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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채용·승진 시 연령차별 금지와 구제 절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에 따라 채용·승진에서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피해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연령 제한이 가능한 직무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6분 분량

법률 — 연령차별 금지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채용 공고에 연령 제한이 적혀 있거나, 나이를 이유로 불합격했거나, 승진에서 연령 차별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이란?

고용상 연령차별은 채용·승진·임금·교육훈련 등 고용 전반에서 연령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입니다. 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연령차별이 금지되는 분야

분야구체적 내용
모집·채용연령 조건 부과, 연령별 서류 전형 차이
임금연령에 따른 기본급·수당 차별
승진·보직연령을 이유로 한 승진 누락·보직 배제
교육훈련연령에 따른 교육 기회 제한
전보·전직연령을 이유로 한 불리한 전보
퇴직·해고연령을 이유로 한 강제 퇴직 권고

연령차별의 판단 기준

요건내용
처우의 차이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에서 연령별로 다른 처우
연령이 원인합리적 사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불이익
불리한 결과연령이 다른 근로자보다 불리한 처우

예외적으로 연령 제한이 허용되는 경우

에 따라 다음의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법정 예외 사유

예외 사유구체적 내용
법령상 연령 규정공무원 임용, 교원 자격 등 법령에서 연령을 정한 경우
직무 수행상 불가피해당 직무의 본질적 수행에 연령이 불가피한 요건인 경우
미성년자·고령자 보호미성년자 근로 금지 업무, 고령자 보호를 위한 조치
예술·엔터테인먼트영화·연극 등에서 표현의 진실성을 위해 특정 연령이 필요한 경우
군 복무 관련군 필자 가산점 등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된 경우
국가 고용 지원고용 지원 사업에서 연령 기준이 설정된 경우

주의 사항

예외 사유를 임의로 해석하여 확장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예외를 주장하려면 해당 직무에서 연령 제한이 불가피한 객관적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연령차별 피해 구제 절차

에 따른 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증거 수집

차별 발생 → 관련 증거 수집 (공고문, 이메일, 녹음 등)

            차별적 처우 사실 기록

            신청 기한 확인 (안 날로부터 6개월)
증거 종류예시
서면 자료채용 공고, 불합격 통보, 사내 규정
전자 기록이메일, 메신저 대화, 게시판 글
증언동료 근로자, 면접관의 증언
녹음·영상면접·회의 녹음, CCTV

2단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항목내용
신청 기관지방노동위원회
신청 기한차별적 처우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방문·우편·온라인(노동위원회 홈페이지)
심사 기간신청 접수 후 조사·심문 진행

3단계: 조사 및 시정지시

구제신청 접수

사실조사 (양측 의견 청취)

심문회의 (필요 시 공개 심문)

결정: 시정지시 또는 각하
결과내용
시정지시차별 시정, 원상회복, 재발 방지 조치 명령
각하차별이 아니거나 증불충분으로 기각
취하신청인이 스스로 신청을 철회

4단계: 재심 및 행정소송

시정지시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단계기관기한
재심중앙노동위원회시정지시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행정소송관할 행정법원재심 결정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위반 시 과태료

에 따른 과태료 기준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 내용과태료
채용·모집 시 연령차별500만 원 이하
승진·임금 등 기타 고용분야 차별300만 원 이하
시정지시 불이행추가 과태료 부과 가능

과태료 부과 절차

차별 행위 적발 또는 신고 접수

고용노동부 사실조사

위반 사실 확인 → 과태료 부과 통지

이의 제기 기한 (30일 이내)

이의 접수 → 심의위원회 심의

확정 → 기한 내 납부

연령차별 예방 방법

사업주를 위한 예방 수칙

수칙내용
채용 공고 점검연령 조건 삭제, ‘경력 위주’로 전환
면접 기준 정비연령과 무관한 직무 역량 평가
임금 체계 공정화연령이 아닌 직무·성과 기반 임금
사내 교육 실시연령차별 금지에 대한 정기 교육
민원 창구 운영사내 연령차별 신고 창구 마련

근로자를 위한 대응 수칙

수칙내용
증거 보존차별적 발언·처우의 기록 보관
신청 기한 준수차별 인지 후 6개월 이내 구제신청
고용노동부 상담1350(고용노동부 상담센터) 활용
법률 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무료 상담 이용

관련 법령

법령주요 내용
연령차별 금지
적용 제외 (예외 사유)
차별적 처우 시정 및 구제절차
과태료 부과 기준
균등한 처우
연령차별 금지 전반

정리

항목내용
원칙채용·승진 등 고용 전반에서 연령차별 금지
예외법령상 연령 규정, 직무 불가피 요건 등 제한적 예외
구제노동위원회 구제신청 (6개월 이내)
제재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채용 공고에 연령 제한을 적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에 따라 모집·채용 시 연령 조건을 명시하거나 연령을 이유로 불합격시키는 행위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며, 예외적 허용 직무가 아닌 한 과태료 대상입니다.

Q02어떤 경우에 연령 제한이 예외로 인정되나요?+

**법령에서 연령을 정한 경우**, 직무 수행에 **불가피한 요건**인 경우, **미성년자·고령자 보호**를 위한 경우, **예술·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표현의 진실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Q03연령차별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조사 후 차별로 인정되면 시정지시가 내려지고 위반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04연령차별 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채용·모집 시 연령차별**은 **500만 원 이하**, **승진·임금 등 기타 고용분야 차별**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조사 후 부과하며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Q05승진에서도 연령차별이 성립하나요?+

**네, 성립합니다.** 승진·보직 변경·전보·임금·교육훈련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연령차별이 금지됩니다. 연령을 이유로 승진 심사에서 불이익을 준 경우에도 구제신청 대상입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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