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전월세 계약 갱신 안 하겠다고 해요 어떡해요
집주인이 전월세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요건과 기한, 집주인의 정당한 거절 사유, 갱신 거절 시 임차인의 대응 방법, 그리고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이사 절차를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6분 분량
전월세 계약 갱신 안 하겠다고 해요 어떡해요?
집주인의 계약 갱신 거절 시 임차인의 권리와 대응을 정리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란?
계약갱신요구권의 의미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에 갱신을 요구하면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 사항 | 내용 |
|---|---|
| 권리자 | 임차인 |
| 기간 | 2년 (법정 기간) |
| 요구 시기 |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
| 방법 | 서면 요구 |
행사 요건
| 요건 | 내용 |
|---|---|
| 임차인 | 2년 이상 거주 또는 2년 계약 |
| 연체 | 2개월 이상 연체 없어야 함 |
| 시기 |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서면 요구 |
| 내용 | 갱신 의사 명시 |
갱신 거절 사유
정당한 거절 사유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입니다().
| 사유 | 내용 |
|---|---|
| 임대인 거주 | 임대인이 직접 거주할 필요 |
| 연체 | 임차인 2개월 이상 연체 |
| 부정사용 | 임차인이 목적 외 사용 |
| 정당한 사유 | 기타 정당한 사유 |
거절 절차
| 사항 | 내용 |
|---|---|
| 통지 | 서면으로 통지 |
| 시기 | 갱신요구 후 상당 기간 내 |
| 사유 | 구체적 사유 기재 |
| 효과 | 6개월 유예기간 부여 |
부당한 거절 사유
| 사유 | 판단 |
|---|---|
| 전세금 인상 목적 | 부당 |
| 다른 세입자 모집 | 부당 |
| 개인 감정 | 부당 |
| 매각 예정 (정당 사유 없이) | 부당 |
전세금 인상 제한
차임증감청구권
전세금 인상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 사항 | 내용 |
|---|---|
| 인상 한도 | 기존 전세금의 5% 이내 |
| 청구 시기 | 계약 갱신 시 |
| 방법 | 서면 청구 |
| 거부 | 부당한 인상은 거부 가능 |
인상 한도 예시
| 기존 전세금 | 인상 한도 (5%) | 최대 전세금 |
|---|---|---|
| 2억 원 | 1,000만 원 | 2억 1,000만 원 |
| 3억 원 | 1,500만 원 | 3억 1,500만 원 |
| 5억 원 | 2,500만 원 | 5억 2,500만 원 |
임차인 대응 방법
단계별 대응
| 단계 | 방법 |
|---|---|
| 1 | 서면으로 갱신 요구 |
| 2 | 거절 사유 확인 요구 |
| 3 | 내용증명 발송 |
| 4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
| 5 | 소송 (최후 수단) |
서면 갱신 요구
| 사항 | 내용 |
|---|---|
| 방법 | 내용증명 또는 등기우편 |
| 시기 |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
| 내용 | 갱신 의사 및 조건 명시 |
| 증거 | 발송 증명 보관 |
거절 통지 확인
| 확인 사항 | 내용 |
|---|---|
| 서면 여부 | 서면 통지인지 확인 |
| 사유 | 정당한 사유인지 판단 |
| 시기 | 적법한 시기인지 확인 |
| 유예기간 | 6개월 유예 확인 |
6개월 유예기간
유예기간이란?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로 갱신을 거절해도 6개월간 거주 가능합니다.
| 사항 | 내용 |
|---|---|
| 기간 | 거절 통지 후 6개월 |
| 권리 | 계속 거주 가능 |
| 전세금 | 그대로 유지 |
| 목적 | 이사 준비 시간 확보 |
유예기간 중 주의사항
| 사항 | 내용 |
|---|---|
| 월세 미납 금지 | 월세 계속 납부 |
| 원상복구 준비 | 이사 준비 |
| 보증금 반환 대비 | 명도 시기 협의 |
계약 종료 후 절차
이사 절차
| 순서 | 절차 |
|---|---|
| 1 | 이사 일정 협의 |
| 2 | 원상복구 |
| 3 | 가압류 신청 (필요 시) |
| 4 | 명의 이전 |
| 5 | 보증금 반환 요구 |
보증금 반환 확보
| 방법 | 내용 |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 HUG·SIS 보험 가입 |
| 임차권등기명령 | 법원에 등기 |
| 내용증명 | 반환 요구 증거 |
| 소액사건 | 소액재판 활용 |
임대차분쟁조정
조정 신청
| 사항 | 내용 |
|---|---|
| 기관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 신청 | 시·군·구 또는 국토교통부 |
| 비용 | 무료 |
| 기간 | 60일 이내 조정 |
| 효력 | 합의 시 법적 효력 |
조정 내용
| 항목 | 내용 |
|---|---|
| 갱신 여부 | 갱신 권유 |
| 전세금 조정 | 적정 인상률 조정 |
| 이사 시기 | 합리적 일정 조정 |
| 보증금 | 반환 방법 합의 |
주의할 점
- 계약갱신요구권은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에 서면으로 행사하세요
- 2개월 이상 연체하면 갱신요구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의 거절은 서면으로만 효력이 있습니다
- 전세금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 6개월 유예기간이 보장되므로 즉시 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 내용증명으로 갱신 요구 사실을 증거로 남기세요
- 이사 전 보증금 반환 대책을 먼저 세우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전월세 계약 갱신 안 하겠다고 해요 어떡해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세요. 임대차기간이 **2년**이고 **계약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사이에 **서면으로 갱신 요구**하면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Q02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 가능합니다. **1) 임대인이 2개월 이상 연체**, **2) 임대인이 직접 거주할 사정**, **3)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사용** 등입니다. **서면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Q03갱신요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하나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서면**으로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갱신요구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Q04전세금 올린다고 하면 어떡해요?+
**법정 상한선 내에서만 인상** 가능합니다. **5% 이내**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을 요구하면 **부당한 인상**이므로 **갱신요구권으로 대응**하세요.
Q05결국 이사해야 하나요?+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로 거절**하면 이사해야 합니다. 다만 **6개월 유예기간**이 있으므로 즉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 반환**을 확실히 받고 이사하세요.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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