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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족

재판상 이혼 사유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 입증 방법, 소송 절차, 위자료 청구, 소요 기간과 비용을 단계별로 자세히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법원 건물 외관
Photo · Photo by Scott Rodgerson on Unsplash

재판상 이혼이 뭔가요 — 언제 하나요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법정 이혼 사유가 있어야 법원이 이혼을 인정합니다.

협의이혼과 달리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더 듭니다.

민법 제840조 — 6가지 이혼 사유

1. 배우자의 부정행위 (제1호)

혼인 관계에서의 성적 충실 의무 위반을 의미합니다.

  • 배우자의 간통 (혼인 외 성관계)
  • 유흥업소 출입 등 부정한 행위
  • 동거 목적의 이성 교제

입증 방법: 데이트 사진, 메시지 내역, 위치 추적 기록, 호텔 영수증, 증인 진술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제2호)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
  • 가출하여 연락을 끊는 경우
  • 가족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입증 방법: 계좌 이체 내역, 가출 기간 기록, 주민등록 이동 기록, 메시지 내역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제3호)

폭력·학대·협박 등 부당한 대우을 받은 경우입니다.

  • 폭행·상해 (신체적 폭력)
  • 언어적 학대 (심한 욕설, 모욕)
  • 협박 (해치겠다는 위협)
  • 시부모의 학대 (직계존속 포함)

입증 방법: 진단서, 상해 사진, 경찰 신고 접수증, 보호처분 결정문, 녹음, CCTV

4.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제4호)

본인이 배우자의 부모에게 부당한 대우을 한 경우,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폭언·폭행
  • 모욕적인 언행
  • 부양 의무 위반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 (제5호)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인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와는 별개의 제도로, 실종 기간이 3년이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제6호)

위 5가지에 해당하지 않지만 혼인 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된 경우입니다.

  • 심각한 성격 불화로 가정 파탄
  • 도박 중독으로 가정 경제 파탄
  • 알코올 중독으로 정상적 혼인생활 불가
  • 중대한 범죄로 인한 장기 복역
  • 성기능 장애로 혼인 목적 달성 불가
  • 종교 문제로 가정 파탄

중요: 파탄의 주된 책임이 청구인 본인에게 있으면 이혼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 절차

1단계: 이혼 소장 제출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합니다.

필수 서류:

  • 이혼 청구 소장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증거 자료
  • 부양·양육 관련 서류 (자녀가 있는 경우)

2단계: 조정 절차

가정법원은 소송 전 **조정(화해 권고)**을 시도합니다. 양측이 합의하면 조정 이혼으로 종결됩니다.

3단계: 변론 및 심리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본안 심리가 진행됩니다.

  • 원고(청구인) 주장 및 증거 제출
  • 피고(상대방) 답변 및 반증
  • 증인 심문 (필요 시)
  • 감정 (의료 감정 등 필요 시)

4단계: 판결 선고

법원이 이혼 사유 인정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판결합니다.

5단계: 항소 (불복 시)

판결에 불복하면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재판상 이혼 소요 기간과 비용

항목내용
1심 기간보통 6개월~1년
항소심 포함1~2년 이상
소송 비용인지대 3만 원 + 송달료 + 변호사 비용
변호사 비용보통 300만 원~1,000만 원 이상

재판상 이혼 실무 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세요

재판상 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입니다. 소장 제출 전 이혼 사유를 증명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세요. 메시지, 사진, 영상, 진단서, 녹음 등 모든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 선임을 강력히 권합니다

이혼 소송은 법리와 입증이 복잡하므로 변호사 선임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우면 법률구조 신청도 가능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세요

이혼 소장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청구하려면 이혼 후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자녀 문제를 신중히 결정하세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친권, 면접교섭권, 양육비를 소송에서 함께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재판상 이혼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됩니다. 단순한 사안은 6개월 내에 종결되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복잡하면 1~2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항소하면 2심까지 2년 이상 소요됩니다.

Q02부정행위가 뭔가요, 어떻게 증명하나요?+

부정행위는 배우자를 부정하게 대하는 행위로, 혼인 외 성관계가 대표적입니다. 데이트 사진, 메시지 내역, 호텔 영수증,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입증합니다. 단 한 번의 부정행위로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03가정폭력도 이혼 사유인가요?+

네,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폭행, 학대, 협박, 심한 모욕 등이 포함되며, 진단서, 상해사진, 경찰 신고 접수증, 보호처분 결정문 등으로 입증합니다.

Q04재판상 이혼 위자료 얼마인가요?+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의 과실 정도, 혼인 기간,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보통 1천만 원~5천만 원 사이에서 판결되며, 사안에 따라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Q05혼인 생활이 파탄됐는데도 이혼 안 되나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면 이혼이 인정됩니다. 심각한 성격 불화, 도박, 알코올 중독, 정신병 등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탄의 주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으면 이혼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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