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공사중 안전사고 보상 어떻게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시 사용자는 요양비를 부담해야 하며,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을 휴업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망 사고 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6조).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6분 분량
공사중 안전사고 보상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근거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요양보상 |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요양 (제78조) |
| 휴업보상 | 평균임금의 60% 지급 |
| 장해보상 | 장해 등급에 따른 일시금·연금 |
| 유족보상 | 평균임금 1,000일분 (제82조) |
| 형사처벌 | 중대재해 시 사업주 1년 이상 징역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질병을 말합니다.
| 인정 기준 | 내용 |
|---|---|
| 시간적 관련성 | 근로시간 중 발생 |
| 장소적 관련성 | 사업장 내 또는 업무 수행 장소 |
| 인과관계 |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부상·질병 |
| 특별한 과실 | 근로자의 중대과실이 없어야 (제81조) |
공사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재해
| 재해 유형 | 예시 |
|---|---|
| 추락 | 높은 작업장에서 추락 |
| 깔림 | 흙무너짐, 자재 깔림 |
| 협착 | 기계·장비 사이에 끼임 |
| 감전 | 전기 작업 중 감전 |
| 물체에 맞음 | 낙하물, 비산물 피격 |
| 화재·폭발 | 용접 작업 중 화재 |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요양보상 (제78조)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업무상 부상·질병 |
| 내용 | 치료비, 약제비, 입원비, 수술비 등 |
| 방법 | 사용자 비용으로 요양 또는 요양비 부담 |
| 기간 | 치유될 때까지 |
휴업보상
요양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지급액 | 평균임금의 100분의 60 |
| 지급 기간 |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 |
| 지급 시기 | 매월 1회 이상 |
장해보상
치유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됩니다.
| 장해 등급 | 보상 |
|---|---|
| 제1급~제3급 | 평균임금 1,000~560일분 |
| 제4급~제7급 | 평균임금 500~320일분 |
| 제8급~제14급 | 평균임금 280~60일분 |
유족보상 (제82조)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지급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지급액 | 평균임금 1,000일분 |
| 지급 대상 | 유족 (배우자, 자녀, 부모 등) |
| 지급 시기 | 사망 후 지체 없이 |
산재보험 처리 절차
1단계: 요양 신청
| 절차 | 내용 |
|---|---|
| 신청 기관 | 근로복지공단 |
| 제출 서류 | 요양신청서, 진단서, 사고발생보고서 |
| 처리 기간 | 7일 이내 (긴급 시 즉시) |
2단계: 요양 급여
| 급여 종류 | 내용 |
|---|---|
| 요양급여 | 치료비 전액 |
| 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70% (초기 3개월은 80%) |
| 상병보상연금 | 요양이 2년 이상 장기화 시 |
3단계: 장해 또는 유족 급여
| 상황 | 급여 |
|---|---|
| 장해 잔존 | 장해급여 (일시금 또는 연금) |
| 사망 | 유족급여 + 장례비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입니다.
| 재해 유형 | 징역 | 벌금 | 병과 |
|---|---|---|---|
| 사망 (가목) | 1년 이상 | 10억 원 이하 | 가능 |
| 부상 (나·다목) | 7년 이하 | 1억 원 이하 | 가능 |
| 재범 (5년 내) | 형의 2분의 1 가중 | - | - |
적용 범위
| 대상 | 적용 여부 |
|---|---|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적용 |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미적용 (제3조) |
하도급 구조에서의 책임
원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 의무 | 내용 |
|---|---|
| 안전보건관리비 | 하도급 대금에서 안전관리비 별도 |
| 안전교육 | 하수급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
| 작업장 점검 | 정기적 안전점검 실시 |
| 중대재해 시 | 원사업자도 연대 책임 가능 |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제81조: 보상 예외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고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장해보상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 사유 | 효과 |
|---|---|
| 근로자 중대한 과실 | 휴업·장해보상 감면 가능 |
| 사용자 노동위 인정 | 필수 요건 |
| 요양보상 | 감면 없음 (항상 지급) |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근로자가 취해야 할 조치
- 즉시 치료: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
- 사고 보고: 현장 소장·안전관리자에게 보고
- 산재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
- 증거 확보: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 노동청 상담: 분쟁 시 관할 노동청
유족이 취해야 할 조치 (사망 사고)
- 사고 사실 확인: 경찰·고용노동청에 신고
- 산재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신청
- 중대재해 신고: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신고
- 형사고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고소
정리: 공사중 안전사고 보상 핵심 포인트
- 업무상 재해 시 요양·휴업·장해·유족보상 체계 (제78조·제82조)
- 산재보험으로 신속하게 보상 받는 것이 원칙
- 휴업보상은 평균임금의 60% (산재보험은 70~80%)
- 사망 시 평균임금 1,000일분 유족보상 (제82조)
- 중대재해 시 사업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벌금 (제6조)
- 하도급 구조에서 원사업자도 안전관리 의무
- 사고 즉시 산재 요양신청 필수
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치료를 받고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 보상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검토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공사중 안전사고 보상 어떻게 받나요?+
**산재보험**으로 처리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 의료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사용자가 직접 보상해야 합니다(제78조).
Q02공사장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원칙적으로 사용자(사업주)**가 책임집니다. 하도급 구조에서는 **원사업자**도 안전관리 의무를 집니다. 중대재해 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제6조).
Q03휴업보상 얼마 받나요?+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휴업보상을 받습니다. 산재보험에서는 **휴업급여** 명칭으로 지급됩니다.
Q04중대재해 처벌 얼마인가요?+
사망 사고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제6조 제1항), 부상 사고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제6조 제2항)입니다.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Q05산재보험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미가입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 보상**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거부하면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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