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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구제 절차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금지되며 피해 근로자는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회사는 익명 보장과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가 있으며 신고 후 조치 불만족 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사무실에서 대화하는 사람들
Photo · Photo by Amy Hirschi on Unsplash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거나, 목격한 괴롭힘을 신고하고 싶거나, 신고 후 보복이 두려운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업무상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성립 요건 (3가지)

요건내용
지위 우위 이용직급·경력 등 우위 활용
업무 범위 초과업무상 정당성 없는 행위
고통 발생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괴롭힘 유형

유형예시
신체적폭행, 물건 던지기
언어적욕설, 모욕, 협박
정서적따돌림, 무시, 악의적 비난
업무적과도한 업무, 업무 배제
성적성희롱, 음담패설

괴롭힘이 아닌 경우

구분내용
정당 업무 지시업무상 필요한 지시·훈계
공정한 평가객관적 성과 평가
정당 징계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업무상 갈등업무 의견 차이

신고 절차

1차: 사내 신고

괴롭힘 발생 → 사내 신고 (익명 가능)

                회사 조사 실시

                조치 결과 통보

사내 신고 채널

채널내용
인사부서직접 신고
신고 센터사내 신고 창구
고충처리위원고충 처리 담당
익명 신고온라인·우편 신고

회사의 조치 의무

의무내용
조사 실시지체 없이 조사
익명 보장신고자 신분 보호
조치 결정행위자 징계 등
결과 통보피해자에게 결과 통지

2차: 외부 기관 신고

사내 조치가 부적절한 경우 외부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관내용
고용노동지청진정·고발
노동위원회구제 신청
경찰형사 고소

구제 신청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항목내용
신청 기한괴롭힘 발생 안 날로부터 1년
관할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
비용무료

구제 신청 절차

구제 신청서 제출 → 노동위원회 심사

                    조사·심문 실시

                    구제 명령 또는 기각

                    불복 시 행정소송

구제 명령 내용

명령내용
행위 중지괴롭힘 행위 중지 명령
복귀원직 복귀 또는 전보
손해배상피해 보상 명령
재발 방지예방 조치 명령

불이익 조치 금지

금지되는 불이익 조치

불이익내용
해고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전보불리한 전보·전직
승진 누락승진·승급에서 배제
임금 삭감임금 인하
부서 배치불리한 부서 배치

불이익 조치 시 벌칙

위반벌칙
불이익 조치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조치 의무 위반500만 원 이하 과태료
신분 노출500만 원 이하 과태료

증거 수집

증거 확보 방법

증거방법
녹음괴롭힘 상황 녹음
메시지카톡·문자·이메일 보존
일지괴롭힘 일지 작성
목격자목격자 진술 확보
CCTV사내 CCTV 확인
의료 기록정신과 진료 기록

괴롭힘 일지 작성법

[작성 요령]
- 날짜·시간·장소
- 가해자 (이름·직급)
- 구체적 행위 내용
- 목격자 여부
- 본인의 감정·피해 상태

자주 묻는 질문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사내 신고 시 익명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는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외부 기관 신고 시에는 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동료가 아닌 상사가 괴롭히면 어떻게 되나요?”

상사에 의한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이므로 전형적인 괴롭힘 사례이며 신고와 구제 절차는 동일합니다."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내용이 조사 결과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별도의 조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허위 신고가 아닌 이상 신고 자체로 불이익을 받을 수 없으며 인정 여부에 불복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인 예시는 무엇인가요?+

**업무와 무관한 욕설**, 의도적 업무 배제, 과도한 감시, 악의적 불이익 조치, 신체적 폭행, 성적 언동 등이 해당합니다. 업무상 정당한 지시·훈계와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Q02신고하면 보복당하지 않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가 금지**됩니다. 해고·전보·승진 누락 등 보복 행위 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Q03회사가 신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하나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실시하며 필요 시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Q0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업무상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어야 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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