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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와 미이행 제재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 조사와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피해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와 미이행 제재
Photo · Photo by cyda on Unsplash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는데 회사가 무대응이거나, 괴롭힘 신고로 불이익을 받았거나, 사용자의 조치 의무 내용이 궁금하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개요

직장 내 괴롭힘이란?(제76조의2)

항목내용
의미직장에서 우위를 이용한 업무상 괴롭힘
요건우위 관계 + 업무상 범위 + 괴롭힘 행위
주체상사·동료·하급자 모두 가능
형태신체·정신·언어적 괴롭힘

괴롭힘 유형

유형예시
신체적폭행·협박·성희롱
정신적따돌림·부당 업무 지시·격리
언어적욕설·모욕·지속적 비난
업무적업무 배제·과도한 업무 부과

괴롭힘 대응 흐름

괴롭힘 발생

        피해 근로자 신고

        사용자 조치 의무 발생

        ┌── 사실 조사 실시
        ├──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 가해자 징계

            ┌── 조치 적정 → 분쟁 해결
                └── 조치 불이행 → 과태료·형사 처벌

사용자의 조치 의무

조치 의무 내용(제76조의3)

의무내용
사실 조사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 실시
보호 조치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징계 조치가해자에 대한 징계
비밀 유지신고자·피해자 정보 보호

사실 조사 의무

항목내용
시기신고 접수 후 지체 없이
방법면접·증거 수집·관계자 진술
기준객관적·공정한 조사
기록조사 과정과 결과 기록 보존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조치내용
근무장소 변경가해자와 분리
유급휴가피해 근로자 정신적 회복
근무시간 변경가해자와 시간대 분리
업무 전환가해자와 접촉 최소화
기타피해 근로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

조치 절차

괴롭힘 신고 접수

        1단계: 사실 조사 개시 (지체 없이)

        2단계: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3단계: 조사 완료·결과 통지

        4단계: 가해자 징계 여부 결정

        5단계: 후속 조치·모니터링

불이익 처분 금지(제76조의4)

금지 내용

항목내용
대상신고자·피해 근로자
금지불이익한 처분 금지
범위해고·전보·승진 차별 등
위반 시부당해고·근로기준법 위반

불이익 처분의 예

처분내용
해고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전보불리한 근무지 전보
승진 차별승진에서 배제
임금 삭감보상·수당 삭감
업무 배제핵심 업무에서 배제

미이행 시 제재

과태료

위반 행위과태료
사실 조사 미실시500만 원 이하
보호 조치 미이행500만 원 이하
불이익 처분형사 처벌 대상

형사 처벌(제112조)

행위처벌
불이익 처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신고자 보복근로기준법 위반
조치 의무 위반과태료 부과

피해 근로자 구제

구제내용
부당해고 구제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민사 소송위자료·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발근로감독관 고발
진정 접수노동부 진정 제기

실무 팁

신고 전 준비 체크리스트

  • 괴롭힘 행위 기록 (일시·장소·내용)
  • 증거 수집 (녹음·이메일·메시지)
  • 목격자 확보
  • 회사 내 신고 창구 확인
  • 노동부 진정 준비

신고 후 대응 팁

내용
기록 보관모든 조치 기록 보관
조치 확인사용자 조치 내용 확인
불이익 거부불이익 처분 시 즉시 이의
전문가노동사무소·노무사 활용

주의사항

항목내용
신고 시기발생 즉시 신고 권장
증거 확보객관적 증거 미리 확보
비밀 유지신고 사실 무분별 공개 주의
전문가 상담복잡한 사안은 노무사·변호사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익명으로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회사에 익명 신고 창구가 있는 경우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다만 익명 신고의 경우 사용자가 사실 조사를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실명 신고가 유리합니다."

"괴롭힘 조사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조치나 조사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신청을 하거나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민사 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회사에서 징계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피해 근로자는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의 조치 의무 이행을 촉구할 수 있고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사용자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지체 없이 사실 조사와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부여 등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02사용자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조사나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Q03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해고되면 어떻게 되나요?+

**부당해고로 무효입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면 복직과 임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Q04피해 근로자에게 어떤 보호 조치가 있나요?+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의 요청이나 필요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근무시간 변경,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 등 피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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