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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건설 기성금 청구 어떻게 하나요

건설 공사에서 기성금은 이미 완성된 공사 부분에 대해 중간적으로 청구하는 대금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민법에 따른 기성금 산정 방법과 청구 절차, 하도급 시 하수급인의 권리와 직접 지급 제도까지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근로 — 건설 기성금 청구 절차 안내
Photo · Photo by Luis Villasmil on Unsplash

건설 기성금 청구 어떻게 하나요?

건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완성된 부분에 대해 대금을 청구하는 제도가 기성금입니다. 공사 전부가 완료될 때까지 대금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민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체계적인 절차를 밟아 기성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성금이란?

도급계약과 기성금

민법 제664조에 따라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건설 공사의 도급계약에서 공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해 중간적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기성금입니다.

구분내용
의미공사 진행 중 완성된 부분에 대해 청구하는 중간 대금
법적 근거민법 도급계약, 건설산업기본법
청구 주체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지급 주체발주자 또는 수급인

기성금과 준공금의 차이

구분기성금준공금
시기공사 진행 중공사 완료 후
대상완성된 일부 공사량전체 공사
목적공사 자금의 원활한 조달최종 대금 정산

기성금은 공사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발주자가 기성금을 지연하면 공사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성금 산정 방법

산정 기준

기성금은 완성된 공사량을 도급금액에 대비하여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도급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정 방식내용
공정률 방식전체 공사 대비 완료된 공정 비율로 산정
직접공비비율 방식재비·이윤 등을 제외한 직접 공사비 기준
물량기준 방식투입된 자재·노동 등 실제 물량 기준
단가계약 방식설계변경 시 실적공사비 기준

기성금 산정 절차

  1. 시공 내역서 작성 — 완성된 공사 부분의 내역을 정리
  2. 감리자 확인 — 감리자가 공사량을 검사하고 확인
  3. 기성금 청구서 제출 — 발주자에게 산출 내역과 함께 제출
  4. 발주자 검사 — 발주자가 기성금 산정 내역 검토
  5. 기성금 승인 및 지급 — 승인 후 약정한 기일 내 지급

기성금 지급 절차와 법적 권리

발주자의 지급 의무

민법 제665조에 따라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사 진행 중 기성금 청구가 들어오면 발주자는 정당한 기성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당권설정청구권

민법 제666조에 따라 부동산 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성금 미지급 시 대응 방법

단계내용
1단계내용증명으로 기성금 지급 최청
2단계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 검토
3단계공사 중단 및 계약 해제 검토
4단계소송 또는 조정 신청

기성금 미지급이 장기화되면 공사 대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도급 시 기성금 권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항내용
지급 기한발주자로부터 기성금 수령 후 15일 이내
지급 방법현금 지급 원칙
산정 기준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보증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제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일정 요건 하에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지급 사유내용
지체 2회 이상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
파산 등수급인의 파산·지급정지 등으로 지급 불가
합의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간 합의
확정판결하수급인이 대금지급 판결을 받은 경우
보증서 미교부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은 경우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의 적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동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성금 청구 시 주의사항

  • 도급계약서 확인 — 기성금 청구 주기, 산정 방식, 지급 조건을 계약서에서 미리 확인
  • 서면 증빙 확보 — 시공 내역서, 감리 확인서, 청구서 사본 등 서면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
  • 청구 기한 준수 — 계약서에 명시된 청구 기한 내에 기성금을 청구
  • 하도급대금보증서 — 하도급 계약 시 반드시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아 권리 보장
  • 전문가 상담 — 기성금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기성금이 무엇인가요?+

**기성금은 건설 공사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해 청구하는 대금**입니다.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성된 공사량에 따라 중간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4조의 도급계약에 기초하며, 도급계약서에서 기성금 지급 시기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02기성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완성된 공사량을 도급금액에 대비하여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감리자 또는 발주자가 공사 진척률을 확인한 후 기성금을 승인합니다. 산정 방식은 도급계약서에 명시되며, 공사 종류에 따라 직접공비비율 방식, 공정률 방식 등으로 구분됩니다.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시공 내역서와 감리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Q03하도급업체도 기성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하수급인도 기성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급인이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04발주자가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으로 기성금 지급을 최청한 후 소송 또는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5조에 따라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공사의 경우 민법 제666조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기성금 미지급이 계속되면 공사 중단도 검토해야 합니다.

Q05기성금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시공 내역서 작성 후 감리자 확인 → 발주자에게 기성금 청구서 제출 → 발주자 검사 및 승인 → 기성금 지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청구 시기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성금 청구 주기에 따르며, 보통 월 단위 또는 공정률 기준으로 청구합니다. 서면으로 청구하고 증빙 자료를 철저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06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기성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일정 요건 하에서 가능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거나 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와 수급인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직접 지급이 가능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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