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직장 내 성희롱 신고와 구제 절차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의 예방 의무와 피해자 보호 조치가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며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는 금지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6분 분량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거나 목격했거나, 신고 방법과 절차가 궁금하거나,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를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언동으로 불쾌감이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성희롱의 유형
| 유형 | 내용 |
|---|---|
| 언어적 | 음담패설, 성적 농담, 외모 평가 |
| 시각적 | 음란물 게시, 성적 시선 |
| 신체적 | 불필요한 신체 접촉, 추행 |
| 심리적 | 성적 협박, 조건부 요구 |
성립 요건
| 요건 | 내용 |
|---|---|
| 업무 관련성 | 업무와 관련된 상황 |
| 의사 반대 |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 |
| 성적 언동 | 성적 목적이나 성적 함의 행위 |
| 불쾌감·불이익 | 불쾌감 또는 고용상 불이익 발생 |
직장 내 성희롱 vs 일반 성희롱
| 항목 | 직장 내 성희롱 | 일반 성희롱 |
|---|---|---|
| 근거법 | 남녀고용평등법 | 성폭력처벌법 |
| 장소 | 직장 내 | 모든 장소 |
| 관계 | 고용 관계 | 불특정 |
| 사업주 의무 | 예방·조치 의무 | 없음 |
사업주의 예방 의무
예방 교육(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 항목 | 내용 |
|---|---|
| 교육 주기 | 연 1회 이상 |
| 교육 대상 | 모든 근로자 |
| 교육 내용 | 성희롱 예방·대처 방법 |
| 기록 보존 | 3년간 보관 |
사내 제도 마련
| 의무 | 내용 |
|---|---|
| 신고 창구 | 접수 창구 마련 |
| 조사 체계 | 조사 절차 수립 |
| 조치 기준 | 징계 등 조치 기준 |
| 비밀 유지 | 신고자 비밀 보장 |
의무 위반 시
| 위반 | 제재 |
|---|---|
| 예방 교육 미실시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신고 창구 미마련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조사 미실시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비밀 누설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신고 절차
신고 경로
[1차] 사내 신고 창구
↓
사내 조사 (10일 이내)
↓
┌── 조치 완료 → 종료
└── 미조치/불만
↓
[2차] 고용노동부 지청 신고
↓
조사·조치 명령
↓
┌── 사업주 이행 → 종료
└── 미이행 → 벌칙·과태료
사내 신고
| 항목 | 내용 |
|---|---|
| 신고서 | 소정 양식 작성 |
| 증거 | 녹음·메시지·목격자 진술 |
| 처리 기한 | 10일 이내 조사 착수 |
| 결과 통지 | 조사 결과 통지 |
고용노동부 신고
| 항목 | 내용 |
|---|---|
| 기관 | 관할 지청 |
| 상담 | 고용평등상담실 (1350) |
| 방법 | 방문·우편·온라인 |
| 처리 | 조사 후 조치 명령 |
피해자 보호 조치
사업주의 조치 의무
| 조치 | 내용 |
|---|---|
| 가해자 징계 | 재발 방지 조치 포함 |
| 근무 분리 | 피해자·가해자 분리 |
| 유급 휴가 | 피해자 보호 휴가 |
| 전보 | 피해자 또는 가해자 전보 |
| 심리 상담 | 상담 지원 |
불이익 처우 금지
사업주는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 금지 행위 | 내용 |
|---|---|
| 해고 | 신고 이유 해고 금지 |
| 감봉 | 임금 삭감 금지 |
| 전직 | 불리한 전직 금지 |
| 평가 | 불리한 인사 평가 금지 |
불이익 처우 위반 시
| 위반 | 제재 |
|---|---|
| 해고 | 해고 무효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 불이익 | 원상 회복 + 과태료 |
| 비밀 누설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구제 절차
행정 구제
| 순서 | 내용 |
|---|---|
| 1 | 고용노동부 신고 |
| 2 | 조사 실시 |
| 3 | 조치 명령 |
| 4 | 사업주 이행 |
민사 구제
| 방법 | 내용 |
|---|---|
| 위자료 청구 | 정신적 피해 보상 |
| 부당해고 구제 | 원직 복직 명령 |
| 손해배상 | 재산적 손해 배상 |
형사 고소
| 항목 | 내용 |
|---|---|
| 대상 | 강제추행 등 형사 범죄 |
| 기관 | 경찰서 |
| 기한 | 범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반의사불벌죄) |
| 처벌 | 성폭력처벌법에 따름 |
실무 팁
피해자 대응법
- 증거 확보 (녹음·메시지·일지)
- 목격자 확보
- 사내 신고 창구 이용
- 고용평등상담실(1350) 상담
- 불이익 처우 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업주 준비사항
- 연 1회 예방 교육 실시
- 신고 접수 창구 마련
- 조사 절차 문서화
- 비밀 유지 철저
- 교육 기록 3년 보관
자주 묻는 질문
”성희롱인지 애매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성희롱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행위자의 의도보다 피해자가 불쾌하게 느꼈는지가 판단 기준이며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전문가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생·계약직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모든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단기 근로자, 파견 근로자, 계약직 모두 남녀고용평등법상 보호 대상이며 신고 권리가 동등합니다."
"사내 신고가 무마되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내 조사가 부실하거나 은폐된 경우 관할 지청에 신고하면 국가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며 사업주에게 조치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직장 내 성희롱이란 무엇인가요?+
**업무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언동으로 불쾌감이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서 금지하며 언어·시각·신체적 행위 모두 포함됩니다.
Q02성희롱 피해를 당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사내 신고 창구**가 있으면 먼저 신고하고, 사내 처리가 어려우면 **고용노동부 지청**이나 **고용평등상담실**(국번없이 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03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불이익 처우 금지**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신고자를 해고·감봉·전직시킨 사업주는 벌금·징역 처벌받으며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 복직이 명령됩니다.
Q04사업주의 예방 의무는 무엇인가요?+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신고 접수 창구를 마련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조사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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