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두세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계약 갱신 거절 또는 갱신 의사**를 통보받아야 하며, 만료 전 **내용증명**을 미리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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