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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근로계약 해지·퇴사 시 근로자 법적 권리 총정리

근로계약 해지 및 퇴사 시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권리를 상세히 정리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당해고 판단 기준과 구제신청, 퇴직금 산정 방법, 임금 미지급 대응 절차를 단계별로 확인하세요.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회사 사무실 — 근로계약 해지 시 근로자 권리 안내
Photo · Photo by Campaign Creators on Unsplash

근로계약 해지·퇴사 시 어떤 권리가 있나요?

근로계약이 해지되면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임금 등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를 확인하고 청구해야 합니다. 부당한 해고라면 구제신청으로 복직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제도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이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분내용
예고 기간30일 이상
예고 수당30일분 통상임금
예외 대상일용근로자·근속 3개월 미만·기간제 단기 등

해고예고수당은 퇴사 시 임금과 함께 지급 시기에 일시불로 받아야 합니다.

부당해고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합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정당화하려면 객관적 사유와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 (예시)

  •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 취업규칙 위반이 중대한 경우
  • 형사범죄로 기소된 경우
  • 회사 경영상 긴박한 필요(정리해고 요건 충족 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 사유 없는 즉시 해고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위반(임신·출산·육아 기간)
  •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 근로감독관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1단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항목내용
신청 기관관할 지방노동위원회
신청 기한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심사 기간신청 후 60일 이내 결정
비용무료

2단계: 재심신청

초심 결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단계: 행정소송

재심 결정에도 불복하면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 구제신청 기한을 놓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으므로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퇴사 시 임금 청구권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완불해야 합니다. 미지급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지급 기본급·수당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 미사용 연차수당
  • 퇴직금
  • 해고예고수당(해당 시)

임금 미지급 시 대응 절차

단계방법소요 기간
1단계회사에 서면 청구 (내용증명)1~2주
2단계고용노동부 진정 제출2~4주
3단계법원 지급명령 신청2~4주
4단계임금 청구 소송 제기3~6개월

퇴직금 청구 요건

요건내용
사업장 규모상시 5인 이상 (일부 예외 있음)
근속 기간4주 이상 계속 근로
지급 시기퇴사 후 14일 이내
산정 공식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퇴사 전 미리 준비할 것

  • 근로계약서 사본 확보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분 확보
  • 출퇴근 기록 캡처 또는 사본
  • 연차 사용 내역 확인
  • 퇴사 사유 서면 기록 (부당해고 대비)

소멸시횠을 주의하세요

권리소멸시횠
임금 청구권3년
퇴직금 청구권3년
부당해고 구제신청3개월
해고무효 확인 소송무기한 (단 권리남용 주장 가능)

임금과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이므로 더욱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 고용노동부 민원상담: 국번없이 1350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무료 상담)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온라인 접수 가능
  • 공인노무사: 실비 상담 및 대리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잡한 상황에서는 노동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해고 통보를 받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나요?+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02부당해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가 부당해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규정위반·폭행·횡령 등 객관적 사유가 입증되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Q03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그 사유를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Q04퇴사할 때 못 받은 임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퇴사 시 임금은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지급명령 신청, 소송 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횠은 **3년**입니다.

Q05퇴직금은 모두 받을 수 있나요?+

**4주 이상 계속 근로하고 사업장이 5인 이상**이면 퇴직금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퇴직금 =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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