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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월세 전환 시 월세 산정 기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 산정은 전세보증금에 대해 임대인이 요구하는 이자율을 곱해 산출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 행사 시 보증금 변경은 5% 이내로 제한되고 전월세 전환율은 시장 금리와 주변 시세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아파트 단지 전경
Photo · Photo by Maria Ziegler on Unsplash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월세로 전환을 고려하거나, 임대인이 전월세 전환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전월세 전환이란?

전월세 전환은 기존 전세 계약을 월세(보증금+월세) 형태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 vs 월세 vs 전월세

유형보증금월세특징
전세높음없음이자 효과
월세낮음있음매월 지출
전월세중간중간혼합형

월세 산정 방법

기본 산정 공식

월세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전월세전환율 ÷ 12

산정 예시

기존 전세보증금: 3억 원
전환 후 월세보증금: 5천만 원
전월세전환율: 연 5%

월세 = (3억 - 5천만) × 0.05 ÷ 12 = 104만 원/월

전월세전환율 결정 요소

요소설명
기준금리한국은행 기준금리 참고
시장 전환율주변 유사 주택 전월세 비율
임대인·임차인 합의최종적으로 당사자 합의
통상 범위4~7% 수준

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전환

갱신요구권 행사 시 보증금 제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 보증금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항목내용
인상 한도기존 보증금의 5% 이내
기준 시점계약 갱신 시점
적용 범위보증금 증액분에만 적용

전월세 전환과 갱신요구권

상황임차인 권리
임대인이 월세 전환 요구전세 조건으로 갱신 요구 가능
임차인이 월세 전환 희망임대인과 합의로 전환 가능
임대인 강제 전환불가 — 임차인 동의 필수

민법상 차임 증감청구권

민법 제628조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감청구 요건

요건내용
기준목적물의 가치, 공과금, 세금 등
방법서면 청구
효과합의 또는 법원 결정으로 확정

전월세 전환 절차

전환 절차

기존 전세계약 만료 예고

임대인·임차인 전환 협의

전월세전환율 합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작성

기존 전세보증금 정산 (차액 반환)

새 계약 확정일자 획득

주의사항

항목주의 내용
확정일자새 계약서로 다시 받아야
대항력전입신고 유지 확인
보증금 반환차액 반환 시점 명확히
계약서전월세 조건 명시

전환 시 보증금 정산

정산 방식

[예시] 전세 3억 → 보증금 5천만 + 월세 104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2억 5천만 원 반환

정산 시 체크리스트

  • 전환 후 보증금액 합의
  • 월세액 및 납부일 합의
  • 차액 반환 시점 확인
  • 기존 계약 해지 합의
  • 새 계약서 확정일자 획득

우선변제권 유지

전월세 전환 후 대항력

항목유지 여부
대항력유지 (전입신고·점유 유지 시)
우선변제권유지 (확정일자 유지 시)
보증금 범위월세보증금으로 축소
소액임차인 보호보증금 기준 변경

우선변제권 예시

전세 3억 (우선변제 대상: 3억)
         ↓ 전월세 전환
보증금 5천만 + 월세 (우선변제 대상: 5천만)

실무 팁

임차인 관점

내용
전환율 비교주변 시세와 비교 후 합의
갱신요구권불리한 전환 시 전세 갱신 요구
확정일자새 계약으로 반드시 재취득
보증금 보호전환 후 소액보증금 해당 여부 확인

임대인 관점

내용
시장 금리 참고합리적 전환율 제시
갱신 한도5% 인상 한도 준수
계약서 갱신전월세 조건 명확히 기재
세금월세 소득세 발생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을 거부할 수 있나요?”

네. 임차인은 전세 조건으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전월세 전환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환을 강요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이 너무 높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환율은 당사자 합의 사항이므로 임대인이 제시한 전환율이 시장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거부하고 협상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전세 조건으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전월세 전환 시 중개수수료가 또 드나요?”

기존 전세 계약의 갱신 범위이면 중개수수료가 면제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계약으로 보면 중개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중개인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전월세 전환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정합니다. 참고 기준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주변 비슷한 주택의 월세 시세, 전월세 전환 비율 등을 활용하며 통상 **연 4~7%**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Q02갱신 시 전세를 월세로 강제 전환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전세를 월세로 강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전환을 요구하면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기존 전세 조건으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03전월세 전환 시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전세보증금에서 **월세 보증금을 공제한 차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전세에서 보증금 5천만 월세로 전환하면 2억 5천만 원을 반환받습니다.

Q04전월세 전환 후에도 우선변제권이 있나요?+

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이 남아있는 한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월세 보증금이 전세보증금보다 적으므로 우선변제 대상 금액이 줄어듭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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