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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세계약 갱신 요구권 거절 시 대응 방법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은 거절의 부당성을 다투거나 법원에 임대차계약 존속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전세계약 갱신 요구권 거절 시 대응 방법
Photo · Photo by Zen Bear on Unsplash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임대인이 전세 갱신을 거절하거나, 갱신 요구권 행사 방법이 궁금하거나, 부당한 거절에 대응해야 한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개요

계약갱신요구권이란?

항목내용
의미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근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기간1회 갱신 시 2년 (최장 4년 보장)
대상주택임대차 (전세·월세 포함)

갱신 요구 기한

항목내용
시작계약 종료 6개월 전
종료계약 종료 2개월 전
방법서면 (내용증명 권장)
효과기한 내 요구 시 갱신 거절 사유 제한

계약갱신요구권 흐름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 전

        임차인 갱신 요구 (내용증명)

        ┌── 임대인 승낙 → 계약 갱신 (2년)
            └── 임대인 거절

                ┌── 정당한 사유 → 퇴거
                    └── 부당한 거절 → 법적 대응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

정당한 거절 사유(제6조의2)

사유내용
임대인 거주임대인이 직접 거주할 필요
친족 거주직계존비속의 거주 필요
건물 철거건물 철거·재건축
임차인 의무위반임차인의 계약 위반

임대인 거주 필요 인정 기준

기준내용
실거주 의사실제 거주할 객관적 사정
현재 주소현재 다른 곳에 거주 중
소유 여부다른 주택 소유 여부
입증거주 필요 사정 입증

거절 시 임대인 의무

의무내용
서면 통지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사유 기재구체적 거절 사유 명시
기한 준수갱신 요구 수령 후 일정 기간 내 통지
증빙거절 사유 증명 자료 제시

부당한 거절 대응

부당한 거절이란?

유형내용
무사유 거절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
허위 사유존재하지 않는 사유 주장
서면 미통지서면 통지 없는 거절
기한 위반기한 내 통지하지 않은 거절

대응 절차

갱신 거절 통지 수령

        거절 사유 검토

        ┌── 정당한 사유 → 이사 준비
            └── 부당한 사유

                내용증명 재갱신 요구

                ┌── 임대인 승낙 → 계약 갱신
                    └── 임대인 불승낙

                        ┌── 임대차계약 존속확인 청구
                            └── 보증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 발송 내용

항목내용
수신인임대인
내용갱신 요구권 재확인
근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요청갱신 승낙 또는 정당 사유 증명

법적 대응 방법

방법내용
내용증명서면 갱신 요구 재확인
조정 신청법원 조정 절차
존속확인 청구임대차계약 존속 확인 소송
손해배상부당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임차인 보호 장치

묵시적 갱신

항목내용
의미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계속 거주하는 경우
요건임차인이 거주하고 임대인이 이의 없는 경우
효과종전 조건으로 임대차 계속
기간임대인이 해지 통지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

권리내용
계약갱신요구권1회 갱신 요구
우선매수권임대주택 매매 시 우선 매수
보증금 반환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거주 안정부당한 퇴거 거부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 의무

항목내용
시기갱신 거절 의사가 있는 경우
방법서면 통지
내용거절 사유 구체적 기재
기한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실무 팁

갱신 요구 전 체크리스트

  • 계약 종료일 확인
  • 갱신 요구 기한 확인 (6개월~2개월 전)
  • 내용증명 작성·발송
  • 발송 증거 보관
  • 임대인 응답 대기

갱신 거절 시 대응 체크리스트

  • 거절 통지 내용 확인
  • 거절 사유의 정당성 판단
  • 임대인 거주 필요 여부 조사
  • 내용증명 재발송
  • 법적 조치 검토

주의사항

항목내용
기한 준수갱신 요구 기한 절대 준수
서면 증거모든 통지 서면으로 증거화
거절 사유임대인 거절 사유 면밀 검토
전문가분쟁 시 법률 전문가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거주하겠다며 거절했는데 실제로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부당한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거절이 부당하였음이 인정되어 임차인은 이사 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갱신 요구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갱신 거절 사유 제한 없이 거절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반드시 서면으로 갱신 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을 올리면서 갱신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증액 한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으나 회당 증액률은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증액 후 보증금은 인근 유사 주택 보증금의 10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갱신 분쟁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임대인이 전세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은 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부당한 거절은 무효입니다.

Q02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임대인의 사용 필요·건물 철거 등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할 필요가 있거나 건물을 철거·재건축하는 경우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정당한 거절이 인정됩니다.

Q03부당한 갱신 거절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내용증명 발송 후 법적 조치를 검토합니다.**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 부당한 경우 거절 통지를 받은 후 내용증명으로 갱신 요구 의사를 재확인하고 필요시 법원에 임대차계약 존속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04갱신 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갱신 요구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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