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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직장 내 성희롱 신고와 구제 절차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의 예방 의무와 피해자 보호 조치가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며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는 금지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6분 분량

사무실 환경
Photo · Photo by Amy Hirschi on Unsplash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거나 목격했거나, 신고 방법과 절차가 궁금하거나,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를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언동으로 불쾌감이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성희롱의 유형

유형내용
언어적음담패설, 성적 농담, 외모 평가
시각적음란물 게시, 성적 시선
신체적불필요한 신체 접촉, 추행
심리적성적 협박, 조건부 요구

성립 요건

요건내용
업무 관련성업무와 관련된 상황
의사 반대상대방이 원하지 않음
성적 언동성적 목적이나 성적 함의 행위
불쾌감·불이익불쾌감 또는 고용상 불이익 발생

직장 내 성희롱 vs 일반 성희롱

항목직장 내 성희롱일반 성희롱
근거법남녀고용평등법성폭력처벌법
장소직장 내모든 장소
관계고용 관계불특정
사업주 의무예방·조치 의무없음

사업주의 예방 의무

예방 교육(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항목내용
교육 주기연 1회 이상
교육 대상모든 근로자
교육 내용성희롱 예방·대처 방법
기록 보존3년간 보관

사내 제도 마련

의무내용
신고 창구접수 창구 마련
조사 체계조사 절차 수립
조치 기준징계 등 조치 기준
비밀 유지신고자 비밀 보장

의무 위반 시

위반제재
예방 교육 미실시500만 원 이하 과태료
신고 창구 미마련500만 원 이하 과태료
조사 미실시500만 원 이하 과태료
비밀 누설300만 원 이하 과태료

신고 절차

신고 경로

[1차] 사내 신고 창구

    사내 조사 (10일 이내)

    ┌── 조치 완료 → 종료
    └── 미조치/불만

    [2차] 고용노동부 지청 신고

    조사·조치 명령

    ┌── 사업주 이행 → 종료
    └── 미이행 → 벌칙·과태료

사내 신고

항목내용
신고서소정 양식 작성
증거녹음·메시지·목격자 진술
처리 기한10일 이내 조사 착수
결과 통지조사 결과 통지

고용노동부 신고

항목내용
기관관할 지청
상담고용평등상담실 (1350)
방법방문·우편·온라인
처리조사 후 조치 명령

피해자 보호 조치

사업주의 조치 의무

조치내용
가해자 징계재발 방지 조치 포함
근무 분리피해자·가해자 분리
유급 휴가피해자 보호 휴가
전보피해자 또는 가해자 전보
심리 상담상담 지원

불이익 처우 금지

사업주는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금지 행위내용
해고신고 이유 해고 금지
감봉임금 삭감 금지
전직불리한 전직 금지
평가불리한 인사 평가 금지

불이익 처우 위반 시

위반제재
해고해고 무효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불이익원상 회복 + 과태료
비밀 누설300만 원 이하 과태료

구제 절차

행정 구제

순서내용
1고용노동부 신고
2조사 실시
3조치 명령
4사업주 이행

민사 구제

방법내용
위자료 청구정신적 피해 보상
부당해고 구제원직 복직 명령
손해배상재산적 손해 배상

형사 고소

항목내용
대상강제추행 등 형사 범죄
기관경찰서
기한범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반의사불벌죄)
처벌성폭력처벌법에 따름

실무 팁

피해자 대응법

  • 증거 확보 (녹음·메시지·일지)
  • 목격자 확보
  • 사내 신고 창구 이용
  • 고용평등상담실(1350) 상담
  • 불이익 처우 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업주 준비사항

  • 연 1회 예방 교육 실시
  • 신고 접수 창구 마련
  • 조사 절차 문서화
  • 비밀 유지 철저
  • 교육 기록 3년 보관

자주 묻는 질문

”성희롱인지 애매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성희롱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행위자의 의도보다 피해자가 불쾌하게 느꼈는지가 판단 기준이며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전문가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생·계약직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모든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단기 근로자, 파견 근로자, 계약직 모두 남녀고용평등법상 보호 대상이며 신고 권리가 동등합니다."

"사내 신고가 무마되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내 조사가 부실하거나 은폐된 경우 관할 지청에 신고하면 국가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며 사업주에게 조치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직장 내 성희롱이란 무엇인가요?+

**업무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언동으로 불쾌감이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서 금지하며 언어·시각·신체적 행위 모두 포함됩니다.

Q02성희롱 피해를 당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사내 신고 창구**가 있으면 먼저 신고하고, 사내 처리가 어려우면 **고용노동부 지청**이나 **고용평등상담실**(국번없이 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03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불이익 처우 금지**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신고자를 해고·감봉·전직시킨 사업주는 벌금·징역 처벌받으며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 복직이 명령됩니다.

Q04사업주의 예방 의무는 무엇인가요?+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신고 접수 창구를 마련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조사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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