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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법률

소년 범죄 처벌 어떻게 되나요 — 소년법 연령과 보호처분 정리

소년법에 따라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원칙이며,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절차, 연령별 처벌 기준, 범죄기록 보호 등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법원 건물 — 소년 범죄 처벌
Photo · Photo by Scott Webb on Unsplash

핵심 요약

소년법에 따라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 소년은 형사처벌보다 보호처분이 원칙입니다.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책임이 없으며, 14세 이상은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연령별 분류

소년법은 연령에 따라 소년을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분류연령형사책임처리 기관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없음경찰 → 소년부
촉법소년만 10~13세없음 (보호처분만)소년부
범죄소년만 14~18세있음 (보호처분 우선)소년부
미성년보호사건만 19세 미만있음소년부

소년보호사건 절차

1단계: 조사

  • 경찰이 소년 범죄를 조사
  • 보호자 통지: 반드시 부모나 보호자에게 통지
  •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소년부에 송치

2단계: 심사

  • 소년부 판사가 소년의 환경·심성 조사
  • 조사관 보고서: 가정환경, 학교생활, 범행 동기 등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고려

3단계: 결정

  • 보호처분: 대부분의 소년 사건
  • 검사 송치: 중대 범죄는 형사재판으로 이관
  • 불처분: 범죄가 안 되거나 증불충분

보호처분의 종류 (소년법 제32조)

경미한 처분

  • 보호자 인도: 부모에게 인도하여 감독
  • 수강명령: 범죄예방 교육 이수
  • 사회봉사명령: 지정 기관에서 봉사활동
  •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강한 처분

  • 단기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 장기 소년원 송치: 6개월~2년
  • 소년원은 교화·교육 중심으로 운영

처분 결정 기준

  • 범행의 경중
  • 소년의 연령과 심성
  • 가정환경
  • 피해 회복 정도
  • 재범 가능성

강력 범죄의 예외

형사처벌로 이관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 소년부에서 형사재판으로 이관됩니다.

  • 살인, 강도, 강간 등 중대 범죄
  • 범행이 잔혹하고 교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반복 범죄로 보호처분 효과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량 감경

소년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성인보다 감경됩니다.

  • 소년에 대한 징역은 성인 형량의 절반 이하 선고 가능
  • 사형·무기징역은 선고할 수 없음 (소년법 제59조)
  • 최장 15년 징역이 상한

범죄기록 보호

기록 말소 (소년법 제60조)

보호처분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범죄기록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처분 유형말소 기간
보호자 인도1년
보호관찰처분 종료 후 2년
소년원 송치처분 종료 후 5년
형 선고 (집행유예)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

말소 후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취업·자격증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부모의 책임

민사 책임 (민법 제755조)

미성년자의 범죄로 피해자가 손해를 입으면 부모가 연대 배상 책임을 집니다.

  • 친권자의 감독 의무 위반이 전제
  • 부모가 적절한 감독을 했음을 증명하면 책임 감경 가능
  • 실제로는 부모가 배상하는 경우가 대부분

부모에게 권고되는 사항

  • 소년부 조사에 적극 협조
  •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
  • 가정 내 감독 체계 강화
  • 필요시 가족상담 수강

알아두면 좋은 점

  • 소년법의 목적은 처벌보다 교화이므로 첫 범죄면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분이 크게 감경됩니다
  • 소년원은 교도소와 달리 교육·치료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 보호처분 기록은 일정 기간 후 말소되어 평생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소년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몇 살부터 형사처벌 받나요?+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소년법에서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분류하여 보호처분만 가능합니다.

Q02소년 범죄 기록 남나요?+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보호처분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형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법원 판결로 형이 선고된 경우는 형사기록이 남습니다.

Q03소년도 감옥 가나요?+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소년은 **소년교도소**에서 복역합니다. 보호처분의 경우 소년원에 송치되며, 감옥과는 다릅니다.

Q04보호처분 종류 어떤 게 있나요?+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자 인도,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이 있으며, 범행의 경중과 소년의 환경에 따라 결정됩니다.

Q05부모도 책임지나요?+

민법 제755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친권자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부모의 감독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별도로 민사 책임을 집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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