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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요건과 청구 절차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보험으로 HUG와 SGI서울보증 등이 취급하며 전세계약 체결 전 가입이 원칙이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 가능하며 보증 이행 청구 시 필요 서류와 절차를 알아봅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관련 서류
Photo · Photo by Marcos Mayer on Unsplash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하거나, 보증 이행 청구 절차가 궁금하거나, 전세금 미반환 시 대응 방법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보증기관

기관내용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공적 보증기관
SGI서울보증민간 보증보험사
한국보증보험민간 보증보험사

보장 내용

항목내용
보장 대상임대인 미반환 전세금
보장 한도보증금의 100%
보장 기간임대차 계약 기간
보험료보증금의 일정 비율

가입 요건

기본 요건

요건내용
임차인전세 임차인
계약전세계약 체결 (또는 체결 예정)
등기임대차 등기 또는 전입신고
건물등기된 건물

HUG 가입 요건

요건내용
임차인개인 또는 법인
보증금일정 금액 이하 (기준 변동)
건물적법한 건축물
임대인정당한 소유자
선순위 채권선순위 채권 일정 비율 이하

SGI서울보증 가입 요건

요건내용
임차인개인
보증금일정 금액 이하
임대인 신용신용 심사 기준 충족
건물적법 건축물

가입 불가 사유

사유이유
선순위 채권 과다경매 시 잔금 부족 우려
임대인 신용 불량반환 능력 의심
미등기 건물권리 관계 불명확
무허가 건물적법성 문제

가입 절차

전세계약 체결 (또는 체결 전)

        보증기관 선택 (HUG·SGI 등)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심사 (임대인 신용·건물 상태)

        ┌── 승인 → 보험료 납부 → 가입 완료
        └── 거절 → 다른 보증기관 시도

가입 시 필요 서류

서류내용
신분증임차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입신고주민등록 전입신고 확인
임대인 정보임대인 신분·소유권 확인

보험료

보험료 산정

기관보험료율 (연)
HUG보증금의 약 0.1~0.3%
SGI서울보증보증금의 약 0.15~0.4%
한국보증보험보증금의 약 0.15~0.4%

보험료 예시

보증금HUG (0.2%)SGI (0.3%)
1억 원20만 원30만 원
2억 원40만 원60만 원
3억 원60만 원90만 원

보증 이행 청구

청구 요건

요건내용
미반환임대인이 전세금 미반환
계약 종료임대차계약 종료
청구임대인에게 반환 청구 완료
기한보증기간 내 청구

청구 절차

임대차계약 종료 →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 청구

                    ┌── 반환 → 종료
                    └── 미반환

                    내용증명 발송 (반환 독촉)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선택)

                    보증기관에 보증 이행 청구

                    보증기관 심사

                    ┌── 승인 → 전세금 지급
                    └── 거절 → 소송 대응

청구 필요 서류

서류내용
보증이행청구서소정 양식
임대차계약서계약서 사본
반환 청구 증빙내용증명·우편
미반환 증명잔액 확인
신분증본인 확인
임차권등기명령 (선택)등기명령 결정문

실무 팁

가입 전 확인

  • 임대인 신용 상태 확인
  • 등기부등본 선순위 채권 확인
  • 보증기관별 요건·보험료 비교
  • 계약 전 가입 권장

보증 이행 청구 시

내용
즉시 청구계약 종료 후 지체 없이
증거 보존내용증명·통장 사본
임차권등기이사 전 등기명령 신청
전문가 상담법률 전문가 자문

자주 묻는 질문

”보증보험 가입 후 임대인이 경매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기관이 전세금을 지급합니다. 임대인이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잃어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되면 보증기관에 보증 이행을 청구하여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만 반환받은 경우도 청구되나요?”

네, 미반환 잔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일부만 반환하고 나머지를 미납한 경우 미납 잔액에 대해 보증 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증 이행 청구 후 얼마나 걸리나요?”

약 1~3개월이 소요됩니다. 보증기관의 심사 기간과 서류 보완 시간이 필요하며 임대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절차도 포함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전세금 반환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누가 가입하나요?+

**임차인이 가입**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임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증기관에 보증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02계약 후에도 가입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제한적**입니다. 일부 보증기관은 계약 후 가입을 허용하나 임대인의 신용 상태나 건물 상황에 따라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어 계약 전 가입이 원칙입니다.

Q03보증 한도는 얼마인가요?+

**보증금의 100%까지** 보증됩니다. 다만 보증기관과 상품에 따라 한도가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증금 전액을 보장하나 일부 상품은 최대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Q04보증 이행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후 미반환 시** 보증기관에 청구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보증기관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보증금이 지급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