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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주택임대차 갱신요구권 행사와 거절 사유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으며, 거절 시 임차인은 최소 6개월의 이사 유예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아파트 건물 외관
Photo · Photo by Pixabay on Unsplash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전세나 월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재계약을 안 하려고 하거나,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갱신요구권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글은 갱신요구권 행사 방법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정리합니다.

갱신요구권이란?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후에도 동일 조건으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권리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강력한 권리입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방법

행사 시기

항목내용
행사 기간계약 만료 6개월 전 ~ 1개월 전
방법내용증명 또는 서면 통보
효과2년 단위 자동 갱신

행사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갱신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보
  2. 임대인 회답 대기: 임대인은 1개월 내에 회답해야 함
  3. 회답이 없으면: 갱신 요구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
  4. 갱신 거절 통보 시: 거절 사유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하면 발송 사실이 공식적으로 남습니다. 구두로만 말하면 나중에 증명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세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거절 인정 사유

  1. 임대인이 직접 거주할 목적: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제 거주할 계획이 있는 경우
  2. 재건축·재개발: 건물의 철거나 재건축이 예정된 경우
  3. 매매: 임대인이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실제 소유권 이전 포함)
  4. 임차인의 의무 위반: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거절 시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더라도 최소 6개월의 유예기간을 임차인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이 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이사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가 아닌 경우

다음은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보증금 인상 요구: 임대인이 보증금을 크게 올리겠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 다른 임차인 선호: 더 비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임차인을 선호한다는 이유
  • 개인적 감정: 임차인과의 개인적 갈등만으로는 거절 불가

차임(월세) 증액 제한

갱신 시 임대인이 월세를 올리는 경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항목제한
증액 비율기존 차임의 5% 이내 (연간)
증액 횟수1년에 1회만 청구 가능
관할 구청 고시상한선을 넘을 수 없음

2023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월세 인상률 상한이 강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상한은 관할 지자체 고시를 확인하세요.

갱신요구권 포기의 효력

계약서에 “갱신요구권 포기” 조항이 있어도 무효입니다. 갱신요구권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합의로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어도 임차인은 언제든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연락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갱신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는데 임대인이 1개월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갱신 요구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 후 중도에 이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갱신된 계약 기간 중이라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1개월 전에 통고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은 통고 후 실제 이사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도 갱신요구권이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도 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만, 행사 기간과 조건이 주택과 다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갱신요구권은 언제 행사해야 하나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행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갱신 의사를 통보하면 확실한 증거가 남습니다. 1개월 전 이후에 통보하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Q02갱신 시 보증금과 월세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승낙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는 경우, 그 범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한선을 넘을 수 없습니다. 관할 구청이 고시하는 변동률 등을 기준으로 제한됩니다.

Q03임대인이 거절하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최소 6개월의 이사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은 거주하면서 이사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Q042년 계약인데 임대인이 1년만 갱신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은 갱신 기간을 1년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갱신요구권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 **2년 단위**로 갱신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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