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와 미이행 제재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 조사와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피해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는데 회사가 무대응이거나, 괴롭힘 신고로 불이익을 받았거나, 사용자의 조치 의무 내용이 궁금하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개요
직장 내 괴롭힘이란?(제76조의2)
| 항목 | 내용 |
|---|---|
| 의미 | 직장에서 우위를 이용한 업무상 괴롭힘 |
| 요건 | 우위 관계 + 업무상 범위 + 괴롭힘 행위 |
| 주체 | 상사·동료·하급자 모두 가능 |
| 형태 | 신체·정신·언어적 괴롭힘 |
괴롭힘 유형
| 유형 | 예시 |
|---|---|
| 신체적 | 폭행·협박·성희롱 |
| 정신적 | 따돌림·부당 업무 지시·격리 |
| 언어적 | 욕설·모욕·지속적 비난 |
| 업무적 | 업무 배제·과도한 업무 부과 |
괴롭힘 대응 흐름
괴롭힘 발생
↓
피해 근로자 신고
↓
사용자 조치 의무 발생
↓
┌── 사실 조사 실시
├──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 가해자 징계
↓
┌── 조치 적정 → 분쟁 해결
└── 조치 불이행 → 과태료·형사 처벌
사용자의 조치 의무
조치 의무 내용(제76조의3)
| 의무 | 내용 |
|---|---|
| 사실 조사 |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 실시 |
| 보호 조치 |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
| 징계 조치 | 가해자에 대한 징계 |
| 비밀 유지 | 신고자·피해자 정보 보호 |
사실 조사 의무
| 항목 | 내용 |
|---|---|
| 시기 | 신고 접수 후 지체 없이 |
| 방법 | 면접·증거 수집·관계자 진술 |
| 기준 | 객관적·공정한 조사 |
| 기록 | 조사 과정과 결과 기록 보존 |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 조치 | 내용 |
|---|---|
| 근무장소 변경 | 가해자와 분리 |
| 유급휴가 | 피해 근로자 정신적 회복 |
| 근무시간 변경 | 가해자와 시간대 분리 |
| 업무 전환 | 가해자와 접촉 최소화 |
| 기타 | 피해 근로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 |
조치 절차
괴롭힘 신고 접수
↓
1단계: 사실 조사 개시 (지체 없이)
↓
2단계: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
3단계: 조사 완료·결과 통지
↓
4단계: 가해자 징계 여부 결정
↓
5단계: 후속 조치·모니터링
불이익 처분 금지(제76조의4)
금지 내용
| 항목 | 내용 |
|---|---|
| 대상 | 신고자·피해 근로자 |
| 금지 | 불이익한 처분 금지 |
| 범위 | 해고·전보·승진 차별 등 |
| 위반 시 | 부당해고·근로기준법 위반 |
불이익 처분의 예
| 처분 | 내용 |
|---|---|
| 해고 |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
| 전보 | 불리한 근무지 전보 |
| 승진 차별 | 승진에서 배제 |
| 임금 삭감 | 보상·수당 삭감 |
| 업무 배제 | 핵심 업무에서 배제 |
미이행 시 제재
과태료
| 위반 행위 | 과태료 |
|---|---|
| 사실 조사 미실시 | 500만 원 이하 |
| 보호 조치 미이행 | 500만 원 이하 |
| 불이익 처분 | 형사 처벌 대상 |
형사 처벌(제112조)
| 행위 | 처벌 |
|---|---|
| 불이익 처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신고자 보복 | 근로기준법 위반 |
| 조치 의무 위반 | 과태료 부과 |
피해 근로자 구제
| 구제 | 내용 |
|---|---|
| 부당해고 구제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
| 민사 소송 | 위자료·손해배상 청구 |
| 형사 고발 | 근로감독관 고발 |
| 진정 접수 | 노동부 진정 제기 |
실무 팁
신고 전 준비 체크리스트
- 괴롭힘 행위 기록 (일시·장소·내용)
- 증거 수집 (녹음·이메일·메시지)
- 목격자 확보
- 회사 내 신고 창구 확인
- 노동부 진정 준비
신고 후 대응 팁
| 팁 | 내용 |
|---|---|
| 기록 보관 | 모든 조치 기록 보관 |
| 조치 확인 | 사용자 조치 내용 확인 |
| 불이익 거부 | 불이익 처분 시 즉시 이의 |
| 전문가 | 노동사무소·노무사 활용 |
주의사항
| 항목 | 내용 |
|---|---|
| 신고 시기 | 발생 즉시 신고 권장 |
| 증거 확보 | 객관적 증거 미리 확보 |
| 비밀 유지 | 신고 사실 무분별 공개 주의 |
| 전문가 상담 | 복잡한 사안은 노무사·변호사 상담 |
자주 묻는 질문
”익명으로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회사에 익명 신고 창구가 있는 경우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다만 익명 신고의 경우 사용자가 사실 조사를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실명 신고가 유리합니다."
"괴롭힘 조사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조치나 조사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신청을 하거나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민사 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회사에서 징계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피해 근로자는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의 조치 의무 이행을 촉구할 수 있고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사용자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지체 없이 사실 조사와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부여 등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02사용자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조사나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Q03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해고되면 어떻게 되나요?+
**부당해고로 무효입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면 복직과 임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Q04피해 근로자에게 어떤 보호 조치가 있나요?+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의 요청이나 필요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근무시간 변경,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 등 피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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